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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미공개정보 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6668). 유사한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 부사장 박모 씨 역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에 벌금 22억 원을 선고하고 이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에코프로그룹은 이차전지 열풍에 힘입어 올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에 합류했다. 최근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 가입도 신청했다. 에코프로그룹의 지주사인 에코프로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4조816억 원이며 전날 기준 시가총액은 29조6632억 원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2위다.
에코프로
미공개중요정보
주식
박수연 기자
2023-08-18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대법 "계약 체결 이후 약관 사본 요구 불응해도 계약무효 사유 아냐"
계약 체결 이후 고객에게 약관 사본 교부를 요구받은 회사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약관법상 계약 무효 사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A 씨 등이 분양사 및 시행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다248384). A 씨는 2018년 3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신축 예정인 생활숙박시설 5개 호실에 관해 시행사·분양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A 씨는 인감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서명 또는 무인(손도장)하는 방식으로 각 공급계약서와 각서 등을 작성하면서 사흘 뒤까지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해 작성했던 계약서를 보완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A 씨는 기한 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시행사·분양사 담당 직원과 통화하면서 각 공급계약에 관한 문서 사본을 내달라며 요구했으나 해당 직원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A 씨는 두 차례 독촉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시행사·분양사 측은 같은 해 5월 A 씨에게 "각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납부한 돈은 시행사·분양사에 귀속되며 각 호실별 위약금으로 계약금 잔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다. 6개월 뒤 A 씨는 시행사·분양사를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시행사·분양사 측이 계약서 사본을 내달라는 요구를 거절했으므로 약관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에서는 약관법 제3조의 해석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약관법 제3조 제2항은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은 무효가 된다. 1심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2심은 "사업자의 약관교부의무는 계약 체결 시에 한정해 적용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고객이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약관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러한 해석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해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고자 하는 약관규제법 근본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약관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사유로서 '약관 사본 교부와 관련해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계약 체결 당시 사업자에게 약관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해 사업자가 약관 사본 교부의무를 부담하게 됐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이 사업자에게 약관 사본을 내줄 것을 요구하고 사업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A 씨는 각 공급계약 체결 이후 시행사·분양사 측에 약관인 계약서 사본 등의 교부를 요구했으므로 시행사·분양사에서 이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약관법 제3조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로서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약관
생활숙박시설
분양
계약서사본
한수현 기자
2023-07-25
공정거래
행정사건
[판결] '기내식 계열사 부당지원' 아시아나항공, 공정위 81억 과징금 불복소송에서 패소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과 관련해 계열 부당지원 등을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81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위광하·홍성욱 고법판사)는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20누6647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행법상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 낼 수 있다. 사실상 2심제다. 2010년 이후 경영 위기를 겪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정상화하기 위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2015년 이후 수차례 계열사 인수·합병 과정을 통해 금호고속을 설립했다. 하지만 금호고속이 금호건설 등 주요 계열사를 인수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2003년 4월부터 A 사와 기내식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기에 기내식을 독점 공급하도록 했다. 아시아나와 A 사의 공급계약은 5년 단위로 두 차례 갱신돼 2018년 6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아시아나는 2015년 6월 경부터 2016년 7월 경까지 A 사에 기내식 공급계약 연장조건으로 1500~2000억 원 규모의 자금제공을 요구했다. 금호건설 등 계열사 인수에 필요한 금액을 조달하려고 한 것이다. 