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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 위헌"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에 대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1헌가14)에서 재판관 7대(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인 안산도시공사의 상근직원으로 근무하던 A 씨 등은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로 기소됐다. A 씨 등은 사건이 진행되던 중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선거운동은 국민주권 행사의 일환일 뿐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로, 그 제한입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하여 공직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야 할 정도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권한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공직선거법은 이미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의 전면금지 외에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영역을 적절한 범위로 조정할 방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심판대상조항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지방공사는 공공성의 실현에 기여하는 광범위한 영역의 사업에 관해 특정 지역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은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는 앞서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있고(2015헌바124), 광주광역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서울교통공사 및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금지·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각각 결정한 바 있다(2019헌가11, 2021헌가24, 2021헌가36)"며 "이번 결정은 선거운동 또는 당내 경선운동을 제한하는 조항 중 개별 기관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했던 종전 선례와 달리,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더 광범위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
공직자
선거운동
박수연 기자
2024-01-25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판결] 법원 "코레일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어"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세를 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김형연, 김종욱 변호사, 보조자 홍기현 세무사, 법무법인 태평양 장성두, 빈은솔 변호사)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소송(2022누13617)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코레일은 2007년 11월부터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혜택 중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일정하게 포인트 1점당 1000원에 상응하는 복지포인트를 부여했다. 코레일은 정규직 전환자 및 기간제 근로자, 수습 중인 직원을 포함한 소속 임직원에 대해선 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당해 연도 1월 1일에 일률적으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했고, 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직자 등 복지포인트 배정사유가 발생, 중단 또는 소멸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해 연도 근무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방식에 의해 배정했다. 코레일은 소속 직원들에 대한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기본항목 포인트는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해 이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복지포인트에 대해선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를 원천징수해 근로소득세로 합계 909억 원을 납부했다.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놨다. 해당 사건에서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은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양도 가능성이 없어 임금이라 보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후 코레일은 2021년 3월 대전세무서에 "코레일 직원들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근로소득세액 28억여 원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대전세무서는 "해당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 처분에 불복한 코레일은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재차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코레일의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코레일 측은 항소하면서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밀접하게 관련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뤄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코레일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경위, 복지포인트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기존에 코레일이 지급하던 각종 복지수당(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 등)과는 구분되는 새로운 기업복지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사용자의 복지포인트 배정이라는 사실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현실적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도 아니어서 복지포인트 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 지급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포인트 제도에선 사용자가 정한 사용 용도와 사용 방법에 따라 근로자가 물품 등을 구매해야만 배정된 포인트가 차감되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사용자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라며 "이 같이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에 불과한 복지포인트 배정 행위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직 지급하지도 않은 금품을 이미 지급된 것처럼 간주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타당하지 않고, 민사법적으로 보더라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세무서의 주장대로 복지포인트에 대한 근로소득세 부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입법을 통해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이라며 "코레일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뤄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세무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코레일 측을 대리한 김형연(57·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그동안 복지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들은 과세관청 의견에 따라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해당 원천세를 임직원으로부터 징수해 신고·납부해 오던 위법한 관행에 대해 처음으로 이의 시정을 시도한 판결"이라며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 최초로 합법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은 대전세무서 측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복지포인트
공기업
근로소득
한수현 기자
2023-12-07
노동·근로
민사일반
