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0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계부
검색한 결과
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확정
[판결]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 사망 사건' 계부, 징역 25년 확정
중학생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들을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계부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7967).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다섯 살이던 의붓딸 B 양을 성추행하고 2020년 무렵 중학생이 된 B 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지난해 1월 B 양의 친구인 C 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B 양과 C 양은 이 같은 성폭행 피해로 괴로워하다 지난해 5월 충북 청주 오창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B 양은 숨지기 전인 지난해 2월 충북해바라기센터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1심은 A 씨의 의붓딸 성폭행(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이 분명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성폭행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2심은 피해자인 의붓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성폭행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 공개·고지 10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A 씨의 B 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후 정신과 진료 과정에서 한 진술,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2013년경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 등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친족
성폭행
미성년자
피해자진술
이용경 기자
2022-09-15
형사일반
“아동학대 치사” 징역 12년 확정
[판결] 다섯살 의붓아들 숨지게 한 40대 계부
다섯 살 의붓아들의 머리를 바닥에 밀쳐 숨지게 한 40대 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3560). A씨는 2017년 11월 B씨와 결혼하면서 B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함께 키웠다. A씨는 지난해 2월 집 거실에서 아이가 버릇없이 행동하고 비웃는 표정을 짓는다며 격분해 아이의 머리를 세게 밀쳤다. 아이는 대리석 거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쳤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A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아들 머리를 세게 밀친 사실이 없다"면서 "아들 입안에서 젤리를 꺼냈는데 아들이 젤리로 기도가 폐쇄돼 의식을 잃고 쓰러졌거나 사건 발생 전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머리를 부딪치는 등 다른 원인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방어능력 없는 5세 아동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고 소중한 생명의 상실이라는 막중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평소에도 훈육을 이유로 피해자를 자주 구타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가질 만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A씨는 훈육하던 중에 피해 아동이 젤리를 먹다 목에 걸려 기도가 막히면서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로 인해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쳐 숨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설령 젤리에서 피해 아동의 유전자가 나온다고 해도 유죄를 인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의붓아들
사망
계부
박미영
2021-06-17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8년 원심 확정
[판결] 용인 일가족 살해범 아내도 중형 확정… 존속살인 방조
친모와 이복형제, 계부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계좌에서 돈을 빼내 뉴질랜드로 달아났다가 붙잡힌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의 범인인 김모(35)씨의 아내 정모(34)씨에게도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7083). 정씨는 2017년 10월 남편 김씨가 그의 친모인 A(당시 55세)씨와 이복동생 B(당시 14세)군을 경기도 용인에 있는 A씨의 집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훔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계부인 C씨도 흉기로 살해한 뒤 차 트렁크에 사체를 유기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김씨는 범행 후 A씨 계좌에서 1억2000여만을 빼내 아내 정씨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다. 김씨는 생활비 등 경제적 도움을 주던 어머니 A씨가 2016년 8월부터 지원을 중단하고 이듬해에는 만남조차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정씨와 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스스로도 알다시피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고, 범행의 과정과 동기도 좋지 않다"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정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심 선고 후 상고를 포기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존속살해 방조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씨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일가족살해
존속살해
방조
이세현 기자
2019-01-18
선거·정치
행정사건
[판결] 대법원, '전자개표 무효' 소송 각하… "소권 남용"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낸 선거무효소송을 대법원이 '소권(재판청구권) 남용'이라며 각하했다. 선거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 재판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이모씨가 제20대 총선의 대전 동구 선거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무효라며 낸 선거무효소송(2016수64)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전자개표기는 공직선거법령이 허용하는 '투표지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에 불과하다"며 "공직선거법상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유·무효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하는 것은 적법한 개표 방식이어서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무효 사유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한데도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사법 자원을 불필요하게 소모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이는 무익한 소권의 행사이고,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4년 5월 2002년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 관련 소송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3수26). 당시 대법원은 "전자개표기는 표를 유·무효표와 후보자별로 구분하고 계산하는데 필요한 기계장치에 불과하다"며 "심사집계부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확인하고 다시 선관위에서 육안에 의해 확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3월 전자개표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15헌마1056). 대전에 사는 이씨는 지난 4월 13일 치러진 대전 동구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장우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자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선거는 무효"라면서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권남용
선거무효소송
전자개표기
공직선거법
선거무효사유
이순규
2016-11-24
민사일반
산재·연금
행정법원, 민법개정 이전부터 실질적 모녀관계 인정
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 군인연금법상 조위금 지급대상 된다