이에 A 사는 "기내식 계약의 거래 상대방인 아시아나항공이 아니라,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자사 내부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배임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아시아나의 투자 요구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 결국 아시아나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한편 2016년 12월 아시아나는 게이트그룹과 합작으로 세운 게이트고메코리아에 기내식 공급계약과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또 양 그룹은 기내식 공급계약 체결과 동시에 BW 계약 무산 시 일방의 의사로 기내식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속계약을 함께 체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제3자 그룹을 매개로 해서 간접적으로 금호고속을 지원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라고 판단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과징금 81억여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금호고속의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추가 자금 조달이 곤란한 상황에서 이뤄진 BW 인수계약 역시 기내식 공급계약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아시아나는 금호고속에 대한 BW 투자 제안을 거절한 다른 사업자들과 더 유리한 조건으로 기내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아이아사는 일괄거래 구조를 수락한 게이트고메코리아와 기내식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합리적 경영 판단의 결과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BW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계열사 및 협력사의 차입금을 상환해 박 전 회장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및 경영권 유지하는 부당한 이익이 아시아나에 귀속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는 A 사가 게이트고메코리아의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게이트고메코리아에게 30년간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제공했다"며 "박 전 회장은 금호고속에 대한 BW 발행자금으로 계열사 및 협력사 차입금을 상환했기 때문에 BW 발행 이끌어 얻은 이익은 실질적으로 금호고속과 그 지배주주인 박 전회장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나의) BW 발행 지원 행위로 인한 공정거래저해성 및 부당성에 비춰 볼 때, 공정위가 아시아나에게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BW 발행 지원행위처럼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 계열사들 간 제3자를 매개로 자금 지원을 통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게 되는 경우, 과징금과 같은 제재를 통해 행정법 위반자가 향후 다시는 그러한 지원행위를 못하도록 유도하는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과징금을 형사법의 벌금에 준해 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거나 지원주체나 이익제공주체에 대한 과징금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부당내부거래는 경제력 집중을 통해 결국 부당지원을 한 기업에게도 상당한 부당이득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비록 그것이 기업진단 내부의 직접적인 내부거래가 아니라 제3자를 매개로 한 지원행위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
공정거래
부당이익
기내식
한수현 기자
2023-06-07
기업법무
형사일반
서울고법, 징역 2년·벌금 22억 원·추징금 11억여 원 선고
[판결] '미공개 정보 이용'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2심 법정구속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했다(2022노2694).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전·현직 임직원 5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은닉했다"며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회장은 기업의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며 "이 회장이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했다면 다른 임직원들의 범행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상 도주 우려가 높은 만큼 법정 구속한다"며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로, 본인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라"고 했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2022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부당이득을 환원한 점 등을 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에코프로
미공개중요정보
주식
이용경 기자
2023-05-1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판결] ‘부정청약 당첨자’ 계약금 안줘도 … “설명의무 없어”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게 시행사가 별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분양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위약금 조항은 거래상 흔히 접할 수 있고, 위약금 귀속사유인 주택법 제65조 제1항 위반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정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과 책임이 커 이러한 위약금 조항은 시행사의 개별적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아파트 부정청약이란 브로커가 청약통장을 매수한 후 브로커가 청약명의자를 대신해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일반 청약자가 서류위조 또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식으로 청약해 당첨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A 씨가 주식회사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2021다25028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사업자는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지만, 사업자의 약관 설명의무는 계약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돼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는 데 근거가 있다"며 "따라서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해제 사유와 위약금 조항은 주택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상호간에 주택법령을 준수하면서 입주자 선정절차를 거쳐 공급계약 체결에 이르러야 하고 공급계약 체결 이후에도 주택법령 및 공급계약을 따라야 할 법령상 또는 공급계약상 의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이를 위반한 측에 위약금을 부담시키는 것"이라며 "이처럼 계약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를 대비해 대금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약정을 하는 것은 거래상 흔히 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통해 공급계약 체결에 이르더라도 발각되면 공급계약이 유지될 수 없고 그 때문에 발생 가능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피고의 개별적 설명이 없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이 사건 공급계약서와 달리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을 두지 않은 주택 공급계약서가 일부 존재한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1심은 위약금 조항이 약관설명의무의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시행사 측은 위약금 조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는데, 공급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특별히 부호나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을 사용해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표시되지 않고 작은 글씨로 인쇄됐기 때문에 통상적인 계약 당사자의 입장에서 인지하기 어려워 시행사가 위약금 몰취 조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탈북민 B 씨는 2018년 청약통장을 브로커에게 양도한 점을 숨기고 대한토지신탁이 공급하는 아파트에 부정청약을 한 점이 적발돼 계약이 해제됐다. A 씨는 B 씨로부터 공급계약상 지위 및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기지급 공급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사건 공급계약에는 대한토지신탁이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서 '공급받는 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제2조 제1항 제5호) 등이 규정돼 있고, 같은 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될 때는 공급대금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피고에 귀속된다(제3조 제1항)고 규정돼 있었다. 한편 B 씨 입주자저축 증서 등의 양도 금지(주택법 제65조 제1항)를 위반한 혐의로 주택법위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부정청약
