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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국가배상 원심확정
[판결] “영장심사 때 포토라인에 세우면 초상권 침해”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가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서게 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검찰이 공인이 아닌 사업가에 대해 초상권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1다265119)에서 "국가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지난 2016년 고교 동창인 부장검사에게 금전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이른바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A씨는 같은 해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집행돼 서울서부지법에 인치됐다. A씨는 호송차량 안에서 검찰수사관들에게 "도착하면 포토라인에 서야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자 이를 거부했고, "얼굴과 수갑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 A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수건으로 수갑만 가린 채 호송차량에서 내렸고, 얼굴이 노출된 채 취재에 응하는 모습 등이 촬영됐다. 이후 언론에 보도된 일부 사진들은 A씨의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가 대략 식별됐다. 당시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는 수사과정의 촬영 등을 금지하고, 사건관계인에 대한 초상권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공인 아닌 사업가 신상공개 허용 예외사유 해당 안 돼 이에 A씨는 2019년 2월 "얼굴이 노출된 상태에서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모습을 촬영·보도하게 해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언론사 기자에게 검찰과의 유착관계를 폭로해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했고, 호송차량에서 내린 후 바로 인치장소로 진입하지 않고 기자들 앞에 서서 다수의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며 "당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도 있었음에도 개호구를 가린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초상의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찰수사관들이 명백하게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즉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예외는 피의자가 공인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특정강력 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을 위한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고,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돼 공개수배 및 검거를 위해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신원공개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신원과 초상 공개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으므로 A씨는 사진과 동영상 촬영으로 위법하게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수사기관의 공보행위, 보호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손해배상
초상권
포토라인
영장심사
박수연 기자
2021-12-20
민사일반
서울고법, 국가 면책 인정한 1심 뒤집고 1000만원 배상 판결<br> "신원공개는 피의자가 공인이거나 강력범죄인 경우에만 인정"
[판결] "영장심사 때 포토라인 세우면 초상권 침해"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가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서게 해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검찰이 공인이 아닌 사업가에 대해 초상권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서삼희·양시훈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 및 주임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11542)에서 최근 "국가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6년 고교 동창인 부장검사에게 금전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이른바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A씨는 같은 해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집행돼 서울서부지법에 인치됐다. A씨는 호송차량 안에서 검찰수사관들에게 "도착하면 포토라인에 서야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자 이를 거부했고, "얼굴과 수갑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 A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수건으로 수갑만 가린 채 호송차량에서 내렸고, 얼굴이 노출된 채 취재에 응하는 모습 등이 촬영됐다. 이후 언론에 보도된 일부 사진들은 A씨의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가 대략 식별됐다. 당시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는 수사과정의 촬영 등을 금지하고, 사건관계인에 대한 초상권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2019년 2월 "검찰수사관 등 국가공무원들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얼굴이 노출된 상태에서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모습을 촬영·보도하게 해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즉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예외는 피의자가 공인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특정강력 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을 위한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고,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돼 공개수배 및 검거를 위해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신원공개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신원과 초상 공개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으므로 A씨는 사진과 동영상 촬영으로 위법하게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수사상황 공개금지 등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A씨에 대한 차폐의무가 형식적 의미의 법령이나 법무부 훈령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용이하게 인지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춰 중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언론사 기자에게 검찰과의 유착관계를 폭로해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했고, 호송차량에서 내린 후 바로 인치장소로 진입하지 않고 기자들 앞에 서서 다수의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며 "당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도 있었음에도 개호구를 가린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초상의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찰수사관들이 명백하게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검사스폰서
초상권
초상권침해
이용경 기자
2021-07-27
형사일반
[판결] 치료감호중에…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40대 탈북자 '징역 8개월'
