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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단독)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해지권, 채권자대위권 목적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을 받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해지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않고, 이는 임차인이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되면 임차주택을 인도하겠다는 각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동양저축은행이 A 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소송(2022다23016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지난달 7일 돌려보냈다. 해지권은 임차인의 일신전속적 권리 A 씨는 2016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2018년, 2020년 재계약을 거쳐 계속 거주했다. A 씨는 2018년 8월 동양저축은행에서 18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자신이 살고 있는 임대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했다. 동양저축은행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임대차 기간 내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동양저축은행 또는 은행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할 것을 확약한다'는 각서를 써줬다. 동양저축은행은 이후 2020년 7월 원리금 상환 지체를 이유로 A 씨에게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했고, 2021년 1월 A 씨와 LH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동양저축은행은 A 씨가 담보로 제공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 "A 씨의 금전채권자로서 A 씨를 대위해 LH에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인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전화가입계약 또는 골프클럽회원가입계약 등 일반적인 계속적 계약에 대한 해지권은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88다카19606 등), 이 법리가 이 사건처럼 임차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공공임대주택 임차계약에 대한 해지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된 것이다. 대출금 상환 지체되면 임대주택 인도 약정해도 공공주택사업자의 해제·해지 사유 제한 강행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약정으로 무효 1,2심은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2항,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규정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제, 해지 사유는 제한적 열거사유로서 이에 위반되는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배제하는 강행규정"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대출채권자에게 각서를 교부해 대출금의 상환이 지체될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임차주택을 인도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런 약정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차계약 해제 또는 해지 사유를 제한적 열거사유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강행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규정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권은 임차인의 의사에 행사의 자유가 맡겨져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양저축은행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인 A 씨를 대위해 LH에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계속적 계약관계와 달리 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보증금
채권자대위권
공공임대주택
박수연 기자
2022-10-17
기업법무
민사일반
법원 판단은…<BR>중앙지법 "반환청구기간 제한 약관 규정 있다면 그대로 따라야"<BR> 서산지원 "규정한 거치기간 지났다면 탈회승인 거부할 수 없어" <BR> 의정부지법 "양수인도 원 권리자 제한기간 지나면 반환
불황에 골프장 회원 입회금 반환 소송도 봇물
불경기로 인해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회원들이 입회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입회금의 납입과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골프장 운영회사의 약관으로 정해지는 게 보통이다. 입회금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송도 늘어날 조짐이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골프장 회원권이 고가에 거래돼 분쟁이 많지 않았다"며 "경제 사정은 어려워지는데 골프장 수는 늘어나고 있어 입회금 반환과 관련한 법적 다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입회금 반환 청구기간 제한 약관은 유효=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한영환 부장판사)는 골프장 회원 이모씨가 경기도 안성시에서 에덴블루CC를 운영하는 (주)죽산개발을 상대로 낸 입회금 반환 청구소송(2011가합6395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씨는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개장일로부터 5년간 회사에 무이자로 예치하며 탈퇴요청이 있을 때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약정에 따라 원금만 반환한다'는 골프장 이용 약관에 대해 "고객에 유리한 쪽으로 약관을 해석하도록 한 약관규제법에 따라 이 약관은 고객의 입회금 반환요청 시기를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적지 않은 자본이 투하돼야 하는데, 체육 시설업자가 그 자본을 회수함에는 모집회원의 입회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입회금을 회원들의 청구에 따라 곧바로 반환한다면 골프장 완공시까지의 자금 조달이 곤란하므로 곧바로 반환한다는 내용의 회칙을 마련할 것이라고는 쉽사리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이 골프장 개장일인 2010년 6월부터 5년이 지난 2015년 6월부터 입회금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이씨는 입회금을 반환받지 못했다. ◇탈회신청서 제출하거나 승인절차 필요없어= 그러나 고객이 입회금 반환청구를 하면서 따로 탈회의사를 밝힐 의무는 없다. 