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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감사원 사무총장, '배우자 바이오 주식 매각결정' 불복 소송냈으나 패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결정해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12일 유 사무총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인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2구합90036). 재판부는 "유 사무총장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의 발행 기업은 감사원의 선택적 회계감사 대상으로 사무총장 업무 범위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나 위헌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주식은 공직자 윤리법상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재량권 이탈, 남용에 관한 주장과 관련해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적인 이해관계와 공적인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후자에 우선해야 한다"며 "직무에 전념할 의무가 있고 개개인의 양심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의 조치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제한되는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으로 인한 사익 침해가 그로 인해 확보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사무총장은 작년 9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신고한 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이 가운데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는 19억 원 가량의 주식을 신고했는데, 이 중 지씨지놈(녹십자지놈) 등 비상장 바이오 회사 지분이 8억2000만 원 정도가 포함돼 있었다. 위원회는 이 바이오 회사 주식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매각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유 사무총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감사원
고위공직자
사적이해충돌
한수현 기자
2023-09-12
헌법사건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결정
헌재 "공수처법 '합헌'… 권력분립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강석진 전 의원 등 옛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100여명이 제기한 공수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낸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2020헌마264, 2020헌마681). 헌재는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한 공수처법 제2조와 △공수처의 직무 등을 규정한 제3조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규정한 개정 전 공수처법 제8조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한 제24조 등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헌재는 우선 공수처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가 수행하는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는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가 중앙행정기관임에도 기존의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대통령과 기존 행정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형태로 설치된 것은 수사처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직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데, 공수처가 행정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기존 행정조직의 위계질서 하에 편입시킨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여러 기관으로부터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공수처가 독립된 형태로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공수처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 대상은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필요하므로, 고위공직자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를 범한 경우 공수처의 수사 또는 기소 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이들 가족 역시 고위공직자와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밀접·긴밀한 관계에 있으므로,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존 검사가 아닌 공수처 검사에게도 영장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검사로서, 공익의 대표자이자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그에 부합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공수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관을 지휘·감독하고, 단지 소추권자로서 처벌을 구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석태,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충의견을 내고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사무의 조정·배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복수사로 인해 피의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독립된 위치에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 권한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공수처법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해 청구인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반대(위헌)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검사가 가지는 수사권과 공소권은 국가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일원적인 권력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원적(始原的) 행정행위로서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행정영역"이라며 "그럼에도 공수처법은 검사에게 귀속되어 있던 권한과 기능 중 가장 중요한 수사권과 공소권의 일부를 분리해 행정각부에 소속되지 않은 수사처에 부여하고 있고,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이 고위공직자범죄 등 수사와 관련해 이첩을 요청하면 검사가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는데, 이는 공수처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검사보다 우위의 입장에서 검사의 수사권 및 공소권 행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되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방어권 행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공수처법은 피의자의 이익을 고려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며 "이는 권력의 남용 방지를 위한 수사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위반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나아가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공수처법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고,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두 재판관은 "공수처가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 중에는 형법상 직권남용, 직무유기와 같은 법관의 재판 업무 자체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범죄도 포함되어 있다"며 "자칫 공수처 검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법관의 재판 자체에 대해 내사를 포함한 수사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내사가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사법권 및 법관의 독립 등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고, 나아가 헌법이 보장한 재판 당사자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선애 헌법재판관은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인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청구인들이 수사처의 수사 또는 기소의 대상이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평등권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의 침해 사유는, 단순히 장래에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현재 그 사유의 발생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옛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원칙과 삼권분립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력분립원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1-01-28
형사일반
[판결] '고위공직자 자녀 등 특혜채용' 이광구 前 우리은행장, 징역 8개월 확정
