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조상땅을 찾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의뢰인들에게 34억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L(60)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1176)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사기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고 밝혔다.
L씨는 조상땅 찾기 소송에서 반드시 이길 것처럼 속여 성공보수와 상계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리고, 소송에 계류 중인 토지를 매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17명에게서 총 3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법률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악용하고, 결과적으로 사법절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담당검사와 친분이 있다며 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S(42)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595)에서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씨가 의뢰인으로부터 검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S씨는 2006년 3월 의뢰인의 공금횡령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담당검사와 연수원 동기라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 변호사보수 1000만원 외에 추가로 돈을 주면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며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변호사로서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 온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원심 형량이 다소 무겁다"며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