서산지원 민사부(재판장 안상원 부장판사)는 2011년 10월 에머슨내셔날CC 회원 전모씨가 골프장 운영사인 (주)대명개발을 상대로 낸 입회금 반환 청구소송(2011가합886)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대명개발은 입회금 거치기간을 10년으로 정했고, 전씨는 골프장 개장일인 2001년 4월로부터 10년이 지난 2011년 4월 입회금을 반환하라고 청구했다. 대명개발은 "전씨가 탈회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전씨의 탈회를 승인한 사실도 없어 입회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탈회신청서 제출과 골프장의 승인은 입회금을 반환받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입회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골프장 측은 탈회 승인을 거부할 수도 없으므로 전씨가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회금 반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회원권 양수인도 원 권리자 가입일로부터 제한 기간 지나면 청구 가능= 골프장 회원권이 양도됐을 경우 입회금 반환 제한기간 시점을 언제부터 계산할 지도 문제가 된다. 법원은 양도시점부터 제한기간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원 회원권자가 가입한 시점부터 제한기간이 지나면 입회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정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안상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더 아난티 클럽 회원 오모씨 등 3명이 골프장 운영사 (주)청송을 상대로 낸 입회금 반환 청구소송(☞ 2012가합8908)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클럽의 회원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직접 입회금을 내고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과 기존 회원의 권리를 양수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고, 입회금을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써 아난티 클럽에 5년 또는 10년간 거치하고 탈회시 입회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입회금 반환청구권은 탈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채권으로 골프클럽 가입계약에서 주요한 내용이므로 비록 아난티 클럽 회칙에 회원자격 존속기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5년 또는 10년이라는 기간은 입회금의 거치기간임과 동시에 회원자격 존속기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회원들이 아난티 클럽의 회원자격을 취득한 2001년 9월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회원권을 양수한 오씨 등이 입회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아난티 클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씨 등의 청구에 응해야 할 것"이라며 입회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입회금 반환에 관한 판결은 각 골프장 운영회사의 약관을 해석한 것이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골프장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의 약관으로 회원을 모집한 점을 감안하면 골프장 입회금에 관한 판결을 다른 유사사건 당사자가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송
아난티클럽
대명개발
에머슨내셔날CC
약관규제법
죽산개발
에덴블루CC
반환청구기간
입회금반환
골프장
불황
좌영길 기자
2013-04-04
민사일반
서울고법, 옛 대리점 관계 미국 업체 금지신청 기각
골프퍼터 'yes' 상표 사용 부정경쟁 아니다
국내 유명 골프채인 'yes골프퍼터'가 'yes'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최근 'yes골프퍼터'를 만드는 미국 프로기어 홀딩스사(승계인 미국 아담스 골프)가 'yes'라는 상표를 사용해 드라이버 등 골프클럽과 가방 등의 골프제품을 만들어 파는 국내 회사인 (주)KJ골프와 대표이사 장모씨 등을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등 가처분이의 사건 항고심(2011라1080)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골프퍼터에 'yes'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다"라며 홀딩스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 사목은 국제적인 부정경쟁을 방지하고자 규정된 것으로 상표에 관해 권리자와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관계에서의 신뢰관계의 파괴를 방지하고자 과거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에 있던 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한편,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과도하게 장기간 그들의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것이 가혹하다는 취지에서 '그 행위를 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한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속지주의 원칙의 예외적 규정인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은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함부로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되는 엄격성이 요구된다"며 "'그 행위를 한 날'은 개개의 행위가 '시작된 날'이 아닌 실제 그 행위가 '행해진 날'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골프채
골프용품
미국아담스골프
골프퍼터
드라이버
골프제품
골프
표장사용금지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이환춘 기자
2012-02-28
기업법무
민사일반
VIP회원권 등 공고에 추가안해도 매수인에 팔 수 있어<br> 중앙지법, 가처분신청 기각
"뉴서울·88CC 매각절차 계속 진행해라"
국가가 골프장 뉴서울·88컨트리클럽의 매각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88 컨트리클럽과 뉴서울 컨트리클럽의 기존 회원들이 "기존 회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추가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골프장을 그냥 팔려고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매각절차중지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4162.3865)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VIP회원권, 주중회원권, 우선회원권 분양 등의 조건을 기존 회원들을 위해 매각조건에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양수인에게 넘길 수 있다"며 "기존 회원들이 매각조건에서 주장하는 권리 중 기존회원 등과 국가 사이의 기존계약에 포함된 것은 이번 매각공고에 포함됐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체육시설법 제27조1항에 의해 신청인인 기존회원들이 영업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만큼 VIP회원권 분양, 주중회원권 분양, 우선회원권 분양 등의 조건을 꼭 매각공고에 매각조건으로 넣어 달라고 요구할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인 기존 회원들이 현재 그와 같은 이익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가 아니라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며 "체육시설법 제27조1항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한 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해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돼 있는 만큼 국가로부터 이번 골프클럽의 영업을 양수한 자는 이번 매각공고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 규정에 따라 기존회원과 국가사이의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매각절차
