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부지에 대한 고도제한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1부(주심 徐晟 대법관)는 지난8일 학교법인 단국대학 등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용도지구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등 청구소송 상고심(97누13337)에서 단국대학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학교부지가 한강변에서 볼 때 서울시의 도시경관을 대표할 수 있는 남산과 조망상 일체를 이루므로 서울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그 경관유지를 위하여 최고고도를 제한할 필요성은 이로 인하여 침해받는 개인의 이익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도제한을 하되 이로 인하여 침해받는 개인의 이익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미 남산이나 응봉산에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건물들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이나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건립된 것으로서 그러한 건물들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고도지구 변경결정이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부연했다.
단국대학은 지난94년 한남동 학교부지를 팔고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학교측의 요청으로 서울시가 풍치지구 해제를 검토하자 특혜라는 논란이 일면서 서울시가 고도를 제한하는 등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