위약금
아파트
박수연 기자
2023-05-03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개발업체 입찰참가 자격 제한은 과도"
[판결] '섬유유연제' 문제 등으로 성능 떨어져 평가 기준 미달된 신형 군용 장비
방위사업청이 신형 군용 장비 개발에 연이어 실패한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장비의 평가기준 중 세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결함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면 업체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1일 A 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정원, 조희태 변호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447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사는 2014년 10월 방위사업청과 2018년 2월까지 신형화생방보호의를 연구·개발해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신형화생방보호의를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2017년 4월 육군 시험평가단은 방위사업청에 해당 제품에 대한 운용시험평가 과정에서 저장수명 시험항목에 대한 평가결과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운용시험평가 중단을 통보했고, 방위사업청은 A 사로부터 원인분석과 기술보완계획을 제출받은 뒤 같은해 7월 재시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육군 시험평가단은 재시험에서도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방위사업청에 재차 운용시험평가 중단을 통보했고, 이에 방위사업청은 A 사에 해당 결과를 통보함과 아울러 결함원인 분석 및 보완계획 등이 포함된 세부적인 기술검토서의 작성·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방위사업청은 A 사로부터 결함원인에 대한 기술검토서를 제출받아 세 차례 기술검토회의를 진행해 사업관리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결정이 이뤄지면 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A 사는 2019년 10월 방위사업청에 해당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으나, 방위사업청은 2019년 12월 운용시험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결함 발생 및 성능 미충족을 이유로 사업의 중단 결정을 통보했다. 한편, A 사는 2014년 8월 방위사업청과 2019년 10월까지 다른 연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했는데 해당 연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급계약 해제를 통보받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020년 11월 A 사에 대해 두 차례 공급계약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A 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신형화생방보호의 사업의 기준미달 원인은 시험과정에서 사용된 군 내 세탁기에 잔류된 섬유유연제 때문으로 추정되는데, 적극적인 기술보완을 통해 보호성능을 개선했고 자체시험 결과 방호성능 충족하는 결과를 얻기까지 했다"며 "각 계약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A 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형화생방보호의 사업 운용시험평가계획서에는 세탁성 평가기준의 근거로 미 국방규격을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군의 신형화생방보호의가 미군의 신형화생방보호의와 세탁방법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방위사업청이 세탁성 평가기준으로 미 국방규격을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탁 시에는 섬유유연제를 사용할 것임을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사는 섬유유연제 사용, 세탁기의 크기 차이 등 다양한 결함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에 따른 개선 작업을 계속해서 시행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A 사의 귀책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어 보인다"며 "결함 원인에 대한 분석 및 그에 대한 대처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처분 당시까지 A 사가 연구·개발한 결과물의 내용이 향후 방위산업청이 요구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정도라 판단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입찰참가자격
국가계약
방위사업청
한수현 기자
2023-02-07
부동산·건축
헌법사건
투기수요 상존… 입법형성권 한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br> 헌재,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구 주택법 제39조 합헌" 결정
'공급질서 교란' 이유로 주택 공급계약 취소,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없어도 합헌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경우 이 주택을 다시 매매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주택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서울고법이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구 주택법 제39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26)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2015년 B씨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사기로 하고 B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처음 아파트를 분양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B씨가 주택법상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했다며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A씨 등은 "우리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양계약이 취소되더라도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하지만 1심은 SH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A씨 등은 "구 주택법 조항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지 않아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10월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구 주택법 제39조 1항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주택상환사채,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넘겨받는 행위를 규제한다. 