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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 침해" vs "변호사와 변리사 본질적 차이"
변리사회-변협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놓고 헌재서 격론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에서 맞붙었다. 대한변협 측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헌법재판관들은 공동소송대리를 인정하는 외국 사례에 관심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헌법재판소는 8일 대심판정에서 조모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변리사법 제87조는 '변리사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특허관련 소송은 특허의 유·무효를 다투는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침해소송은 일반법원이 관할하고 있다. ◇"변리사의 직업 자유 침해" vs "변호사 직무범위 침해"=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상경(66·사시 10회) 변호사는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출석해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소송대리인 자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를 핵심적 영역에서 박탈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의 측면에서 변호사에 비해 변리사를 불합리하게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변리사와 변호사 두 전문가 집단 중 어느 한 전문가 집단을 소송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제도는 소송당사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인 이태섭(48·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변리사법 제8조는 민사소송법과의 관계상 체계 정당성에 반하고 오히려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 변리사에게는 '특허 등의 심결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포함한 법원에 대한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입법자가 변리사에게 일반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전반적인 법률사무에 관한 전문 분야와 특허 등에 한정된 전문 분야에 대한 자격제도를 구분해 각기 다른 자격제도로 규율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한다"며 "이는 변호사 자격제도와 변리사 자격제도의 본질적인 차이에 기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진행된 참고인 진술에서 청구인 측 이승우 경원대 법대 교수는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87조의 해석을 통해 변리사법 제2조와 제8조에 의해 보장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2항의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조항에 비춰 한계를 벗어나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한변협 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소송행위의 대리'는 변호사의 고유한 업무에 속하고, 변리사의 본질적인 업무는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서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하는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에 속한 것을 요구할 권리가 직업수행의 자유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없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해 변리사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률전문가들이 과학기술 따라갈 수 있나"= 재판관들은 국제적인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변리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집중 질문했고 변협 측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박한철 재판관은 "특허재판에서 변리사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태섭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변리사가 전문가로 나서 설명이나 증언을 할 수도 있다"며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특허재판에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재판관은 "일본은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가 가능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강희철(53·11기) 변호사(변협 부협회장)은 "일본은 특허전문 변호사가 거의 없지만 우리는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가 많이 있고 로스쿨을 통해서도 많이 나올 것"이라며 "청구인들은 변리사 자격을 얻었다는 것만으로 자동적·전면적으로 다른 조건 없이 소송대리권을 달라는 것으로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강국 소장은 "법률전문가들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따라가기에 힘들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현재도 충분히 내부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며 "독일의 기술보좌인제도를 도입해 법정에서 관여를 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소송대리인으로 나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소장은 "변리사가 침해소송에 있어서 법정에서 단독으로 대리하는 나라는 없지만 공동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강 부협회장은 "미국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특허소송대리를 하고, 영국은 부분적으로 권한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잠정적으로만 인정된다"며 "세계 주요 특허 선진국에서는 거의 권한이 없거나 공동대리보다 더 낮은 수준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소장은 영국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변리사회는 공개변론 직후 해명자료를 통해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규정한 '영국변리사회 상급법원 소송자격 규칙'은 경과규정에 따라 현재도 유효할 뿐 아니라,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변협 주장을 반박했다. ◇특허침해소송은?= 특허침해소송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대한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과 침해금지 등의 민사소송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변호사만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백남준미술관'을 상표등록한 한모씨가 경기도 용인시에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한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2010나332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이유 부분에서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변리사도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 11월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4월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아직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미국은 4년제 이공계 출신으로 로스쿨을 졸업해 특허대리인 시험(Patent Bar)에 합격한 특허변호사만 특허소송을 대리할 수 있으며, 일본은 2002년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변리사에게 변호사와 함께 특허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 제도를 도입했다.
변호사단체
변리사단체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소송대리권
변리사법
민사소송법
법제사법위원회
백남준미술관
이환춘 기자
2011-12-09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특허청장 상대 행정소송 싸고 행정법원·서울고법 의견 엇갈려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또 논란
특허사건 전반에 대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특허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지위를 두고 법원내 엇갈린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최근 미국의 이볼브프로덕트아이앤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출원심사청구서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2619)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리며 판결정본에 사건을 대리한 고모 변리사를 '특허관리인'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특별7부는 최근 동일한 당사자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또 다른 특허출원심사청구서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고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표기하고 고 변리사가 복대리인으로 선임한 김모 변리사도 '소송복대리인'으로 표기했다. 이 판결은 '소송대리인''소송복대리인'으로 표기된 후 확정됐다. 1심판결을 내린 행정법원 제4부은 지난해 5월 고 변리사를 '소송대리인 변리사 고ㅇㅇ'로 기재한 판결을 내렸다. 논란이 되는 것은 소송을 대리한 고모 변리사를 '특허관리인'으로 볼 것인가 '소송대리인'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제1부와 서울고법 및 행정법원 제4부의 의견은 다르다. 행정1부는 고 변리사를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5조에 따른 '특허관리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미국회사이기 때문에 변리사를 국내에 있는 미국회사의 대리인으로 봐 본인소송의 형식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며 "행정4부가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표기한 것은 오기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의 경우 재외자가 아닌 국내기업이라면 변호사가 대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그러나 서울고법 특별7부와 행정법원 제4부의 의견은 달랐다. 서울고법 특별7부는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표기한 것은 행정1부가 말하는 특허법 제5조의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규정을 적용한 것이 아니다"며 "이번 사건이 특허관련 사건이지만 특허법원의 관할에 맞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행정법원으로 오게 됐으며 이 사건의 경우 특허사건과 매우 근접해 있는 일반소송이기 때문에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의 경우 기존에 변리사의 권한 경계를 명확하게 해 놓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우리 재판부가 그 경계를 지정한 것도 아니다"며 "반려처분은 특허사건과 아주 근접한 사건이고 그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재판부 스스로 판단한 것에 불과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법원이 확실한 판단을 내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1심을 담당한 행정4부도 "소송대리인으로 문제가 됐던 것은 변리사법 규정에 '특허관련 사건'에 대리를 맡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고법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또 "이 문제는 하급심보다는 대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로 보인다"며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하창우 공보이사는 "법원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면 그 범위를 떠나 변리사가 특허·민사·행정 소송을 다 할 수 있다고 확대해석될 우려가 있다"며 "특허관리인이든 소송대리인이든 특허법원 외 법원에서의 소송은 변호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법원의 해석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하 변호사는 이어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해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을 인정받는 것은 특허법원에 한해서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한변리사회 안소영 공보이사는 "특허사건에 대해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이라는 규정을 들어 소송대리인의 지위가 없다는 법원의 해석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서로 다른 해석으로 변리사의 특허법원 외 법원에서의 '소송대리인'지위를 두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서의 해석에 따라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지위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변리사회는 6일 열린 창립6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변리사들의 직역확대 등을 주장하며 변리사의 특허침해사건에서의 공동소송대리 등 소송대리권 확대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표하기로 해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소송대리권
변리사
특허사건
특허관리인
변리사법
직역확대
오이석 기자
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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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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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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