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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기업이 연구원 위해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도 법인세 공제 대상 ‘인건비’
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을 위해 기업이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는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연구인력개발비를 많이 지출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의 취지를 감안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부설연구소를 두고 있는 기업들은 법인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김재형 대법관)는 골프존(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이 북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 취소소송(2016두8320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 개발 및 골프용품 제조·판매업체인 골프존은 2007~2010년 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퇴직연금보험료를 지출하고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로 반영했다. 그러나 2013년 세무서가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는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법인세액에서 일부 공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퇴직급여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세액공제대상에 제외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관련 조항의 해석과 관련해 퇴직급여나 퇴직급여충당금이 아니라 퇴직연금보험료도 법인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골프존이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원별로 실제 지출된 비용이므로,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해 합리적으로 그 비용액을 추산한 것에 불과한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며 "퇴직연금보험료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해 연구원별로 근속 여부에 따라 실제 지출돼 연구원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그 지출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적정한 기간손익 계산을 위해 추산한 비용에 불과한 퇴직금여충당금과 달리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퇴직연금보험료 역시 퇴직과 관련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과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유상으로 지급되는 것이고, 퇴직금 또는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그 회계처리나 운용방식이 다르다"며 "법문상으로도 퇴직연금보험료를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골프존을 대리한 류성현(43·사법연수원 33기) 광장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전자, 자동차, 제약 분야 등의 많은 기업에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이번 판결로 연구원 등에게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다른 기업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기업들은 소급해 5년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데, 환급금 외에 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일부터 기산되므로 경정청구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신지민 기자
2017-06-19
산재·연금
소비자·제조물
떨어져나간 헤드에 맞아 실명… 서울중앙지법 "스크린 골프장이 배상"
[판결] 40대 의사, 스크린 골프장서 9번 아이언 스윙하다…
스크린 골프장에서 9번 아이언 골프채를 휘두르다 골프채에서 떨어져 나간 헤드에 맞아 실명한 40대 의사에게 골프연습장 운영자들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김진현 부장판사)는 스크린 골프장에서 스윙을 하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한쪽 눈을 맞아 실명된 이모씨(대리인 법무법인 혜천)가 스크린골프장 공동운영자 강모씨와 김모씨, 골프장 제작업체 ㈜골프존, 골프채 수입·판매사 ㈜투어라이드골프를 상대로 "1억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합45660)에서 "강씨와 김씨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805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한 국민연금공단에 2040만원을 지급하라"며 25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년간 골프를 해온 원고는 정상적 다운스윙을 했는데 갑자기 헤드 부분이 공에 맞지 않은 채로 골프채에서 분리돼 나무 재질의 바닥을 맞고 튀어올라 원고의 눈에 맞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스크린 골프는 좁은 실내에서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하는 스포츠인데, 운영자인 강씨와 김씨가 골프채 점검을 소홀히 해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분리된 헤드가 부딪친 바닥 부분은 골프을 제작한 골프존 시스템의 구성부분이 아니며, 골프존이 이 골프장을 운영하거나 지휘·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골프존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수 이용자가 문제의 골프채를 반복적으로 쓰면서 비정상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을 뿐 골프채 수입·판매사의 책임하에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얻게 돼 소송 진행 중 소송에 참가한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 8월 원고에게 장애연금으로 지급했던 2040만원의 배상을 인정받았다. 국민연금법 제114조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장애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수급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수급권자를 대위(代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2년 1월 강씨와 김씨가 공동 운영하는 대구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크린 골프를 하며 9번 아이언 골프채를 휘두르다 골프채에서 분리된 헤드에 오른쪽 눈을 맞아 실명했다. 이에 골프장 업주와 제작업체, 골프채 수입·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스크린골프장
골프채상해
스포츠사고
골프장사고
안전주의의무
안대용 기자
2015-06-29
지식재산권
서울중앙지법, 골프 코스 저작권 침해 인정… 줄소송 이어질 듯
[판결] "골프존, 몽베르CC 등 3개 골프장에 14억 배상"
스크린 골프 업체가 사용하는 골프장 코스 영상이 실제 골프장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골프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다른 골프장들의 줄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대부분의 스크린골프 운영업체가 실제 골프코스와 부대시설 등을 자세하게 영상으로 나타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몽베르컨트리클럽(CC) 등 국내 골프장 3곳의 소유주들이 국내 1위 스크린골프 업체인 ㈜골프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20165)에서 "골프존은 모두 14억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3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은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 코스가 돌아가는 흐름 등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골프장과 구분되는 개성이 드러날 수 있다"며 "골프장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골프장들의 클럽하우스와 홀, 연못,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이 다른 골프장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창조적인 개성이 있다"며 "각 저작권은 골프장을 조성한 사람들 소유"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라 재판부는 골프존의 연도별 영업이익에 각 골프장 코스 접속 비율을 곱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골프존은 특정 골프장 코스를 선택하면 해당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는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해 왔다. 원고들은 골프존이 2008년 자신들의 골프장을 항공 촬영한 다음 그 사진 등을 토대로 각 골프장을 그대로 재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 측은 "골프장은 자연물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하고 소유주들이 각 골프장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맞섰다.
스크린골프
골프장코스영상
골프장저작권
몽베르컨트리클럽
골프존
홍세미 기자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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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 일부 ‘파견 근로’ 인정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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