같은 조 2항은 이를 어겨 증서나 지위를 양도·양수하거나 거짓으로 주택을 공급받았다면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우리나라에서 주택의 공급량은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주택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의 가격은 보통 시장가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상존하고 있다"며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이 우선적으로 공급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공급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택 분양단계에서 그 절차와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이 특히 중요하고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자와 체결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공급질서 교란행위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면 분양단계에서 훼손된 투명성과 공정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고, 심판 대상 조항은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해 사업주체가 선의의 제3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주택공급계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선의의 제3자 관점에서 자신의 주택이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기초해 공급된 주택이라는 점은 우연한 사실에 가깝고, 이로 인한 책임을 선의의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자의적이고 불합리하다"며 "선의의 양수인이 민간 사업주체의 취소권 행사에 대항할 어떤 수단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사업주체에게 통제받지 않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도저히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2021년 3월 개정된 주택법은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신설했다"며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9월 10일 이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등 2021년 9월 10일 이전의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문제된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택법제39조2항
분양계약
공급질서교란
박수연 기자
2022-03-31
헌법사건
헌재 7대2 의견으로 결정
한전이 만든 ‘전기요금 누진제’는 합헌
누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요금에 대한 약관을 공급자인 한국전력 등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하도록 한 다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가를 받아 사용토록 한 전기사업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전기요금 산정 기준이나 요금 체계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7헌가25)에서 최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11월 "전기요금이 과하게 책정됐다"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군산지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 당시 한전은 2016년 7~8월 한 달간 A씨가 사용한 전기(525kW)에 대해 12만여원의 요금을 부과했다. A씨는 "한전이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누진제 요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행 요금부과와 공급계약 체계에 대한 위헌법률제청도 함께 신청했고, 재판부는 A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기요금은 전문적이고 정책적 판단 등 종합적 고려 헌재는 "이 법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요금 산정기준이나 요금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회유보원칙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전기요금 결정에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실제 소요된 비용과 투입된 자산에 대한 적정 보수, 전기사업의 위험도나 물가상승률, 재투자계획이나 시설확장계획, 산업구조의 변화나 경제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전기요금의 산정이나 부과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요함은 물론 기술의 발전이나 환경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결정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규율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조항은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입법자 스스로 규율 어려워 의회유보원칙 위반 안돼 이에 대해 이선애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전기요금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이나 요금체계에 관해 규정하거나 위임하지 않아 누진요금 체계와 같은 주요한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전기요금산정기준 및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급약관에서 정해지게 됐다"면서 "(이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관한 국가의 보장책임이 의회의 의사결정이 아닌 전적으로 행정적 의사결정에 맡겨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갈등 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본질적 부분을 의회가 스스로 정하지 않고 행정이나 개별 약정에 유보한 것이어서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은애 재판관은 "제청법원은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 되면 관련 약관 부분도 무효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며 "그런데 이 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전기요금약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일 뿐, 전기요금약관에 의해 이루어진 전기공급계약의 효력요건을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부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은애 재판관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부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전기사업법
누진새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한전
박미영 기자
2021-05-06
민사일반
당사자 간 합의로 체결했다면 유효
[판결](단독) 전량구매 약정, 공정위 시정 의결에 어긋나더라도
