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 소화제 등 일부 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10일 약사 66명이 "48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소송(2011구합2745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분류에 관한 사항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결정해야 하는 전문영역이어서 법률에 모두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상대적으로 큰 폭의 재량이 부여된 영역으로 봐야하고, 또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분류 업무는 소관부처에 재량권과 판단 여지가 주어지는 영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의약외품도 안전 체계가 잘 갖춰져 있으므로 고시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드링크류, 소화제, 연고, 파스 등 48개 제품을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뿐 아니라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했다.
약사들은 지난해 8월 "복지부는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지정할 권한이 없고, 상위법령인 약사법에도 반하는 것으로 고시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