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0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공공분양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헌법사건
과밀억제구역에 한정… 재산권침해 최소화 조치
재건축때 임대주택 공급의무는 합헌
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2 제1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05헌마222 등)에서 재판관 5(합헌)대 4(한정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은 용적률의 증가라는 요인에 의해 발생한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의 일부를 임대주택공급이라는 형식으로 환수해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임대주택공급의무는 개발이익 규모가 크고 집값 상승률이 높은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 한정되는 등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공현·김종대·민형기·목영준 재판관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임대주택 공급의 확대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정책적 과제로 이 사건 규정만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목적이 도시정비법 시행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아 이미 조합원으로서의 재산권의 내용이 거의 확정된 경우에까지 조합원들의 신뢰를 무시하면서 추구해야 할 중대한 공익목적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한정위헌 의견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임대주택 의무규정을 사실상 폐지하고,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지자체의 정비계획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실제 허용된 용적률간 차이의 30~50%를 공공분양, 국민임대 아파트 등 '보금자리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의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엄자현 기자
2008-11-05
민사일반
고지의무 위반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 해당… 22억 지급하라
대법원 "아파트 옆 쓰레기매립장 조성 미리 알렸어야"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설 것이란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김모씨 등 경기남양주 청학지구 주공아파트 입주자 325명이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4다48515)에서 세대당 400만원에서 1천200만원까지 총 22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예정이라는 사실은 신의칙상 분양계약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해야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는 모집공고시 고지하여야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원고들은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남양주 청학지구 아파트는 공공분양 2천270세대와 근로복지 아파트 900세대 등 3천170세대 규모로 1997년 분양이 시작된 이후 1999년 아파트에서 800m 떨어진 곳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에 반발한 입주자들이 소송을 냈다.
아파트분양
쓰레기매립장
대한주택공사
신의칙
남양주
주공아파트
2006-10-24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