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자가 출정비용(재판정에 나가는 데 드는 경비)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수감자 A씨가 교도소 소장을 상대로 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475)에서 재판관 6(위헌):1(합헌):1(각하)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교도소장은 수형자가 출정비용을 미리 내지 않았거나 영치금과 상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선 수형자를 출정시키고 나중에 비용을 받거나 영치금과 상계를 해야 하는 것이지 수형자의 출정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도소장이 A씨의 출정을 제한한 것은 직접 재판에 출석해 변론할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형벌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동흡 재판관은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발생하는 최소한의 비용조차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A씨의 출정을 제한한 것은 교정당국의 계호업무 부담 가중 및 국가 예산 낭비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정당하다"며 합헌의견을, 김종대 재판관은 A씨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소원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A씨는 2009년 10월 서울행정정법원에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한 후 법정에 나가려고 했으나, 교도소장은 A씨가 출정 비용의 납부 및 영치금과의 상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변론기일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 A씨는 3회 불출석으로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자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