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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연금
[판결] "작업장 유해물질이 유방암 원인"… 산재 첫 인정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업체 직원의 유방암 발병을 작업장 유해물질에 의한 산업재해로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방사선 노출이나 살인적 근무 등을 이유로 유방암을 산재로 인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작업장에서 나온 유해물질을 유방암 원인으로 인정한 적은 없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10일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업체 직원인 김모씨(소송대리인 임자운·박애란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5604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6년 삼성전자 반도체 하청업체에 입사해 생산팀 반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나온 불량품에서 메모리 칩을 떼어 낸 뒤 화학물질을 하는 일을 수행했다. 김씨는 간단한 마스크와 고무장갑만 착용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일을 했다. 그러다 2011년 11월 우측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1년 뒤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유해물질 노출은 확인되나 유방암과 관련 있는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매우 낮고, 야간근무나 잠재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소송을 냈다. 심 판사는 "유방암 발병 경로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김씨가 다소 비정상적인 작업환경을 갖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산화에틸렌 등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야간·연장·휴일근무를 해 병이 생겼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이라며 "근로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사실관계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정에 관해 열악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증명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삼성전자
유해물질
산업재해
발암물질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이장호 기자
2017-08-11
행정사건
특허법원, 원고패소 판결
밀폐용기 상표 '락앤락' 고무장갑에는 못쓴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고무장갑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문모씨가 밀폐용기 '락앤락'을 만들어 판매하는 하나코비(주)를 상대로 "문씨의 상표가 하나코비사의 상표를 모방한 것으로 등록무효 결정을 내린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 낸 상표등록무효 심결에 대한 취소 청구소송(2006허8736)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코비의 사용상표 부착 상품의 국내 매출규모, 판매방법, 광고의 종류, 기간 및 횟수, 소비자에 알려진 정도 등을 고려하면, 하나코비의 등록상표 'LOCK&LOCK'은 문씨의 상표등록 결정 당시 이미 저명상표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문씨의 등록상표의 출원시기가 하나코비사 사용상품의 연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사용상품이 국내에 널리 알려진 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고의로 저명한 사용상표의 명성에 편승하고자 무단으로 사용상표의 표장을 모방해 등록상표를 출원, 등록받았다 할 것"이라며 "이는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상도덕 등의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무장갑
밀폐용기
락앤락
하나코비주식회사
상표등록무효
상표
등록상표
오이석 기자
2007-03-15
노동·근로
민사일반
서울지법, '구멍난 고무장갑 속으로 독성세제 스며들어 화상'
구멍난 고무장갑 교체 안해준 주인에 1천5백배 배상판결
구멍난 고무장갑을 교체해 주지 않은 식당주인이 결국 고무장갑 가격의 1천5백배에 달하는 액수를 배상하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閔日榮 부장판사)는 1일 주방보조원 최모씨가 식당주인 예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99나32799)에서 "예씨는 최씨에게 손해배상금 1백만원과 위자료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숯불 갈비집에서 석쇠를 닦는 주방보조원의 구멍난 고무장갑 속으로 독성이 강한 세제가 새어 들어가 화상을 입게 돼 식당주인이 배상하게 된 것. 따라서 일반고무장갑의 가격이 1천원 정도 하는 데 반해 손해배상액은 1백50만원으로 구멍난 고무장갑을 교체해 주지 않은 대가는 고무장갑 가격의 1천5백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을 고용, 독성이 강한 세제를 이용해 세척작업에 종사하도록 한 예씨로서는 세제의 독성을 사전에 최씨에게 알려 조심하게 하고 고무장갑, 중화제 등의 안전용품을 충분히 비치, 사고를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하지만 최씨도 고무장갑이 새면 새 고무장갑으로 바꿔 착용한 이후 작업을 계속하거나 중간 중간 손을 충분히 씻어야 했을 것"이라며 최씨의 과실을 40%로 인정했다. 최씨는 지난 98년4월 예씨가 운영하는 숯불갈비집에서 주방보조원으로 일하며 석쇠를 닦는 일을 했었는데 구멍난 고무장갑을 교체해 줄 것을 예씨에게 요구했으나 여분의 고무장갑이 없어 그대로 작업을 하다 독성세제에 의해 화학적 화상과 독성 신경염 등의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었다.
구멍난고무장갑
식당주인
주방보조
독성세제
화학적화상
독성신경염
홍성규 기자
2000-09-0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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