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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실선으로 경계표시… 거래관행상 허용범위"
아파트 단지배치도에 주변 공원 함께 표시했어도 청약 유인 기망행위로 못봐
아파트 공급 안내 책자의 단지 배치도에 주변 어린이 공원을 함께 표시했어도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 성동구 서울숲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민 467명이 시행사인 케이티(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0가합12319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공급안내 책자 배치도에는 어린이 공원이 표시돼 있지만, 조감도에 붉은 색 실선으로 경계가 표시돼 있다"며 "배치도에 어린이 공원을 표시한 것은 아파트 주변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한 것으로 단순한 청약의 유인으로 볼 수 있음은 물론,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춰 시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표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파트 분양자인 KT가 아파트 주변 시설 중 하나인 어린이 공원이 아파트 시설이 아님을 이씨 등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10년 12월 "KT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어린이 공원과 공공보행통로 표시와 관련해 거래상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가치하락액으로 평가한 1억16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파트
단지배치도
어린이공원
기망행위
힐스테이트
서울숲
공공보행통로
고지의무
KT
이환춘 기자
2012-06-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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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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