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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육아휴직 끝나는대로 퇴사… 소속 로펌 2500만원 손해배상키로
임신 女변호사 강제휴직 논란 사건 '화해'로 종결
임신한 뒤 강제휴직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변호사가 자신이 다니던 로펌을 상대로 낸 소송이 화해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A(32) 변호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J로펌을 상대로 낸 휴직무효확인 청구소송(2012가합533266)에서 화해 결정을 내렸다. J로펌은 A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A변호사는 육아휴직이 끝나는 내년 3월 6일 퇴사하기로 했다. 2010년 J로펌에 입사한 A변호사는 2012년 결혼한 뒤 임신했다. A변호사가 임신 사실을 알리자 회사는 한 달 뒤 휴직 통보를 내렸고, A변호사는 "임신을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인 휴직을 통보했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청년변호사협회 회장이었던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도 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임모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법원은 "일방적인 휴직조치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판결을 내렸다(2012고단7131).
임신변호사
임신강제휴직
육아휴직
휴직무효확인청구
휴직통보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홍세미 기자
2013-10-23
가사·상속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소속 로펌 상대로 휴직무효확인소송 제기
女변호사, "임신 이유 무급휴직명령 부당" 소송
임신을 이유로 무급휴직을 당한 30대 여성 변호사가 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H변호사는 "혼인·임신을 이유로 휴직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휴직기간 동안의 임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J법무법인을 상대로 휴직무효확인소송(2012가합533266)을 냈다. 2010년 J법인에 입사한 H씨는 입사 후 평균 퇴근 시간이 새벽 1시 또는 2시일 정도로 바쁘게 근무했고, 지난 3월 결혼을 하며 신혼집도 회사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구했으며, 신혼인데도 밤 10~11시까지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H씨는 지난 5월 임신한 것을 알고 회사에 알리자 회사는 2차례에 걸쳐 업무 실사를 했고 6월 회사 측이 이메일로 휴직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H씨는 "자신이 받은 휴직명령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고용평등법 제10조가 금지하는 혼인·임신을 이유로 한 배치에서의 남녀차별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강조했다. 본지는 사실 확인과 입장을 듣기 위해 J법무법인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휴직명령
근로기준법
무급휴직
임신
고용평등법
김승모 기자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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