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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서울중앙지법, 간첩누명 함주명씨에게 14억 배상
1983년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가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의 가혹행위로 허위자백한 사실이 인정돼 재심에서 최근 무죄가 확정됐던 함주명씨가 국가와 이근안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3일 함주명씨와 가족들이 대한민국과 이근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88966)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총 1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이근안 등 대공수사관들의 불법체포·감금, 고문, 허위증언 등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와 이씨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이 함씨가 검찰에 송치되고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나 함씨 등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위와같은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은 큰 반면 피고들이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심판결 확정된 때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과거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이루어진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가해자와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됐어도 피고들이 이를 이유로 배상을 하지 않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한 것이라고 판결의의를 설명했다. 함씨는 1983년 '위장귀순' 혐의(간첩죄)로 체포돼 이듬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998년 특사로 풀려났으며, 이근안씨가 함씨를 고문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2003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으로는 최초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함씨는 재심을 통해 지난해 7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간첩혐의
무기징역
고문기술자
가혹행위
허위자백
불법체포
엄자현 기자
20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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