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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전원일치 결정
총기류 소지허가 받았어도 ‘지정장소 보관’ 규정은 합헌
공기총 등 총기류 소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총기류 등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토록 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A씨가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1항 등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00)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소지허가를 받은 공기총을 2015년 6월경부터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보관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구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총포보관해제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심 재판 중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부칙 제3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지난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1항은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부칙 제3조 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2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총포와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관련 조항들은 공기총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공기총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해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기총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적합한 수단이기에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관 방법에 대한 제한일 뿐 총포 소지 허가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거나 총포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경우 보관을 해제하고 반환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절차가 크게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부칙 조항 역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총포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 공기총을 직접 보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에 대한 신뢰는 헌법상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상 보호 가치 있는 신뢰라고 하더라도 총포 보관 방법을 비롯해 총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사회환경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구법 질서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는 입법자의 판단 아래 언제든지 새로이 규정될 수 있으므로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는 반면 총포의 직접보관을 제한해 공공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공익적 가치는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헌법
총포사용
공기총
박수연 기자
2019-07-04
민사일반
[판결] "진료외 강의나 방송 출연, 부원장 비방 했더라도 파면 사유는 안돼"
진료 실적 등이 우수하던 의사가 돌연 건강증진센터로 전보되는 위법한 처분을 받아 병원과 갈등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이 진료외 강의나 방송 출연이나 부원장에게 비방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의사를 파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의사 배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7가합558000)에서 "파면처분은 무효이며 공단은 배씨에게 2017년 4월 7일부터 복직 시까지 월 113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2005년 5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에서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배씨는 2016년 2월 돌연 건강증진센터로 전보처분을 받았다.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배씨를 일반적으로 레지던트가 일하는 건강증진센터로 전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에 배씨는 같은해 9월 전보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명령을 신청했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전보라고 판정했다. 이후 행정법원 역시 공단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구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에서 배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일산병원은 지난해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전 신고 없이 타 대학에서 '술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점 △방송 프로그램에 무단으로 출연한 점 △상급자 등에게 모욕적인 비방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비장적인 발언을 한 사실 등을 이유로 다음달 배씨에게 파면을 통보했다. 이에 배씨는 "처분의 원인이 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일부 인정되더라도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배씨에 대한 징계 사유와 파면 처분 사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한다거나 배씨에게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려면 해당 강의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점이 인정돼야 한다"며 "배씨는 타 대학 관광대학원 '비어소믈리에 과정' 중 한 강좌로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강의를 했으며 이 과정의 1회 수료생이자 평소 맥주, 와인 등과 관련된 블로그 활동을 한 점이 강사 초빙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강의 중 의학 관련 내용 역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또 "배씨는 이 사건 강의 전 다른 3건의 외부 강의에 대해 청탁금지법에 따라 신고했고, 이전에 담당 직원에게 신고 필요성을 묻기도 했었기 때문에 배씨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배씨가 진료부원장에게 그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지만, 평소 다른 외과 전문의들보다 담당 환자 수나 진료수입, 수술건수 등 진료실적에 있어 병원에 기여도가 높았음에도 그동안 피고가 배씨의 학회 참석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초진환자를 배정하지 않고 돌연 건강증진센터로 전보한 것은 배씨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했다"며 "따라서 배씨가 위법한 조치에 대해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 억울한 심정을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기에 상급자를 모욕,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언론매체 출연 신청 및 심의절차 규정을 위반해 승인 없이 TV프로그램에 출연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배씨가 근무기간 동안 방송 출연, 컬럼 기고, 인터뷰 등 여러 활동을 병행했는데 피고로부터 제지를 받은 적이 없고 외과 전문의로서 업무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징계사유가 된 방송 출연 역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거나 배씨에게만 귀책사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한 징계인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감봉이나 견책 등 다른 징계처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이라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배씨에 대한 처분이 배씨가 여대생 청부살해범 윤길자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선배 의사 박모씨의 감형 탄원서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감형 탄원서를 쓰라는 병원 부원장의 지시를 거부했고, 그 이후 이유없이 한직으로 발령난 뒤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파면됐다는 것이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지난 2002년 범인 윤길자씨가 당시 판사였던 사위와 이종사촌 여동생인 하모씨가 불륜관계라고 의심, 자신의 조카 등에게 돈을 주고 청부살해를 지시해 충격을 준 사건이다. 이들은 하씨를 공기총으로 쏴 살해했고, 무기징역을 받은 윤씨가 연속된 형집행정지로 교도소를 나와 병실생활을 해 온 사실이 지난 2013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나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의사