[판결]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 전환 후 자의적으로 호봉 부여했어도… “노사합의 있었다면 차별 아니다”
공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일반직이나 경력직 등과 달리 자의적으로 호봉을 부여했더라도 기존 일반직과 동일 비교집단에 속해있지 않고, 노사 간 합의가 있었다면 차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정현경, 송영복 고법판사)는 지난달 13일 A 씨 등 6명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2022나2041172). A 씨는 2013년 1월 서울시설공단에 특정직(무기계약직)으로 입사했고 B 씨 등 5명은 각기 1999년~2007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후 2008년~2011년 특정직으로 전환됐다. 서울시는 공단을 포함한 공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추진했고, 2014년 12월 공단 노조와 특정직 근로자를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 공단은 2015년 4월 A 씨 등을 일반직 근로자로 전환했고, 전환 전후를 비교해 임금 수준을 유사하게 맞추고자 A 씨 등이 기존에 부여받은 호봉을 낮췄다. 이에 A 씨 등은 "노사합의에서 규정한 특정직 전환 기본급을 호봉조정방식이라는 자의적인 방식으로 조정해 일부 호봉만 부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등이 기존 일반직 직원들과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없어 호봉을 차등해 부여한 공단의 조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기존 일반직 직원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한 바 있더라도 '대체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했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인 임용경로에도 차이가 있다"며 "급격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호봉 산정에서만 예외를 두었을 뿐 다른 근로조건은 일반직 직원 사이에 동등하게 유지됐으므로 차별의 정도도 최소한에 그쳤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차별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임금
정규직전환
공기업
차별
호봉조정
한수현 기자
2023-11-01
민사일반
본사에 직고용 요구할 수 없다<br> 1심 판결 항소심서도 유지
[판결](단독) 정규직 전환 정책 따라 자회사 정직원 됐다면
외주업체 소속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기업이 설립한 자회사에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됐다면 이후 공기업에 직고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1심 첫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38-1부(정경근, 이호재, 민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FMS 직원 A 씨 등 5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등 소송(2021나2025265)에서 1심과 같이 "한전은 자회사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고용 의무를 이행했다"고 판결했다. A 씨 등은 한전과 용역계약을 맺은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였는데,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한전이 설립한 자회사인 한전FMS에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돼 한전 사옥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외주업체가 변경돼도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한전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다 A 씨 등은 "각 용역계약의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데, 우리 업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등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 외주업체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아 한전은 파견근로 개시일부터 우리에 대한 고용의사표시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전은 자회사인 한전FMS를 설립한 뒤 2019년 6월 각 외주업체와의 용역계약을 종료하고 이들 업체가 수행하던 시설관리업무를 한전FMS에 이관했다"며 "A 씨 등은 한전이 안내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동의해 한전FMS에 전환채용을 신청했고 현재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고용 방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공론화된 상태에서 오랜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결과"라며 "사용사업주 주도로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용역업체들 사이의 고용 이전·승계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근로자 대표단을 포함한 노사합의 기구를 구성하고 노사협의 결과에 따라 한전FMS를 설립해 한전의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며 "A 씨 등도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자신의 선택에 따라 파견법상 고용 의무 이행에 갈음해 시행된 정규직 전환 절차로 한전FMS에 채용됐기 때문에 한전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고용 의무를 이행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다만 "A 씨 등이 외주업체에 소속돼 한전에서 업무를 담당한 기간에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당시 외주업체가 근로자파견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한전은 A 씨 등이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FMS에 입사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한전 정규직의 임금에서 외주업체에서 받은 임금 등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지난해 6월 A씨 등이 한전의 자회사에 들어간 이상 한전이 직접 고용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A 씨 등이 외주업체에 소속됐던 기간에는 한전과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한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비정규직
공기업
직고용
파견근로자
이용경 기자
2022-09-26
노동·근로
민사일반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확정
[판결] 개별 연봉계약 맺은 근로자도 임금피크제 적용
회사와 개별 연봉계약을 체결해온 근로자들이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연봉이 줄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5월 12일 A 씨 등 근로자들이 공기업인 B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소송(2021다26305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 공단은 2015년 9월 노동조합과 정년 보장형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고 12월 시행내규를 제정해 이듬해부터 시행했다. 해당 규정에는 정년이 도래하기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보수 조정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A 씨 등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대하며 임금피크제 시행 후 회사와 개별 연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들은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기존보다 임금이 줄었다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보호법 위반이 아니며 유효하다"면서 B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일부 원고들과 회사 사이에 체결된 개별 연봉계약의 내용은 무조건 계약서 기재금액을 지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약서 기재금액을 연봉으로 정하되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면 그에 따른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개별적으로 체결된 연봉계약 자체가 임금피크제 적용을 기반으로 한 내용이라고 본 것"이라며 "별도의 연봉계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유리한 조건 우선원칙을 적용할 약정이 없는 경우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피크제