뉴서울
88컨트리클럽
기존회원
VIP회원
김소영 기자
2010-01-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회원권매매시 질권설정 문의했더라도 골프장에 적극적 고지의무 없어
골프장이 회원권의 양도·양수절차 문의에 대해 질권 설정 등 권리제한사항까지 파악해 적극적으로 고지할 주의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회원권 매매에 있어서 골프장의 주의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데 의미가 있으며, 매매에 나서는 당사자는 서면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골프장에 회원권의 권리제한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주)청호전력기술이 “골프장이 은행 질권설정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회원권 매매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프리스틴밸리 골프클럽 운영사인 (주)평산투자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9나27508)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측이 회원권의 명의개서 또는 양도·양수절차에 관해 문의하는 사람에게 회원권에 대한 질권설정 등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골프장측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골프장 여직원이 우리은행 질권설정사실을 알려줬다 하더라도 이는 명의개서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면서 여직원이 파악하고 있는 질권설정사실을 부가적으로 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청호전력기술은 지난 2007년12월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골프장 회원권을 6억1,000만원에 매수했다. 매매계약과정에서 회원권에 설정된 우리은행의 질권은 해제됐고, 청호전력기술 직원은 골프장을 이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회원권에는 (주)프라임상호저축은행에게도 질권이 설정돼 있었고, 프라임은행의 신청에 의해 경매에 부쳐져 지난해 6월 매각됐다. 이에 청호전력기술은 “골프장측이 우리은행 질권설정사실만 알려줬을 뿐 그 이전에 설정된 프라임은행 질권설정사실은 알려주지 않았다”며 골프장과 매도인 등을 상대로 지난해 4월 손배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다. 1심 판결에 대해서 골프장측만 항소했다.
회원권
골프장
권리제한사항
청호전력기술
질권설정
프리스틴밸리골프클럽
평산투자개발
이환춘 기자
2009-11-12
형사일반
클럽의 신뢰·회원권시세에 악영향… 재산가치 떨어뜨려 <br> 대법원, 골프클럽 직원 등 유죄원심 확정
골프장 주말부킹권 매매… 배임수재죄 해당
회원제 골프클럽의 주말부킹권을 돈을 받고 팔았다면 골프장의 신뢰와 평판 및 회원권 시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주말부킹권을 매매했다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K골프클럽 직원 진모(39)씨와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부킹대행업자 이모(36)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2008도6987)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클럽 운영자 입장에서 예약사무는 가장 중요한 사무 중 하나고, 그 처리에 있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 골프클럽들은 회원제로 회칙, 약관 등에 의해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예약기회를 제공하고 회원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남는 물량이 있는 경우 이를 비회원에게 선착순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약업무 담당자로서는 원칙에 따라 예약업무를 처리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원들에게 골프장 이용기회를 제공한 횟수와 예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은 시설수준과 편의성 등에 못지않게 골프클럽의 신뢰와 평판, 회원권 시세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원칙을 위반한 채 예약이 취소된 부킹권 또는 당초부터 예약을 받지 않은 부킹권을 빼돌려 금품을 받고 특정 부킹대행업자에게 판매한 행위는 골프클럽에 대한 신뢰와 평판에 악영향을 미쳐 운영회사의 재산인 골프클럽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킹권 판매대금 중 12% 가량을 피고인 진씨가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에 비춰보면 부킹권 판매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것이라거나 정당한 직무상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주말부킹권을 특정 부킹대행업체에 판매해 달라는 부탁은 K그룹 및 계열사의 사무인 골프장 예약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 그 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된 금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회원제 골프클럽의 회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해온 진씨는 골프부킹대행업자인 이모씨 등 3명으로부터 “주말 골프부킹권을 넘겨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각각 46~154회까지 부킹권을 넘겨주고 대가로 2억9,000여만~6억8,000여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15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들 부킹대행업자들과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주말부킹권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인정, 진씨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및 추징금 1억여원을, 이씨 등 부킹대행업자 3명에 대해서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1년을 선고했다.
