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진입로가 댐의 계획홍수위 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만수위 보다 높은 지역이라면 건축을 허가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 부장판사)는 12일 “접도 의무의 취지는 교통·피난·방화·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진입로는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판결(2001누10648)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입로 표고(26.018∼26.297m)가 팔당댐의 계획홍수위(27m) 보다 낮아 1990년에 일시 수몰된 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계획홍수위는 2백년 빈도의 강수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진입로의 표고가 오히려 팔당댐 완공 후 현재까지의 평균수위(최근 10년간 25.32m)나 댐의 만수위(25.5m) 보다 높은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진입로가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수몰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사 2백년 주기의 대홍수가 발생해 진입로가 일시적으로 수몰된다 하더라도 뒤쪽에 있는 야산을 통해 용이하게 피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피난 때 어떠한 장애가 있을 것이라고도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팔당댐에서 북한강 상류 쪽으로 약 4km 떨어진 곳에서 아버지와 식당을 운영하는 조모씨(32)는 주택을 한 채 더 짓기 위해 남양주시에 건축허가신청을 냈다가 남양주시장이 2000년8월17일 진입로가 팔당댐 수몰지역인 하천구역에 편입돼 있다는 이유로 “건축법 소정의 接道의무를 위반했다”며 불허가처분을 내리자 서울행정법원에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패소하자 서울고법에 항소했었다.
건축법 제33조는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