정년
임금
고령자보호법
박수연 기자
2022-07-19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징역 2년 등 선고… 법정구속은 안해
[판결] 옵티머스 관계사 임직원에게 "사건 무마해주겠다"며 접근한 브로커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 임직원들에게서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브로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과 추징금 6억30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9125). 신 부장판사는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구치소에 수용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코로나19로 구속정지 결정을 받은 뒤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옵티머스 관계사이자 해덕파워웨이의 자회사인 세보테크의 전 부회장 B씨와 공모해 해덕파워웨이의 전·현직 경영진들로부터 6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덕파워웨이는 선박부품 제조업체로 옵티머스의 자금세탁 창구로 지목받았다. 해덕파워웨이 관계자들은 2018년 8월 회사 인수과정에서 투자자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B씨는 2019년 1~7월 이들에게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총 8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공기업 홍보실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당시 B씨는 해덕파워웨이 관계자들에게 "A씨가 검찰 고위간부와 친분이 두텁고 인맥이 좋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검찰 고위간부와 친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은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법질서를 혼란시키는 범죄로 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각 편취금 액수 또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기 범행과 관련해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합의했고 그 밖에 A씨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범 B씨는 해덕파워웨이 관계자들과 함께 별도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
청탁
옵티머스
사기
이용경 기자
2022-03-08
민사일반
"공기업 시행세칙을 민간기업인 사업시행자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br> 성남지원, 대장동 주민들이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서 원고패소 판결
[판결] "토지수용 후 분양받을 아파트 가격 너무 높아"… 대장동 주민, 성남의뜰 상대 소송냈지만
토지 수용 후 분양받을 아파트 가격이 높게 책정됐다며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원주민들은 사업의 실질적 주체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이므로 공사의 시행세칙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가격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은 별개의 법인인데다 공기업 시행세칙을 민간기업인 사업시행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재판장 곽정한 부장판사)는 성남 대장동 원주민 A씨 등 9명이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20가합40270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 등이 2015년 7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의 성남 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부동산개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같은 해 8월 도시개발법에 따라 성남시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후 성남의뜰은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2018년 8월 사업지역내 주민들에게 이주대책 시행 공고를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어 2019년 7월에는 이주자택지 공급 공고를 통해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을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안내하고, 주민들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씨 등 대장동 원주민 일부는 토지 수용 후 분양받기로 한 아파트 가격을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일반적으로 이주자택지 공급가격 책정 시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가격을 적용하면 이주자에게 공급할 택지의 가격이 올라 이주자 입장에서는 분양가가 높아져 부담이 커지게 된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사업의 실질적 주체는 성남의뜰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이므로 공사가 제정한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 제15조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이 아닌 조성원가로 정해야 한다"며 "따라서 성남의뜰은 감정가격과 조성원가 기준 금액의 차액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고 성남의뜰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법인격을 달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가 제정한 보상규정과 이 사건 시행세칙 제15조는 모두 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으로 봄이 타당한데,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공사가 아닌 성남의뜰이고 공사는 주주에 불과한 점과 △이주대책 시행 공고와 이주자택지 공급 공고, 용지매매계약에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한다고 기재돼 있을 뿐, 이 사건 각 이주자택지의 공급가격을 이 사건 시행세칙에 따라 정한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공사의 내부규정인 시행세칙이 성남의뜰이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사업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해져야 하고, 시행세칙 제15조에 따라 '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설치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성남의뜰
화천대유
대장동
정준휘 기자
2021-10-05
민사일반
부모가 원상회복해야
[판결](단독) 인감위조 국유지 매각… 부모에게 거액 송금
법인 인감을 도용해 국유토지를 매각한 자산관리공사 직원인 자녀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송금받은 부모에게 사해행위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국가가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40930)에서 최근 "B씨는 국가에 4억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일반재산 관리를 담당하던 직원 C씨는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공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법인 인감을 도용, 24필지의 국유일반재산을 다수의 매수인들에게 매각하고 총 15억여원을 받았다. C씨는 이 중 2300여만원을 아버지인 A씨에게, 5억5000여만원을 어머니인 B씨에게 송금했다. 이후 국가는 C씨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람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과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등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C씨에게 4억4300여만원의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됐다. 이에 국가는 2019년 1월 채권자취소권을 주장하며 C씨의 부모인 A씨와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발생된 것"이라며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돼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해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돼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이어 "B씨에 대한 송금행위는 국가의 C씨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 있었으나, 이미 송금행위 당시 그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돼 있었다"며 "가까운 장래에 국가의 구상금 청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일부 매수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로 하여금 C씨의 사용자로서 매수인들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돼 국가의 C씨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피보전 채권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에 대한 증여는 C씨의 불법행위(배임) 기간에 이뤄졌고, 그 총액이 5억3000여만원에 이른다"며 "채무초과 상태인 C씨가 여러 차례 큰 금액을 B씨에게 송금한 점 등은 채권자인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B씨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은 국가의 피보전 채권액 4억4300여만원 한도 안에서 취소돼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국유토지