고위 공직자나 주요 고객의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9865).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 지원자 37명을 합격시켜 우리은행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채용 청탁을 거쳐 부정 합격된 이들 대부분은 고위 공직자나 주요 거래처 관계자, 은행 임직원 자녀 등이었다. 1심은 "우리은행은 공공성이 다른 사기업보다 크다고 할 수 있고, 신입직원의 보수와 안정감을 볼 때 취업준비생들에게 선망의 직장"이라며 "이 전 행장의 범행은 지원자와 취준생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주고, 우리 사회의 신뢰도 훼손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이 전 행장의 범행으로 합격했어야 하는데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불이익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합격자 결정이 합리적 근거 없이 '추천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뤄졌다면 이는 대표자·전결권자의 권한 밖이며, 면접위원들이 응시자의 자격 유무에 대해 오류·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위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피해자로 정한 것은 방해를 당한 업무의 주체인데 (이들이) 별다른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며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자녀채용
특혜채용
손현수 기자
2020-03-03
민사일반
류여해, 경향신문 상대 손배訴 패소
[판결](단독) 사설에 공인 비판은 언론 본연의 기능… 위법 아냐
언론사가 사설에서 고위공직자 등 공인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거나 직무활동을 강도 높게 비판하더라도 그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언론의 자유 영역에 해당돼 보호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성기문 원로법관은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한국당, 천재지변까지 정략에 이용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보도한 경향신문사와 해당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소752615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 원로법관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는 △그 표현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대한 표현인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이 사설을 통해 공적인 존재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다만 표현행위의 형식이나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대해 과장을 넘어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히 공직자나 정치인 등 공적인 존재의 도덕성 또는 청렴성 문제나 직무활동이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류 전 최고위원은 제1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공적인 존재인데다 △경향신문이 사설을 게재하게 된 동기나 목적이 류 전 최고위원을 모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인인 류 전 최고위원의 직무활동을 감시하고 사회에 건강한 비판을 유도하려는 것이고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언론자유의 보호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16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포항지진은 문재인정부에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 천심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결코 이를 간과해서 들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경향신문이 이튿날 사설에서 '류 최고위원의 말은 막말을 넘어선 주술 수준이다. 이런 사람이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내용을 게재하자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공인비판
언론의자유
손해배상청구소송
류여해
박수연 기자
2018-10-29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법원 "계약해지 사유되지만 만남 서비스는 유효"
[판결] 결혼정보업체의 일부 허위정보로 잘못된 만남…
의사인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결혼정보업체 B사로부터 3차례에 걸쳐 배우자 후보를 소개받는 만남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하고 650여만원을 냈다. 상대 남성은 자신의 연봉인 1억원과 비슷한 수준의 고소득자이거나 경제력이 좋은 집안의 자제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B사는 같은 달 곧바로 A씨에게 기획재정부 5급 사무관인 C씨를 만나게 해줬다. B사는 C씨의 아버지가 고위공직자 출신이라고 A씨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만나고 보니 C씨의 아버지는 고위공무원 출신이 아니었고, A씨는 B사가 자신을 속였다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A씨는 "C씨와의 만남은 B사의 허위 프로필 제공, 강압적인 만남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유효한 만남서비스 제공으로 볼 수 없다"며 "760여만원을 환급하라"면서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체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가입비+회원가입비의 20%'를,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가입비*(잔여횟수/총횟수)+회원가입비의 20%'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B사가 '고위 공직자 자제'라는 허위 정보를 제공해 만남이 이뤄졌더라도 유효한 만남서비스에 해당해 1회 만남 이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이진성 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입비반환 청구소송(2015가단5387660)에서 "B사는 5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A씨는 계약 당시 자신의 희망상대 조건을 '전문직 종사자일 필요는 없으나 자신의 연봉(약 1억원)과 비슷한 소득을 얻는 고소득자이거나 집안 경제력이 좋은 사람을 만나길 원한다'고 명시했다"며 "A씨는 상대방 남성인 C씨가 자신이 요구하는 상대방 남성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퇴직 고위 공무원의 자제'라는 점 때문에 만남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 소속 5급 사무관인 C씨의 소득수준이 A씨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B사는 C씨의 부친이 고위공무원을 퇴직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했다"며 "B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A씨가 요구하는 상대방 남성의 조건에 C씨가 부합하지 않고 B사가 일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만남서비스 제공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회원가입비 반환의 범위는 '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결혼정보업체
계약해지
허위정보
만남서비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입비반환청구소송
이순규
2016-12-08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서울가정법원 "위자료 6000만원 지급하라"<br> 결혼 3개월 지나 예단·예물은 반환 안해도 돼
"친정집 팔아서 벤츠 사 와라" 뻔뻔男 결국
고가의 혼수와 예물을 요구하며 부인에게 폭언을 일삼은 남편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장인이던 A씨는 소개팅으로 중소기업 오너의 딸인 B씨를 만나 9개월만에 결혼식을 올렸다. A씨는 자신의 새아버지가 고위공직자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평소 영향력과 재력을 과시했는데 결혼한 뒤에는 "장인의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B씨 아버지 회사에 입사해 경영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A씨는 상견례 자리에서도 8000만원 상당의 벤츠나 현금 7000만원 등 고가의 예단과 혼수를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결혼식에 초대할 B씨의 친구들도 "친구 부모의 직업을 조사해서 최종 선발은 5명으로 하겠다"고 통보해 B씨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결혼한 뒤에도 크고작은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 생활비 문제부터 성생활 문제, A씨가 차일피일 혼인신고를 미루는 것도 다툼의 근원이 됐다. A씨는 급기야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를 방에 가둔 뒤 안경을 벗기고 머리와 등을 난타하기도 했다. 또 약속한 벤츠를 받지 못하게 되자 "친정집을 팔거나 장모님 골프채를 팔아서라도 차 해결하라"며 "예단이 안 되었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온 다른 여자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여자관계를 의심하는 B씨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한 B씨는 결혼 3개월만에 시댁을 나와 소송을 냈다. 그간 A씨에게 들인 비용만 1억 4000여만원이 넘는 상태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김태의 부장판사)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위자료 6000여만원과 원상회복 비용으로 1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서 "B씨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012드합11358). 재판부는 "A씨는 B씨에 대한 사랑보다 경제적 조건을 보고 결혼한 측면이 강하다"며 "결혼 후에도 B씨를 부인으로서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며 냉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를 망가트린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B씨가 마련한 예단과 예물은 사실혼이 성립하고 상당 기간이 지나면서 A씨 소유가 됐다"며 "B씨는 A씨에게 그 반환이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는 "남편이 나를 폭행했다"며 A씨를 형사고소하기도 했다. A씨는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받고 있다.
