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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제약사 손해발생 예상되도 공공복리 우선"
법원, 약가인하 고시처분 집행정지신청 기각
4월 1일 보건복지부 약가인하 시행을 앞두고 제약회사가 보험약가 인하처분취소사건 판결선고 전까지 고시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면 낸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케이엠에스(KMS)제약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약가인하 고시 집행정지신청(2012아898)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시 처분으로 KMS 측이 입는 매출감소액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부담 부분은 현실적으로 가입자들로부터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어 손해 발생이 명백하다"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집행정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기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 가입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점 △해당 의약품 매출액이 KMS제약 총매출액의 13.3%인 점 △재평가신청으로 적정 약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KMS제약만 다른 제약사와 달리 이익을 보는 점 등을 들어 기각 결정했다. 한편 KMS제약과 함께 약가인하 취소 소송을 제기한 업체 중 일성신약과 다림바이오텍 2개사는 지난달 29일 신청을 취하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1월 1일 이전 건강보험에 등록된 의약품에 대한 일괄 약가인하를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특허가 끝난 약의 보험 상한 가격을 특허만료 전 수준의 53.55%(현재 68~8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등의 약가 제도 개편에 따른 것으로 약가조정 대상은 약제 급여목록표상 전체 1만3814개 품목 가운데 47.1%인 6506개 품목이며, 평균 인하율은 21~22% 정도다. 전체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기준으로는 평균 14%의 가격 인하와 약 1조7천억원의 약품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KMS제약은 4월 1일 시행되는 보건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달 13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약가인하
보건복지부
제약회사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사건
케이엠에스제약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승모 기자
2012-03-30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박카스 등 의약외품 슈퍼판매는 적법
박카스, 소화제 등 일부 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인형 부장판사)는 10일 약사 66명이 "48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소송(2011구합2745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분류에 관한 사항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결정해야 하는 전문영역이어서 법률에 모두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상대적으로 큰 폭의 재량이 부여된 영역으로 봐야하고, 또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분류 업무는 소관부처에 재량권과 판단 여지가 주어지는 영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의약외품도 안전 체계가 잘 갖춰져 있으므로 고시가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드링크류, 소화제, 연고, 파스 등 48개 제품을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뿐 아니라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했다. 약사들은 지난해 8월 "복지부는 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지정할 권한이 없고, 상위법령인 약사법에도 반하는 것으로 고시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박카스
보건복지부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처분무효확인소송
약국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개정안
김승모 기자
2012-02-10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약사들, 보건복지부 고시 무효 확인 청구訴 제출
"일부 일반 의약품 슈퍼 판매는 위법"
일부 일반의약품을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해 약사들이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약사 조모씨 등 66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보건복지부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2011구합27452)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조씨 등은 소장에서 "약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은 의약품이 아닌 물품 중에서 선정해야 한다"며 "장관이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것은 권한 없는 행위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약품의 슈퍼 판매를 가능토록 하면 일반인이 약사나 의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받지 않고 구입해 복용하는 등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약품을 슈퍼에서 팔면 거대 유통재벌에 밀려 영세한 동네약국들이 경영상의 문제로 폐업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약국 이용이 더 불편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달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액상소화제 등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이에 따라 박카스 등 일부 의약품들은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한편 조씨 등은 이달 초 복지부 고시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냈으나,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행정소송법상의 '회복하기 어려운 개인적 손해'로 볼 수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일반의약품
소매점판매
약사
의약외품
고시처분
슈퍼판매
이환춘 기자
2011-08-23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어떤 판결하더라도 국가적 손실 예상<BR> 양측 조정성립 안되면 따로 기일정해 선고
“한탄강댐 절반으로 축소” 조정 권고
한탄강 댐 건설의 백지화여부를 놓고 철원·연천·포천시의 주민들이 건설교통부와 벌인 기나긴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조정을 권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25일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강원 철원일대 지역 주민들이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한탄강댐 건설기본계획 고시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0099)에서 선고를 유보하고 양측에 한탄강 댐 총 저수용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일단 재판부의 권고안을 토대로 조정에 들어 가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따로 기일을 정해 선고를 하게 된다. 재판부는 “쌍방이 판단의 많은 요소들에 관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 판결이 어떻게 선고되더라도 혼란과 갈등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국가적 손실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정 권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추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탄강홍수조절댐의 총저수용량을 원래 고시된 ‘2.7억㎥’에서 ‘1.3억㎥’ 가량으로 축소시키는 대안에 대한 수용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강원 철원군, 경기 연천군, 포천시 주민 156명은 건설교통부가 2006년 12월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과 연천군 연천읍 일대에 한탄강댐을 건설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고시하자 계획 철회를 주장하며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탄강댐
건설기본계획고시처분취소청구
한탄강홍수조절댐
건설교통부
김소영 기자
20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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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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