정신병원에서 치료감호 중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탈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안경록 판사는 1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유모(4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17고단5030). 안 판사는 "유씨가 사회적 적응과 갱생을 도모하고 재범을 방지하려는 법의 취지에 반해 전자장치를 손상·분리시키고 도주했다"며 "도주기간이 길고 죄책이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유씨는 도주하기 전까지 비교적 성실히 치료감호와 보호관찰에 응했고, 도주 후에도 재범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노동에 종사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은 점, 형기를 초과하는 치료감호 기간을 받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된 처지인 점, 탈북자로서 사회적 적응에 대한 불안이 있는 점, 정신의학과적 치료제 투약에 대한 반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입원해 있던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 주변 야산에 올라가 휴대용 전자부착장치를 버린 뒤 벽돌 2개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씨를 공개수배 하고 78일만인 지난해 10월 18일 인천에서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유씨는 "북한에 있는 아내가 싶어 우발적으로 도망쳤다"며 "국정원과 남한 경찰이 (나를) 불법 감금해왔다"는고 주장했다. 그는 "정신병원에 갇혀 삶이 답답했다"며 "공사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때가 행복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04년 이복동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0년을 선고 받았다. 1998년 탈북한 그는 지난 2001년 아내를 데려온다며 재입북한 뒤 이듬해 다시 남한으로 재탈북하기도 했다. 두번째 탈북 이후에는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김정일 장군님 품으로 돌려보내달라"며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전자발찌. 치료감호
강한 기자
2018-02-02
국가배상
서울고법, 전단 제거의무 위반에만 위자료 인정
지명수배때 주민번호 공개돼 피해…국가 손배책임 없다
공개지명수배를 내리면서 피수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해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는 피해를 입었더라도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간부인 한모씨와 여모씨가 "근거없는 공개지명수배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돼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31964)에서 "공개수배를 할 만한 긴급한 이유가 인정되고, 주민등록번호 공개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보인다"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다시 한번 미신고 집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있었고, 경찰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며 "추가범죄를 예방하고 새로운 피해자 발생방지를 위해 원고들을 긴급하게 공개수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대해 "공개수배는 일반인들이 피수배자를 확인해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하기위해 이뤄지는 것인데, 일상 생활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의 제시가 필요하다"며 "은행 등 금융기관 이용시나 비행기·선박 등의 탑승시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피수배자의 사진만으로 식별하기 쉽지 않을 때에 주민등록번호가 일반인들이 피수배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주민등록번호 적시는 공개수배에서 유용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주민등록번호 공개는 수사목적의 달성을 위해 유용한 조치이고, 경찰이 원고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해 직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함으로써 비로소 원고들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며 "경찰이 공개수배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까지 공개한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행정부가 수사기관에 재량권을 줬고 가급적 이를 존중해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지명수배에 관한 법률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지명수배가 강제처분인지의 여부 및 공개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등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지명수배제도에 관한 법률상 근거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지명수배처분의 요건, 절차 등을 명확히 해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기본권 침해여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원고들이 체포되거나 자수한 후에도 8~9개월 동안 인터넷에 수배전단이 게시된 점에 대해 "경찰이 수배전단 제거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위자료 3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경찰은 한씨등에게 공개지명수배를 내리면서 이름과 사진,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수배전단을 전국 경찰서 벽·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수배전단을 본 사람들이 원고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포털사이트 등에 이메일을 개설해 음란메일을 보내거나, 게임사이트에 가입해 사기 또는 해킹을 하자 원고들은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명수배
공개지명수배
피수배자
주민등록번호
국가배상책임
민주노총
개인정보도용
엄자현 기자
2007-04-03
민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서울고법, '경찰수사결과 의한 것이라도 확인절차 거쳐야'…'수사기록에 없는 범행수법 등 잘못 방송'에 1천만원 지급 판결
TV 공개수배 프로 사실확인 책임있다
TV를 통해 피의자를 공개수배하는 프로그램의 명예훼손은 그 정도가 커 기존 피의사실공표의 경우보다 무거운 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14일 히로뽕 공급총책으로 잘못 묘사됐던 김모씨가 국가와 K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나68046)에서 "피고들은 1천만원을 물어주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같이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텔레비젼 프로그램을 통해 성명과 초상, 신상정보를 공개, 피의자를 수배하기 위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그 명예훼손이 용인될 정도로 피의사실범죄가 극히 중대하고 피의자의 조속한 검거가 요청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담당경찰관들의 수사와 검거를 위한 노력이 충분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BS도 경찰 수사결과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에 더한 확인절차없이 히로뽕 공급총책으로 묘사, 공개수배했고 수사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범행수법 등을 가장하여 극화한 방송을 한 이상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다른 범죄로 구속되어 있던 2000년2월, 자신들의 혐의를 줄여보려는 박모씨 등으로부터 자신들에게 히로뽕을 판매한 사람으로 지목돼 KBS '공개수배 사건25시'에 '히로뽕판매총책'으로 묘사돼 공개수배되자 소송을 냈었다.
공개수배
명예훼손
피의사실공표
히로뽕공급총책
텔레비젼프로그램
박신애 기자
200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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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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