지난 1991년 민법 개정에 따라 계모자간 친족관계가 소멸됐더라도 그 이전에 계모자 관계가 성립돼 실질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해왔다면 군인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인 직계존속에 포함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사망조위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 따라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어서 대상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광범 수석부장판사)는 육군 모부대 소속 대령 정모씨가 "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는 이유로 군인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육군중앙경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 취소소송(☞2010구합22702)에서 지난 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인연금법 제32조의2 제1항은 '군인의 배우자 또는 군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당해 군인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사망조위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대법원 92다2998)"이라며 "원고의 아내가 다섯살도 되기 전인 지난 1965년 망인이 원고의 장인과 혼인해 이후 원고의 아내와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과 사망조위금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비록 민법 개정으로 계모자관계가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계모자 관계 폐지의 주된 이유는 아무런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률로서 모자관계로 의제하는 것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산물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계부자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양성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헌재2007헌마1424)이어서 입법자가 구 민법의 계모자 관계를 폐지할 당시 이 사건과 같이 가족공동체를 이루면서 실질적인 모녀관계를 유지해 온 경우를 사망조위금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려고 의도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면서 "군인연금법 제3조가 유족연금 지급대상자로 사실혼 배우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인 '직계존속'의 범위 역시 반드시 현행 민법에 따른 직계존속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구 민법에 따라 계모자관계를 유지하다가 민법 개정에 따라 법률상 친족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육군 대령으로 근무하던 정씨는 지난해 6월 장모 이모씨가 사망하자 육군중앙경리단에 사망조위금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망인이 배우자의 계모여서 배우자의 직계혈족이나 직계존속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대상이 아니다'는 답변이 돌와왔다. 이에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계모자
친족관계
군인연금법
사망조의금
직계존속
실질적모녀관계
김재홍 기자
2010-12-13
가사·상속
민사일반
헌법사건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민법상 계모자 관계는 혈족아닌 인척관계에 불과"
계자에 상속권 인정하지 않은 민법 관련규정 합헌
계모가 사망했을 때 전처 소생 자녀(繼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 관련규정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유모씨가 "제1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0조1항은 계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42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했다. 재판부는 "현행 민법상 계모자관계는 혈족관계가 아닌 인척관계에 불과하고, 대다수 외국의 법제도에서 인척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당사자가 법적인 모자관계를 원한다면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친생자관계와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상호 재산이전을 원한다면 증여나 유증 등에 의해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망한 계모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계자가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청구를 통해 계모의 재산을 분여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인척관계인 계모자간에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계모자관계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산물로 오늘날의 가족생활관계에서는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계부자관계(새아버지와 전 남편의 자녀)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계모자관계만 인정하는 것은 양성평등에 반해 이를 폐지하고 계모가 사망하는 경우 계자를 상속권자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자의 결단은 사회적 공익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씨의 아버지는 지난 59년 윤모씨와 재혼을 했다가 91년 사망했다. 유씨는 지난 2007년12월께 "민법 제1000조1항에 따라 새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자신을 제외한 이복형제들만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므로 재산권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계모자관계
인척관계
상속권
직계비속
재산권
류인하 기자
2009-12-08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중앙지법, 원고 일부승소판결
법무법인 소속 변리사, 퇴직금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소속의 변리사가 법인의 중요업무를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의 회원이어서 의사결정과정에 일부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더라도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었다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19일 변리사인 정모씨가 “퇴직금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J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2007가합983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정 변리사는 전자기계부의 대표 변리사로 근무하면서 법무법인의 기획실에서 법인이 수임한 사건 중 전자기계부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 사건, 기계부분 특허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다”며 “일상적인 업무는 원고의 권한과 책임하에 처리했으나 중요한 사안이거나 다른 부서와의 협력하에 처리해야 할 업무에 관해서는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의 결재를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무법인의 설립은 구성원 변호사에 의해 이뤄지고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도 구성원 변호사에게 전속하므로 원고가 운영위원회에 참여해 법무법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정 변리사와 법무법인간의 종속적인 관계가 부정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업무의 내용이 대표 변호사 등에 의해 결정되고 정 변리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었으며 제3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다”며 “법무법인은 수익과 관계없이 정 변리사에게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했으며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등 관계 법령에 의해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만큼 법무법인은 정 변리사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결정권자
퇴직금지급의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무법인
변리사
김소영 기자
2008-06-27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사실상의 계부도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사실상의 친족'에 해당
사실혼관계인 남편이 전남편 딸을 강간한 경우 고소없이 처벌가능 첫판결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의 전남편의 딸을 강간한 경우, 고소를 취소했다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운전사)에 대한 상고심(99도5395)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 공소기각한 1심을 파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친고죄로 고소가 필요한 강간사건에 대해 '사실상의 계부'도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 처벌할 수 있다는 것으로 처벌범위를 넓힌 것이다. 이에따라 여성계등에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릴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김씨와 피해자의 생모인 박모씨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됐다면, 김씨는 박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딸인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2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를 강간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한 판결은 정당하다"고 부연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제7조제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자가 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률 제7조제4항은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이내의 혈족과 2촌이내의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제1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
친고죄
사실혼관계
딸강간
사실상계부
김성위
2000-03-1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