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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이란 방문 전력… 미국비자 새로 발급 안받아 여행 무산됐어도
A씨 부부는 2016년 여름 휴가 때 세 자녀와 함께 8박 10일간 미국 알래스카와 시애틀을 둘러보는 크루즈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부부는 여행상품을 국내여행사인 B사를 통해 예약하고 여행비용 3000여만원을 선납했지만 낭패를 봤다. 크루즈가 시작되는 미국 현지로 출국하려고 공항을 찾았다가 비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A씨 부부가 2015년 11월 이란을 방문한 것이 문제가 됐다. 2015년 12월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이 개정되면서 2011년 3월 이후 이란 등 일부 중동국가에 여행 또는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은 ESTA(전자여행허가)만으로는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고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다. 여행을 준비하면서 A씨 부부는 B사 직원에게 미국 입국을 위한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물었지만, 이 직원은 "부부와 한 자녀는 2015년 2월에 발급받은 ESTA의 유효기간이 남아 새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고 나머지 두 자녀의 경우에는 ESTA를 신청해야 한다"고 답변해 두 부부는 별도로 비자를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A씨 부부는 이 같은 문의를 하면서 자신들이 2015년 11월 이란을 방문한 사실은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어 "B사의 국외여행 일반약관에 따르면 B사는 소정의 수속대행료를 받고 비자 발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이며, A씨 부부가 B사에 지급한 대금에 비자발급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을 위해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비자 또는 ESTA를 발급받는 등의 절차는 여행자가 스스로 준비해야 할 문제인데다 B사가 A씨 부부의 과거 이란 방문 전력을 몰랐던 점에 비춰볼 때 A씨 부부에게 이 같은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자발금대행 위탁 안 받아… 여행자가 준비해야 비자 문제로 여행을 떠날 수 없게 되자 B사는 A씨 부부에게 여행계약과 관련해 받은 돈 가운데 1900여만원을 반환했다. 그러자 A씨 부부는 "기존에 ESTA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란 등 국가를 방문한 경우 기존 ESTA만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점을 B사 측이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때문에 여행을 떠나지 못하게 됐으니 나머지 금액과 위자료 등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A씨 부부 등이 B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소송(2018나7442)에서 1심과 같이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중앙지법 "이란 방문 사실 몰라 설명의무도 없어"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여행계약 체결과 관련해 B사가 A씨 부부에게 '이란을 방문한 사람은 ESTA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ESTA만으로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고 새로 비자를 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라고 전제했다.
계약금반환소송
이란
미국
비자
여행사
박수연 기자
2018-07-2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면…강행규정 아닌 단속규정…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찾으러 온 고객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팔았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6호가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소송(2016다25967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의 취지는 공인중개사가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데 이용해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해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며 "따라서 이 규정을 위반한 거래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해야만 비로소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의뢰자 보호가 목적… 거래계약까지 무효로 못 봐" 이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6호를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 등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돼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2013년 4월 B씨는 전원주택을 구하러 부동산사무소를 찾아온 A씨에게 자신이 소유한 대전 유성구의 한 다세대 주택을 소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B씨에게 계약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고, 건물 7개 호실이 모두 임대 중이라고 거짓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 계약금반환소송 원고승소 원심파기 환송 1심은 A씨에게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 6호는 중개인이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거래를 하거나 그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투기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분란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이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이 규정은 강행법규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위반해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다"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파기환송
공인중개사
단속규정
계약금반환소송
부동산사무소
신지민 기자
2017-02-20
민사일반
상사일반
공동목적 달성위해 만든 모임은 조합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단순히 상가내 점포재임대 등을 하기 위해 만든 모임은 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형쇼핑몰 밀리오레 8·9층의 식당가에 점포를 소유한 오모씨 등은 식당영업이 부진하자 지난 2002년6월께 8층을 전자제품 판매 매장으로 조성해 임대수익을 올리기로 합의하고 염모씨를 대표로 한 '활성화위원회'를 조직했다. 김모(80)씨는 이듬해 3월 염씨로부터 "밀리오레 8층을 전자제품 매장으로 만들 계획인데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5월에 전자제품매장에 입점하기로 하고 4,500만원의 계약금을 주고 점포 2개를 빌리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임대분양률이 낮은데다가 8층의 내부공사 및 개장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2004년8월께 8층 상가 점포소유자 일부가 다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자제품 매장구성을 전면 백지화한 뒤 혼수용품 매장으로 바꿔 재임대분양을 했다. 이에 김씨는 "전자제품매장을 예정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활성화위원회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활성화위원회는 당초 전자제품매장을 조성해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조합이므로 연대책임을 지고 김씨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4,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상가내 점포주들끼리 상가 재임대를 위해 만든 모임은 조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김씨가 이들을 상대로 계약금반환의 연대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김씨가 오모(58)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계약금반환소송 상고심(2007다4261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특정한 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에 한해 이를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며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활성화위원회는 상호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결성된 것이라기보다는 동의 점포주들이 자신의 점포에 대한 내부구조를 변경해 전자제품매장으로 조성한 후 재임대한다는 공동의 목적달성을 위한 모임에 불과해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정사업
공동경영
공동목적
조합
조합계약
연대책임
류인하 기자
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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