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게 신청해도 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이라도 사업자가 당초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신청했다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조금법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교부 또는 지급받은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죄와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는 유죄, 보조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8419).
경남 김해에서 식품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사무실 건물 보수와 방수 공사를 계획했다. 그런데 직원들을 위한 고용환경개선을 위해 시설공사를 할 경우 국가에서 지급되는 보조금(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2010년 10월 A씨는 사무실 건물 보수 공사에 나서면서 실제 공사금액은 6400만원임에도 1억원으로 부풀려 정부로부터 고용환경개선지원금 5600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다. A씨는 2011년 1월 직원들을 위한 환경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사무실 방수 공사도 시행했다며 건물 보수와 방수 공사를 합한 금액이 1억원을 넘기 때문에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고 맞섰다. 처음부터 두 공사의 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보조금을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1심은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기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보조금 신청 당시 공사대금을 부풀리긴 했지만 건물 보수 외에 A씨가 역시 고용환경개선사업에 해당하는 방수공사를 연이어 실시했고 방수공사 대금까지 포함하면 원래 받았던 보조금과 같은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A씨는 지원금 신청 절차를 위반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업에 대해 정당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이어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보조금법 제40조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않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돼야 할 금액을 초과해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의 금액이, 그 신청내용 중 진실한 보조사업에 대응하는 액수와 비록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이를 신청했더라면 보조사업으로 인정받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합한 금액 이내라고 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부분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 신청 및 행정청의 보조금 교부 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어서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