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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ㆍ전두환 전 대통령 등 연대해 배상하라" 판결
"국가는 DJ 내란음모 이신범 전의원 등에 10억 배상하라"
지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에게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이 1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17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계엄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한 이신범, 이택돈 전 의원이 국가와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본부장과 수사단장이었던 전두환, 이학봉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합68188)에서 "국가와 전씨 등은 연대해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전 의원 등이 전두환, 이학봉씨의 지시를 받은 당시 합동수사본부 수사관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을 당했고 그 후 고문과 구타, 욕설, 협박 등 가혹행위를 이기지 못해 허위의 자백을 했으며 재판부가 위법하게 수집되거나 허위의 증거를 믿고 유죄를 인정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이던 피고 전씨와 이씨 등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내란음모, 계엄법위반 혐의자에 대한 수사라는 직무집행의 외관을 갖춰 일어난 것이므로 전씨와 이씨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일련의 불법행위들로 인해 이 전 의원 등이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전직 의원에 대한 수사 및 형사판결 선고 등이 있었던 1980년경으로부터 이미 수십년이 경과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 스스로가 과거 자신의 판단이 오판이었음을 인정하기 전까지는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된 2007년 7월까지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인 강제 연행이 있었던 1980년 6월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지만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이 경과돼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국민소득수준이나 통화가치 등이 크게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변론종결 당일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연루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4년 내란음모 사건의 재심에서 무죄를 받자 재심을 청구했고 2007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대중
내란음모
계엄법위반
이신범
이택돈
특별사면
옥고
전두환
김재홍 기자
2011-05-17
국가배상
서울중앙지법, 원고일부승소 판결
'아람회 사건' 피해자들에 국가 184억여원 배상해야
5·18 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중형을 선고받았던 '아람회 사건' 관련자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아람회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해전씨 등 피해자 및 가족 3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96633)에서 "국가는 8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배상액은 184억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관들은 밤샘수사, 구타 및 각종 고문, 회유와 협박 등의 극심한 가혹행위를 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 또는 집시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허위의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박씨 등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에 따라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박씨와 같은 소수의 용기 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노력과 그에 따른 희생은 다름 아닌 국가 자신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됐다"며 "국가를 통한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박씨 등의 희생에 대한 가장 타당한 해결책이라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박씨 등은 1980년말께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다 강제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0년 등 중형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007년 재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했고, 지난 5월 박씨 등 일부 피해자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2000재노6). 현재 김난수씨 등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재심재판이 진행중이다(대전지법 2004재고합2, 서울고법 2009재노70). '아람회'는 김난수씨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가 수사기관에 의해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자리로 둔갑되면서 생긴 가상의 단체로 이후 피해자들은 '아람회 사건' 관련자들로 불렸다.
5·18
광주민주화항쟁
아람회사건
밤샘수사
고문
구타
이환춘 기자
2009-10-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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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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