정유사와 주유소업체가 맺은 '제품 전량구매' 약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의결에 어긋나더라도 당사자간 합의로 체결됐고 신의칙 위반으로도 볼 수 없다면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정유사인 현대오일뱅크가 경남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815)에서 최근 "A사는 1억2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현대오일뱅크는 2013년부터 A사와 1년 단위로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맺어왔다. 그런데 이 계약 제3조 1항에는 전량구매 조항이 규정돼 있어, A사는 계약기간 동안 주유소 제품 소요량의 전량을 현대오일뱅크로부터 구매해야 했다. 이듬해 현대오일뱅크는 A사와 2019년까지 5년간 주유소에 사용될 셀프주유기 3기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시설물 사용대차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 제9조에도 석유제품에 대한 A사의 전량구매 의무가 규정됐다. 브랜드 신뢰성 위해 필요 약관규제법 위반 안돼 한편, 각 계약은 모두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에 반대하는 서면 통보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연장되도록 했다. 이처럼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던 중 A사가 2018년 중순부터 현대오일뱅크의 제품을 소량만 구입하고 다른 판매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으로 주유소를 운영하자, 현대오일뱅크는 "A사가 계약에 따른 전량구매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정위 시정 의결에 의하면 거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량구매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되지만, 당사자 합의로 체결된 약정까지 모두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 일부승소판결 이어 "석유 공급계약 기간은 1년으로 A사가 더 이상 계약의 존속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갱신 여부를 결정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면서 "사용대차계약의 체결로 공급계약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기는 했으나, A사는 그 대가로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이익을 얻었으므로 계약이 특별히 불리하거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약관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약의 경우 현대오일뱅크로서는 일반소비자에 대한 브랜드 가치 신뢰를 위해 전량구매를 약정할 필요성이 인정돼 약관규제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사는 4년여간 전량구매 의무를 준수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를 약 1년여 앞두고 그 의무를 위반했고, 현대오일뱅크도 A사의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공급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계약을 유지한 점 등에 비춰볼 때 A업체의 손해배상금을 30%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신의칙위반
약정
주유소
공정거래
정유사
이용경 기자
2021-02-08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행정사건
"높은 수수료율 결정과정서 국민은행·시스템 사업자 잘못 없어"
국가, 3000억대 로또수수료 손배소 패소
국가가 로또수수료 과다지급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3,000억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국가가 “과다지급한 3,200여억원의 수수료 손해를 배상하라”며 로또복권 시스템 사업자인 (주)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와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7110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0년 3월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 등 정부기관은 ‘온라인 연합복권발행협의회’를 구성하고, 2001년 4월 7개 정부기관이 모여 ‘온라인 연합복권발행협약’을 체결했다.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국민은행은 A회계법인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6월 KLS와 매출액의 9.523%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온라인 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초기판매가 부진하던 로또복권은 2003년에는 매출액이 3,600여억원에 이르렀고, KLS는 그 해 운용수수료로 760억원을 가져갔다. 이로 인해 수수료 과다지급 논란이 빚어졌고, 2003년 6월 국무조정실은 건교부에 수수료 조정지시를 했으나 복권협의회와 KLS의 협상은 결렬됐다. 건교부의 의뢰를 받은 삼일회계법인은 적정수수료를 3.144%로 계산했고, 국민은행은 2004년 4월부터 KLS에 3.144%의 수수료만을 지급했다. 2004년 1월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해 설치된 복권위원회는 2004년 4월 고시를 통해 수수료 최고한도를 4.9%로 정했다. KLS가 수수료 인하를 거부하자 감사원은 2004년 7월 감사를 진행했고, 국민은행 복권사업팀장 이모씨와 KLS 및 A회계법인 직원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2006년 2월 이씨에게는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로, 나머지 사람들은 업무방해혐의로 기소했으나, 2009년 1월 서울고법에서 무죄판결(2008노179)이 선고됐고 현재 대법원에 사건(2009도973)이 계속 중이다. 한편 KLS는 3.144%를 초과하는 수수료지급을 거부하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수수료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2008년 5월 “온라인 시스템 공급계약 제29조3항1호은 수수료 조정조항에 해당한다”며 “국민은행은 고시가 제정된 2004년 4월부터는 4.9%의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2007나10421)을 선고했다. 양측이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해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다(2008다44368). 그러자 국가는 지난 2006년 8월 “국민은행이 결격업체를 컨설팅업체로 선정하고, KLS와 A회계법인의 직원이 공동으로 제안요청서 등의 작성에 관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9.523%라는 높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해 3,200여억원의 과다 수수료를 지급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로또복권 운영사업자인 국민은행과 시스템 사업자 등이 복권협의회의 수수료율 산정과정에 잘못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민사21부는 판결문에서 “A회계법인이 용역 결격업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결격업체라고 하더라도 국민은행이 이를 알고서 묵인하고 A회계법인을 선정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제안요청서는 응찰업체들의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가진 것에 불과해 주관식 시험문제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KLS직원과 A회계법인 직원이 공동으로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을 작성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시스템 사업자 선정권한은 복권협의회가 가지고 있으며, 국민은행은 운영기관으로서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로또수수료
과다지급
코리아로터리서비스
KLS
국민은행
복권협의회
이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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