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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타인의 이미지 사용 저작권법 저촉 안 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로고 제작 입찰에 참가한 디자인업체가 외국 디자인회사가 이미 만들어 사용한 디자인을 가져와 도안을 만들었다면 그 디자인이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더라도 지자체는 입찰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고양시가 디자인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69804)에서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고양시와 A사가 체결한 계약에 따르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순수창작품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며 "A사가 외국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와 도안을 만들었다면 이것이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계약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브랜드의 로고 등을 통해 브랜드의 개성을 표현하고 고유하고 독특한 이미지를 창출하려는 사업의 목적이나 그 활용가치를 감안하면 도안부분의 (순수창작성)비중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순수'를 '위·모작이 아닌'의 의미로 본다고 하더라도 A사가 이 사건 외국 저작물을 그대로 가져온 이상 '모방'을 의미하는 '위·모작'에 해당된다고"고 설명했다. 고양시는 풍동 애니골 일대를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특성을 로고로 만드는 비아이(BI·Brand Identity) 제작과 조성물 설치 사업 등을 입찰 공모했다. 고양시는 A사를 최종 사업자로 선장한 뒤 사업을 진행하던 중 A사가 만들어 제출한 로고의 이미지가 외국 디자인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고양시는 로고를 다시 제작해달라고 A사에 요구했지만 A사가 "그 디자인은 상업적으로 이용이 허용돼 저작권법상 아무 문제가 없어 제작을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거부하자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고양시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은 "A사가 제작한 로고는 위·모작이 아닌 창작물에 해당돼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저작권법
비아이
BI
입찰공모
계약금반환
창작물
위작
모작
디자인
홍세미 기자
2015-11-19
부동산·건축
지연이자는 거래 불가능해진 때부터 계산해야
[판결] 토지거래 계약파기로 계약금 반환 다투다 확정판결 받았다면
토지거래계약 파기로 계약금 반환을 두고 법정에서 다투다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소가 제기된 시점이 아니라 거래계약 파기가 분명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토지 매수자 최모씨가 땅주인 김모씨를 상대로 "토지 거래가 취소됐으니 미리 받았던 계약금에 소송 제기 시점부터의 이자를 포함해 돈을 돌려달라"며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158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땅주인 김씨가 토지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다는 사정을 알게 된 시점은 토지 일부의 거래허가신청이 불허되면서 나머지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까지 반납한 2008년 2월 19일이라고 봐야 하고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시점도 이때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환해야 하는 계약금에 대한 지연이자도 2008년 2월 19일부터 계산해야 하는데, 원심은 소송 제기 시점인 2010년 5월 20일부터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것으로 보고 지연이자를 잘못 계산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법 제748조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07년 2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일대를 주택부지로 개발하기 위해 김씨로부터 땅을 사들이기로 하고 계약금 7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토지 중 일부에 대해 파주시로부터 거래허가를 받지 못하게 됐고, 최씨는 주택부지 개발사업을 포기한 뒤 김씨와 함께 2008년 2월 19일 파주시에 나머지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반납하며 토지거래 계약도 취소했다. 이후 김씨가 계약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자 최씨는 2010년 5월 20일 소송을 냈다. 최씨는 1심에서 승소한 뒤 지연이자 연 5%를 적용해 8억7000여만원을 청구했고, 김씨는 "법정이자 계산이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2심은 김씨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최씨가 소를 제기한 2010년 5월 20일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연이자산정기준
계약금반환
민법제748조
이익반환
토지거래계약파기
홍세미 기자
2015-06-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인천지법 "수익은 상가 분양자에게 가장 큰 관심사…속인 건 기망행위"
"수익률 과장 오피스텔 분양… 계약취소사유" 첫 판결
상가 오피스텔 소유자가 실제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을 장담하는 등 임대 수익을 과장해 분양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수분양자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7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21일 상가를 분양받은 조모씨가 상가를 분양한 정모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2014가합3678)에서 "정씨는 조씨에게 계약금 1억2300여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가를 분양 받으려는 사람에게 수익성은 가장 큰 관심사인데, 형성되는 수익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을 장담하며 분양을 유인한 피고 측 행위는 원고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점포를 분양받기로 마음먹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됐을 것"이라며 "이는 사소한 과장이나 허위의 수준을 넘은 것이며, 나아가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이거나 최소한 상당한 과장과 허위에 도달한 행위로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요한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만 기망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면 기망행위를 한 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되는 반면, 속은 사람의 구제에는 소홀하게 된다"며 "'사람을 잘 믿는 피해자'보다 '거짓말을 한 자'쪽을 더 보호하는 것은 정의 관념에 반하며, 거래의 성실성을 기본으로 하는 민사법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 1월 인천 연희동에 땅을 갖고 있던 정씨는 10층 규모의 오피스텔·상가를 신축한 뒤 상가 분양을 대행업체에 맡겼다. 업체 직원은 분양 상담을 하러 온 조씨에게 "매매가 대비 6~7%의 임대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보증금 5000만원과 300~35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며 분양받으라고 부추겼다. 조씨는 직원의 말을 믿고 6억1500여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씨에게 계약금 1억2300여만원을 줬다. 그러나 건물 주변 상가들의 임차보증금과 월세 수준은 홍보직원이 설명한 액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정씨의 건물 분양률도 저조해 68%에 그쳤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조씨는 "정씨가 점포 기대수익에 관해 기망을 했다"며 계약 취소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매매계약취소