사실혼
예물
예단
아내폭행
위자료
홍세미 기자
2014-07-09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직무공정성 확보 위한 적절한 수단"
고위공직자 주식 매각·백지신탁 강제 '합헌'
고위공직자들의 직무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매각·백지신탁 대상자는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무직 공무원과 1급이상 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과 검사장급 이상 검사, 중장 이상의 장군, 정부투자기관의 장·부기관장과 상임감사 등이다. 헌재는 지난 23일 18대 국회의원이었던 배영식 전 의원이 국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을 심리하던 서울고법이 직권으로 위헌제청한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0헌가65)에서 재판관 4(위헌):4(합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해 그 직무와 보유주식 간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며 "헌법상 국회의원의 국가이익 우선의무, 지위남용 금지의무 조항 등에 비춰볼 때 이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공직자 윤리법 제14조의4는 국회의원이 보유한 모든 주식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3000만원 이상의 주식에 대해 적용돼 그 적용범위를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로 최소화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는 가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법익균형성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강국·민형기·이동흡·박한철 재판관은 "공직자윤리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회의원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실제로 주식거래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고 부당이득 환수 등으로 이를 강력히 응징한다거나 어떤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그 직무수행상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직무수행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재산권을 덜 침해하는 여러 수단들을 강구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주식매각과 백지신탁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배 전 의원은 제18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되면서 2008년 9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는 "배 의원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보유주식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접근이 용이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자 배 전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배 전 의원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방지와 직무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도입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최초 결정으로서, 주식백지신탁제도를 대체할만한 다른 방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직무공정성
고위공직자
공직자윤리법
주식매각
백지신탁
최소침해성원칙
좌영길 기자
2012-08-30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정대근 전 농협회장 징역 5년, 박관용 전 국회의장 벌금 150만원
박연차 항소심서 감형… 징역 2년6월·벌금 300억
금품로비와 세금탈루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8일 정·관계 인사들에게 수십억원대의 금품로비를 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 및 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다(2009노2487).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 청와대 고위공직자,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뇌물을 무차별적으로 제공해 많은 공직자 등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해 중형을 선고받게 하는 등 파국적인 상황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PC 설립에 의한 조세포탈은 나이키의 납품가격인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해 순이익을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세포탈에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휴켐스가 입찰예정가 이상으로 낙찰돼 농협중앙회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및 박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대부분 범행의 사실관계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감형이유를 설명했다. 휴켐스 헐값 인수, 세종증권 매각비리 등에 연루돼 기소된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도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에 추징금 51억6,816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세종증권 매각과 관련해 정씨가 50억원을 수수했다는 부분에 대해 "돈을 전달했다는 남경우 전 농협축산경제 대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단순히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에 기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본질적인 불일치가 드러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같은 이유로 정씨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 전 대표와 김형진 세종캐피탈 회장에 대해서도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휴켐스 헐값인수와 관련해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승영 태광실업 고문에 대해서는 "인수희망자인 태광실업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휴켐스를 인수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므로, 정씨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오세환 전 농협상무보다 더 크다고 할 수는 없다"며 오씨와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86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5억여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사건청탁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종로 검사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45만원이 선고됐고(2009노2519), 인사검증과 관련해 박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400만원이 선고됐다(2009노2151).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951만9,000원을 선고했다(2009노2434). 재판부는 현금 2억원 부분은 수수 당시 공식적으로 정계은퇴를 선언한 이후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고, 미화 1만달러 부분은 "금원의 수수 당시 직책인 한나라당 상임고문은 정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정당의 공식기관으로서 정치자금법 제3조1호에 규정된 '정당의 간부'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의장은 국회의장퇴임 후 박 전 회장측으로부터 현금 2억원과 미화 1만달러를 기부받아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억951만9,000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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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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