비방
파면
해고무효확인소송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박수연 기자
2018-09-07
행정사건
형사일반
수원지법, 원고패소 판결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면 엽총소지허가 거부 정당
총기사고 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폭력이나 도박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면 엽총소지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는 27일 김모(52)씨가 이천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엽총소지허가 불허처분취소(☞2010구합4071)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도박, 폭력 및 사행행위 등으로 11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는 것으로 미뤄 경제 질서 관련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며 "국민의 생명, 또는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만큼 엽총소지를 불허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공기총소지허가를 받은 뒤 총포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5월 말께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당구장 내에 게임기 1대를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로 적발되면서 수렵용, 사격선수용 엽총소지허가가 불허 처분됐으며 이에 이천경찰서장을 상대로 불허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
엽총소지허가
범죄전력
준법의식
재량권남용
재량권일탈
2010-09-28
형사일반
총기 싣고 수렵금지구역 운전… 야생동물포획목적으로 볼 수 없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는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니는 자'를 처벌하게 돼 있다. 그렇지만 수렵금지구역에서 차량 운전석 옆에 탄알이 장전된 공기총을 싣고, 창문을 연 상태로 저속으로 운전한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형사5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최근 야생동식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한 이모(67)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391)에서 항소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획목적은 고의 외에도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에까지 미치지 않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며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총기와 실탄을 지니고 돌아다닌 장소와 시간, 총기와 실탄 외 다른 소지품의 보유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가 차량을 운행한 구간은 주변에 과수원들이 많고 일부 지역에만 숲이 조성돼 있어 야생동물을 사냥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장소였고 이씨가 제주시장으로부터 야생동물 포획승인을 받기도 했다"며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탄알이 장전된 공기총을 지니고 돌아다녔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씨에게 포획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7년 2월25일 수렵금지구역인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농협하나로마트 물류창고 부근 도로에서 차량의 조수석에 공기총 1정에 실탄 6발을 장전한 상태로 창문을 연 채 부근을 살피면서 천천히 운행하다 대한수렵관리협회 밀렵감시단에 적발됐다.
야생동물포획목적
수렵금지
야생동식물보호법
총기소지
실탄장전
2009-02-02
형사일반
확대시행 1년, 총 5,004건 중 4,136건 처리… 인용률 2.2%로<br> 高法에 사건 몰려 재판부 사건처리에 여전히 부담<br> 법원결정에 ‘즉시항고’ 허용여부 판단 등도 과제로
재정신청 안정세… 접수건수도 점차 줄어
올해 전면 확대 시행된 재정신청제도가 시행 1년을 앞두고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초기 급증했던 접수건수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줄어들어 안정세를 찾았고, 인용률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불기소처분 헌법소원사건 인용률에 비해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전국 고등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많아 재판부가 사건처리에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법원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아 혼선이 있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또 재정신청인용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입장차이도 여전하다. ◇ 접수건수 감소세… 구제율은 높아져= 재정신청제도는 시행초기 폭발적으로 접수돼 우려를 낳았으나 현재는 비교적 안정적인 접수건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11월30일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정신청사건은 총 5,004건으로 그 중 4,136건이 처리됐다. 재정신청제도가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시행된 직후 접수건수는 올초 1월 817건, 2월 527건, 3월에는 599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하향세로 접어들어 10월에는 414건, 11월에는 335건이 접수됐다. 반면 헌법재판소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사건이 크게 감소했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전 헌법소원은 2006년 1,209건, 지난해 1,203건이 접수됐으나 올해에는 10월까지 410건만 접수됐다. 재정신청 인용률도 기존제도보다 높다는 평가다. 처리된 4,136건 중 인용돼 공소제기명령이 내려진 사건은 모두 93건으로 전체의 2.2%에 이른다. 이 중 15건에 대한 법원의 1심 재판이 끝났다. 특히 부산동부지원은 지난 9월 재정신청이 인용돼 무고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 대해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2008고단285). 이외에도 집행유예 6건(1건은 일부무죄), 벌금 2건, 공소기각 2건(피고인의 사망 또는 고소취소), 선고유예 1건 등 상당수가 유죄로 판가름 났으며, 무죄는 3건이다. 법원별로 보면 서울고법이 2,410건 중 46건의 인용결정을 내렸고 대전고법은 352건 중 17건, 대구고법은 286건 중 9건, 부산고법 816건 중 15건, 광주고법은 395건 중 6건의 인용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년 동안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1,216건 중 27건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증가폭이 크다. 특히 헌재의 헌법소원 인용결정이 기소명령이 아니라 재기수사명령의 성격인 반면 재정신청 인용은 기소명령 성격인 점을 감안하면 구제범위가 더욱 넓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 제도정착까지 풀어야할 문제도 많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연간 5,000여건의 사건을 담당해야 하는 일선 법원에서는 재정신청사건이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월별 접수건수가 하향세이기는 하나 재정신청제도가 전면 확대 시행되기 전까지 접수됐던 사건수가 연간 1,000여건을 훨씬 밑돌았던 것을 감안하면 사건수는 5배 넘게 증가했다. 서울고법의 경우 올 11월 말까지 2,922건의 사건이 접수돼 11개 재판부가 지난해보다 200~300건의 사건을 더 처리하고 있다. 법원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여부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재판부는 지난 4월 ‘재정신청사건 운용방안 세미나’에서 재정신청사건의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면서 재정신청에 대한 즉시항고 허용여부는 대법원이 판단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형소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불복’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즉시항고’까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선 법원은 불복사건의 경우 사건을 일단 대법원으로 모두 보내고 있으나 대법원은 아직까지 명확한 판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형소법 제262조4항은 신청인이 법원이 내린 재정신청 결과에 대해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형소법 제415조(재항고)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등의 위반이 있을 때에는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검찰-법원 입장차는 여전= 재정신청이 전면 확대돼 법원에서 공소제기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검찰간의 미묘한 신경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재정신청인용으로 기소된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검찰이 항소한 사건은 거의 없다. 