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재생프로그램인 '곰플레이어' 제작사가 곰플레이어를 업데이트하면 기존에 함께 설치됐던 광고노출 프로그램이 삭제되도록 설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곰플레이어' 공급회사 ㈜그레텍은 광고표시 프로그램 개발회사 ㈜이야미디어로부터 곰플레이어를 설치하면 인터넷에 광고가 표시되는 프로그램을 공급받아왔다. 지난해 8월 그레텍은 이야미디어와의 프로그램 공급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새로운 회사와 계약했고, 사용자가 곰플레이어를 업데이트하면 기존에 설치된 이야미디어의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삭제하고 새로 계약을 맺은 회사의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설정했다. 이야미디어는 지난해 9월 "사용자가 설치한 프로그램을 그레텍이 삭제한 것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민사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이야미디어가 "프로그램 자동삭제를 중단하라"며 그레텍을 상대로 낸 컴퓨터 프로그램 제조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2012카합2229).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용자가 곰플레이어를 업데이트하면 이야미디어의 프로그램이 삭제되고 새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설치되는 것은 사용자가 프로그램의 대체를 선택했기 때문이지 그레텍이 직접 이야미디어의 프로그램을 삭제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그레텍이 이야미디어와 광고표시 프로그램 공급계약이 끝나면 프로그램을 대체할 새로운 회사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일"이라며 "그레텍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행위가 이야미디어의 프로그램에 관한 어떤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야미디어가 광고표시 프로그램은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레텍이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프로그램을 보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부는 "일반인에게 공개될 것이 예정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