계약금반환
기망행위
임대수익
상가분양
이장호 기자
2014-10-27
민사일반
주중이나 다른 리조트 이용 가능하면 계약의무 이행했다고 봐야<br> 중앙지법, 분양계약금 반환소송 원고패소 판결
리조트 회원권, 주말 예약 어렵다고 해지 못해
주말 예약이 어렵다는 이유로 리조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안면도에 있는 B리조트 회원권을 분양받았다. 5000만원 가까이 하는 분양금액이 부담스러워 망설였지만 '철저히 멤버십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면 언제든지 예약이 가능하다'는 리조트 영업사원의 말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했다. 하지만 A씨는 리조트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었다. A씨가 시간을 낼 수 있는 주말에는 매번 예약이 밀려 빈 객실이 남아있지 않았다. 리조트 측은 주중 방문이나 안면도가 아닌 제천에 있는 리조트를 이용할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주말 이용을 원했던 A씨는 "리조트가 회원권을 분양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며 계약금과 중도금 등 이미 지불한 12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단독 심창섭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리조트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2014가소502452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회원권 분양 당시에 A씨는 리조트 측으로부터 주말 예약은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며 "안면도에 있는 리조트 예약이 다 끝났더라도 주중에 제천에 있는 리조트를 이용할 수도 있는 이상 리조트 측이 분양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리조트회원권
주말예약
계약금반환청구
분양계약
계약해지
홍세미 기자
2014-08-21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약속 못 지켜도 계약해제 사유 안 된다<br> 울산지법 "부수적 채무에 불과"… 원심 취소 원고 패소 판결
임대차 계약 때 점포 미리 비워주기로 구두약정
점포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미리 점포를 인도하기로 약정한 뒤 약속한 날짜에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해제 사유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문춘언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박모(35)씨가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현주택개발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2013나2627)에서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세현주택개발은 박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예정 인도일보다 앞선 날짜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점포를 인도하기로 구두로 약정했다"며 "그러나 이는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의무라고 볼 수 없어 점포를 미리 넘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세현주택개발이 점포를 미리 인도하지 않아 개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점포를 미리 인도하는 것이 주된 채무여야 한다"며 "점포를 인도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한다는 약정이 없는 이상 점포를 미리 인도하기로 한 것은 단순히 부수적 채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2011년 10월 8일 박씨는 불교용품전시관을 운영하기 위해 세현주택개발과 점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줬다. 세현주택개발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박씨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점포 인도일인 11월 15일보다 한달 가까이 이른 10월 18일까지 시설물을 철거하고 점포를 인도해주기로 구두로 약정했다. 그러나 세현주택개발은 점포를 11월 11일이 돼서야 박씨에게 넘겼다. 박씨는 "세현주택개발이 점포를 늦게 비워 개업이 어려워졌다"며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임대차계약
채무불이행
세현주택개발
계약해제사유
부수적채무
미리인도
2014-01-16
기업법무
선급금 지급 했음에도 제품 납품 못한 사건 <BR>단순한 하도급 계약 아닌 합작투자계약 특수성 소명
법무법인 정률, '불안의 항변권' 판단 이끌어 내
법무법인 정률(김상봉·김종철 대표변호사)이 계약을 선이행할 책임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나아가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강학상으로만 인정돼 온 민법 제536조2항의 '불안의 항변권'을 실무에서 인정받은 보기드문 사례라고 법조계는 평가하고 있다. 불안의 항변권이란 계약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할 책임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풍력발전기 도급계약이 체결돼 선급금을 지급했음에도 풍력발전기를 납품하지 않아 이행지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계약금반환 등 청구소송(2011가합109888)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체결 전에 존재하던 사유를 이유로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B사의 소송대리를 맡은 정률은 채무이행이 곤란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과 국내의 여러 논문과 외국의 입법례를 들어 계약체결 전에 존재한 사유로도 불안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그 결과 재판부가 A회사가 대부분 B회사의 자본으로 설립됐으며, 풍력발전기술이 실증 못한 기술로서 애초부터 성공 여부가 불투명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 A회사가 자본금을 거의 지출해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는 점과 전문가들도 기술의 신뢰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 