특히 서울고검은 법원의 재정신청인용을 줄이기 위해 재정신청사건이 인용되면 해당 검사의 평정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고검이 관내 재정신청 인용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37건 중 절반 이상인 56.76%가 ‘법원과의 견해차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재정신청이 접수되기전 검찰의 재항고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의미한다. 서울고검의 한 관계자는 “재정신청인용을 줄이기 위해 재정신청 이전단계에서 자체시정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책”이라며 “고소인이나 경찰이 의율한 죄명에만 얽매이지말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내에서 다른 죄명으로 기소가 가능한지를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죄율도 상당히 높다. 1심에서 선고된 사건 15건 중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총 3건으로 20%의 무죄률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전국 1심 법원의 무죄선고율 0.1%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법률신문이 분석한 결과 15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해 항소율도 극히 미미했다. 특히 무죄가 선고된 사건 중 한건은 그대로 확정됐고 나머지 두건에 대해서도 항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위증혐의로 재정신청이 인용된 ‘여대생 공기총 청부살해사건’의 증인에게 무죄를 구형하기도 하는등 기소기준에 대해 법원과의 입장차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재정신청
즉시항고
가이드라인
인용률
재정신청인용
구제범위
재기수사명령
기소명령
엄자현 기자
2008-12-16
국가배상
대법원 "잠재적·추상적 위험까지 보호못해"… 원심파기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 무시해 살해당했어도, 국가에 손배책임 바로 인정 안된다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을 무시해 시민이 살해당했더라도 곧바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절박한 위험상황이 아닌 잠재적·추상적 위험에 대해서는 경찰의 신변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헤어진 애인에게 살해당한 조모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7다4003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는 국가배상법 제2조1항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면서 “여기서 ‘법령에 위반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을 배제하지 않으면 보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게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 공무원이 관련 법령을 준수해 직무를 수행했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를 이유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될 경우 작위의무를 규정한 법령이 없다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해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공무원이 그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조씨를 살해한 A씨의 그 동안의 행동에 비춰볼 때 A씨가 망인의 생명·신체에 대해 계속 위해를 가할 잠재적·추상적 위험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그러나 망인의 생명 등에 절박한 위험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의 배제를 위해 망인의 신변보호에 나서지 않으면 생명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04년 과거 연인이었던 A씨가 자신의 청혼을 거절한 것에 앙심을 품고 공기총 등을 들고 집으로 찾아와 분신소동을 벌이자 이틀 뒤 관할 경찰서를 찾아갔다. 조씨는 수년간 A씨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경찰은 “애정문제일 뿐”이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다음달 조씨의 직장으로 찾아가 흉기로 50회 가량 찔러 살해했다. 조씨의 부모는 “경찰이 딸의 신변보호요청을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조씨의 사망과 경찰의 부작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2심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조씨 역시 경찰에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알리고 스스로를 보호했어야 함에도 노력을 게을리한 만큼 손해배상책임을 25%로 제한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상당인과관계
부작위
국가배상법
살해
신변보호요청
류인하 기자
2008-10-20
형사일반
대법원, "폭처법상 집단·흉기등 상해죄 적용할 수 없다"… 징역6월 원심확정
자동차 열쇠는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아니다
자동차 열쇠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폭처법 제3조1항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력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칼이나 폭탄 등 파괴력이 강한 것들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이견이 없지만, 용도 등이 확실치 않은 물건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가 종종 쟁점이 돼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폭처법상 집단·흉기등 상해)로 기소된 정모(56)씨에게 상해죄만을 인정해 징역6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5일 확정했다(2008도207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처법 제3조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당시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면서 정씨가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의 배를 몇 번 툭툭 찌르다가 한번 따끔하게 찔린 느낌이 있었는데 그 때는 피가 나는 줄은 몰랐고 나중에 알게됐다고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정씨가 자동차 열쇠를 사용해 상해를 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꼈으리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양모씨와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들고있던 자동차 열쇠로 양씨의 배를 찔렀다. 양씨는 배에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고 정씨는 폭처법상 집단·흉기등 상해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종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험한 물건을 판단해왔다. 빈 맥주병이나 양주병, 생맥주잔으로 사람을 폭행한 경우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돌이나 쇠파이프, 각목 등은 물론이고 실탄이 장전되지 않은 공기총도 피고인이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해 발사할 수도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농약을 먹이려 하고 당구큐대로 폭행한 사안에서 농약과 당구큐대 등도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이 대법원판례 입장이다. 그러나 당구큐대 만으로는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사례도 있다. 가해자가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볍게 때리는 등 폭행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이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전에도 종종 어울린 점 등을 볼 때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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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문제
상해죄
엄자현 기자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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