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이 법인회원권을 양도받으면서 '앞으로 개인회원권 분양할 때 등록해주겠다'고 약정하고 7년 가까이 신규 분양을 하지 않았다면 골프장은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58)씨등 2명이 "약속대로 골프회원 입회등록을 해달라"며 용인 서울레이크사이드CC를 상대로 낸 골프회원입회등록절차이행 청구소송 항소심(2007나7777)에서 "회원권 분양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11억원을 지급하라"고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신규회원권을 분양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에게 입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골프회원으로 입회등록해줘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회원권 분양이 될 것으로 예상한 기간을 상당히 도과했고 앞으로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입회등록 대신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피고와 한 약정에서 '앞으로 이 사건 컨트리클럽 회원권을 분양시' 3억원에 개인회원권을 분양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불확정기한 내지 조건에 해당한다"며 "약정서에 명시하지 않았지만 레이크사이드CC의 이사가 약정 당시 늦어도 2~3년 내에 회원권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약정 후 회원권이 없는 원고들에게 회원과 동등한 대우를 해 준 점 등을 볼 때 이 규정은 회원권 신규분양이 가능해지는 시점까지 회원권 분양에 대한 이행기를 유예하는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보유 중인 법인회원권을 피고가 지정한 회사에 각 3억원에 양도하는 대신 같은 가액으로 개인회원권을 분양받기로 한 것은 회원권의 교체약정과 유사하다"며 "회원권을 분양할 의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레이크사이드CC는 원고들과 한 약정 이후 7년 가까이 신규회원권 분양을 위한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고 가까운 장래에도 분양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는 증거도 제출하지 못해 결국 개인회원권 분양절차 또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1년9월 레이크사이드CC의 요청으로 보유 중인 법인회원권을 양도하는 대신 "앞으로 이 사건 컨트리클럽 회원권 분양시 구좌당 분양대금 3억원으로 해 개인회원권을 분양하고 그때까지 명예회원으로 대우한다"는 약정을 맺었다. 레이크사이드CC가 약정대로 회원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다가 2005년10월 경영진 교체된 이후 혜택을 중단하자 김씨 등은 입회등록절차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