사실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사 중단 무렵 B사의 공사완료 및 인도의무가 먼저 이행기에 도달했고, A사의 잔여공사대금채무가 이행기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A사의 잔여공사대금채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사는 민법 제536조2항 및 신의칙에 기해 나머지 공사의 이행 및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며 "따라서 B사는 거절권능의 존재 자체로 인해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풍력발전기를 완공해 A사에 인도하지 않았더라도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률의 정관영(37·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A사에게 처음부터 기술력이 없다는 점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불안의 항변권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계약체결 전에 있던 사유에 대해 인식을 나중에 한 경우에 대해 불안의 항변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처음 사건을 맡았을 때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방어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했다"며 "지체상금 부분을 기각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하도급 계약이 아니라 합작투자계약의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정률
불안의항변
풍력발전기
합작투자계약
계약선이행책임
이행지체책임면책
송득범 기자
2012-12-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서울중앙지법, "고객이 지나치게 불리"…임대차 관행에 제동
'해제때 보증금 10% 위약금' 임대차계약은 무효
임대차계약 해제 시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한 특약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돼 무효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임대차계약의 위약금은 임대차계약 후 반환되는 임대차보증금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의 실제 거래금액인 보증금의 이자와 약정 월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정하던 임대차계약에서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5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17일 A씨가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B회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2011가합88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그 손해가 그리 크지 않아 임대인이 지급받은 위약금은 실제 손해액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과 다름없는 것으로 봐 임대보증금의 10%를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으로 정한 특약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아파트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한 위약금은 임대보증금을 한국주택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3.5%)에 따른 연임대료와 약정한 월 임대료를 모두 합한 총액의 10%로 정해진다"며 "이에 따른 이 사건 위약금 5,582만여원은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위약금 2억141만원에 비해 상당히 적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위약금 특약의 전부를 무효로 판단하면서 "특약 전체를 무효로 보지 않는 것은 고객을 불안정한 지위에 서게 하고 사업자에게는 처음부터 상당한 내용의 약관조항을 만드는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하게 해 약관규제법의 취지를 몰각할 우려가 있어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3월 B사와 보증금을 20억여원으로 하고 임대주택을 5년 간 빌리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씨는 계약금으로 2억여원을 지급했으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결국 계약이 해제되고 말았다. 이후 B사가 계약 당시 작성한 약관에 따라 계약금 2억여원이 위약금에 해당한다며 돌려주지 않자 A씨가 소송을 냈다. 원고측 대리인인 공기녕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임대차계약에서의 위약금 비율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향후 임대차계약에서의 위약금 약정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대차
계약해제
위약금
보증금
불공정약관
특약
임순현 기자
2011-07-2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소유주가 작성 요구 거부했다고 계약해제할 수 없어 대전지법, 원고패소판결
매매계약서 실거래가 작성의무 없다
계약서는 계약성립을 증명하는 방법일 뿐 반드시 실거래가로 매매계약서 작성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 송인혁 판사는 20일 부동산 개발업체가 토지 소유주의 실거래가 매매계약서 작성거부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낸 계약금반환 청구소송(☞2007가단76334)에서 "반드시 실거래가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다"며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매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며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계약 당사자에게 어떤 계약서 작성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거래당사자에게 부과된 의무는 부동산 거래신고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토록 한 것이지 실거래가 '계약서' 작성의무는 아니다"라며 "계약서는 계약성립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고, 작성의무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개발업체 A사는 지난해 8월 김모(39)씨의 대전유성구 소재 토지를 매수하기로하고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며 실거래가 보다 낮은 금액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한달 후 A사는 김씨에게 중도금과 잔금지급을 위한 은행대출을 받기에 필요하다며 실거래가 계약서작성을 요구했는데 김씨가 이를 거절하자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계약서
실거래가
작성의무
중도금
잔금
은행대출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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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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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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