매각
자산관리공사
법인
이용경 기자
2021-09-09
민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조폐공사 전·현직 직원 552명 승소판결
[판결](단독)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초되는 평균임금 해당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A씨 등 한국조폐공사 전·현직 직원 552명이 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의무 확인소송(2018가합593031)에서 최근 "공사는 A씨 등에게 총 23억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한국조폐공사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2006년부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해 운영했는데 A씨 등 552명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 총액이나 평균임금에는 경영평가성과급이 포함돼야 함에도 공사는 이를 제외한 채 산정한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했다"면서 "공사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재산정한 후 재직자들에게는 미지급분과 지연손해금을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고, 퇴직자들에게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이 확정돼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보수규정에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법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지급률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정하는 등 평가대상 기간에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해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고,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따라 '경영평가 및 내부평가 성과급 지급기준'을 마련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왔다"며 "성과급이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일시적 급여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공사 측은 실제 성과급을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과급은 공사의 내부 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해 직원들에게 매년 예외없이 지급됐다"며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춰 경영평가성과급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연간 임금 총액 내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평균임금
퇴직연금
성과급
임금
이용경
2021-07-05
민사일반
"한전 직원 지위 상실… 한전에 직고용 요구할 수 없다" 첫 판결<br> 서울남부지법, 자회사 입사 전까지 임금 차액 등 배상만 인정
[판결](단독) 한전 비정규직 직원, 정부 '정규직 전환정책' 따라 자회사 들어갔다면
공기업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공기업이 설립한 자회사에 들어갔다면 이후 공기업에 직고용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FMS 직원 A씨 등 6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등 소송(2019가합11240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한전과 용역계약을 맺은 외주업체 및 한전FMS에 순차로 고용돼 한전 사옥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외주업체가 변경돼도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전과 동일하게 한전에서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다 A씨 등은 "각 용역계약의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데, 우리 업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 등에서 정하는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 외주업체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아 한전은 각 파견근로 개시일부터 우리에 대한 고용의사표시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한전은 "A씨 등은 외주업체와 한전FMS의 지휘·감독을 받았을 뿐 우리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어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설령 용역계약 실질이 근로자파견이라 해도 A씨 등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인 한전FMS에 입사해 우리의 직접고용 의무는 소멸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외주업체 소속이었던 A씨 등과 한전의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해 한전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면서도 A씨 등이 자회사에 들어간 이상 한전의 직접 고용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에서 법인격이 다른 계열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외주업체가 수행하던 시설관리 업무는 한전FMS로 이관되기 시작했고, 한전은 2019년 6월 외주업체 중 한 곳과 용역계약을 종료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정규직 전환 절차를 안내했다. A씨 등은 이를 알면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에 동의해 '전환채용 지원서'를 제출했고, 현재까지 한전FMS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춰 A씨 등은 스스로 자회사 전환에 동의, 한전FMS로 전적해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한전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전FMS는 정부 정책에 따라 파견·용역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한전 지분 100%로 신설된 자회사이며, 정부 지침도 이들의 정규직 전환 방법으로 자회사를 설립해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인정하고 있어 한전은 A씨 등에 대한 고용의무를 이행했다고 할 것"이라며 "한전FMS에서는 독자적인 업무 계획을 수립,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한전과 한전FMS 사이에 또다시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돼 한전이 여전히 A씨 등에 대한 고용의사표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 등은 외주업체에 고용된 후 한전에서 직접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해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면서 "한전은 이들에게 자회사인 한전FMS에 입사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한전 정규직의 임금에서 같은 기간 외주업체에서 받은 임금 등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
한전
비정규직
이용경 기자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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