골프클럽
주말부권
부킹대행업체
골프장예약
부정청탁
회원제
배임증재
류인하 기자
2008-12-19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서울고법, 원고패소 판결
골프장 건설중 부도… 채무변제로 회원권 발행“정상적 모집절차 어겨 무효”
골프클럽 공사도중 부도가 나 제3자가 영업을 양수한 경우 부도 전 회사가 채무변제를 위해 회원권을 발행해준 것은 정상적인 모집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최근 강모(55)씨가 센추리개발(주)을 상대로 낸 회원권확인등 청구소송(2007나99769)에서 1심과 달리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체육시설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면 그 양수인은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며 “동신레저와 피고 사이에는 영업의 양도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신레저가 부도 직전 공사대금 채권자들에게 발행한 골프회원권은 정식의 입회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사대금 채무변제방법의 하나였다”며 “추후 회원권을 일반에 분양하는 경우 그 입회금을 취득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동신레저가 골프장 영업을 양도할 경우 양수인에게 약속어음이나 미지급확인서 등을 대신해 채권의 증거로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행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채권자들이 발행받은 회원권은 수량과 내용대로 골프클럽을 이용할 목적에서 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골프클럽의 정식회원으로 입회할 의사에서 회원권을 발행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동신레저의 회원모집계약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골프클럽
골프장
건설중부도
영업양수
채무변제
회원권발행
센추리개발
동신레저
박수연 기자
2008-07-08
민사일반
서울서부지법, 원고기각 판결
노동쟁의 과정에서 과장되고 거친 표현, 명예훼손 안돼
노동쟁의 중 과장된 표현으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형사상 처벌을 받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이 자연스레 인정됐던 기존의 판례와 달리 노동쟁의 과정에 발생하는 다소 과장되고 거친 표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케이스라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단독 이인규 판사는 골프클럽업체인 한국체육(주)와 이 회사 대표 정모씨가 회사 노조 법규부장 문모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단11527)에서 원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노동쟁의를 함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해 자신들의 노동쟁의의 목적과 정당성을 알리고 이를 관철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대자보나 집회를 통해 일반 공중에 쟁의와 목적을 알리는 것도 쟁의활동의 일환으로 보장된다”며 “대자보 등의 내용이 쟁의와 무관한 사용자의 개인적인 사실이거나 악의적인 허위사실이 아니고 쟁의와 관련성을 가지는 사실인 경우에는 그것이 다소 과장되거나 표현이 거칠다고 해서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문씨가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인정된 부분인 '노조 여성부장 가정파괴'라는 대자보 게시와 '고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골프장에서 단체팀 배정을 하면서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라는 발언은 사실을 근거로 한 것으로 과장과 허위사실의 경계에 있다고 보인다"며 "노동쟁의 과정에서 대자보 등의 표현과 집회에서의 발언 중 일부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그 대표자가 아닌 집회에 참가한 노조의 법규부장인 피고가 사용자인 원고들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정도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씨는 노조원들과 함께 2004년3월부터 5월까지 골프클럽 정문 앞에서 '문광부차관보를 역임하고 남여주골프장에 낙하산으로 온 대표이사가 취임 후 4개월간 조합원 징계 및 해고 등 생존권 박탈 등의 내용이 기재된 대자보를 게시하고, 같은해 8월10일에는 집회에서 "고객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골프장에서 단체팀 배정을 하면서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고 발언해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회사와 대표이사는 문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각 3,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노동쟁의
명예훼손
골프클럽
한국체육주식회사
표현의자유
장정화 기자
2006-12-21
민사일반
댇법원 원심확정
"골프장 회원권 양도정식개장 1년 후 가능" 클럽회칙 이유 명의개서 요구 거부 못한다<기업과 법>
법원이 골프클럽의 자의적인 회원권 양도제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지난 11일 김모씨(61) 등 2명이 “골프장 회원으로부터 회원권을 양수했는데도 회사측이 명의개서를 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기이천시 B컨트리클럽의 경영회사인 S관광(주)를 상대로 낸 골프장회원권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소송 상고심(2003다1614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원권의 양도 · 양수를 ‘정식개장 1년 후’부터 할 수 있도록 한 클럽회칙 조항은 피고의 내부의사나 사정에 좌우되는 것으로서 회원으로서는 그 시기를 전혀 예상할 수도 없고, 정식개장을 하지 아니하는 한 달리 이를 강제하거나 그 시기를 의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시기가 상당히 장기간에 이를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에 비춰보면 이는 고객인 회원에 대해 부당히 불리한 조항이라고 봐야 한다”며 “따라서 피고는 양도제한에 관한 클럽회칙 조항을 이유로 원고들의 명의개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9년 경기도이천시에 건설중인 B컨트리클럽의 회원권을 매수했으나, 골프장 경영자인 S관광이 회원권의 양도 · 양수는 정식개장 1년후부터 가능하다는 클럽회칙 규정을 이유로 명의개서를 거부하자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었다.
골프클럽
회원권양도
양도제한
클럽회칙
명의개서
정성윤 기자
2003-07-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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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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