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0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공동운영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거래처에 통지 않으면 물품값 연대지급해야<br> 법원 "공동사업주로 오인하게 한 책임 있다"
[판결] 식당 공동운영 손떼고 세무서에 동업탈퇴신고 했더라도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한 명이 운영에서 손을 떼고 세무서에 동업 탈퇴신고를 했더라도 거래처에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동사업주로 오인하게 했다면, 명의대여자로서 거래처가 청구한 물품대금을 연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와 B씨는 2010년부터 서울 영등포에서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3년 4월 식당운영 문제를 두고 크게 다퉜다. B씨는 이후 식당사업에서 손을 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A씨에게 보내고 2013년 9월 영등포세무서에도 동업탈퇴 신고를 했다. 하지만 B씨는 거래업체에는 운영을 그만둔다는 사실을 따로 알리지는 않았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식재료 납품업체 C사가 올해초 A씨와 B씨 두사람을 상대로 미지급금 25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C사는 "B씨가 동업관계를 탈퇴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공동사업자로 오인하게 했으므로 연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B씨는 "식당 동업에서 탈퇴한 사실을 모르는 것은 C사의 과실이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서울동부지법 정찬우 판사는 식재료 납품업체 C사가 식당운영자 A씨와 전 공동운영자 B씨를 상대로 "미지급한 식자재 대금 2500여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며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2015가단19330)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명의자가 다른 사람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했고 거래상대방도 공동사업주로 오인해 거래를 해온 경우, 명의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고 사업자등록을 타인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여전히 공동사업주로 오인하게 했다면, 탈퇴 이후에 타인과 거래 상대방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동업을 그만둔 후에도 식당 거래처에 탈퇴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식당의 상호나 영업장소 등에도 변화가 없었으므로 C사는 B씨가 여전히 이 사건의 공동사업주인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B씨는 식자재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운영
동업탈퇴신고
연대지급
명의대여자
물품대금
공동사업주
거래처
2015-11-27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非안마사와 공동운영 안마시술소 부가세 면제 안돼"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안마사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업할 수 없으므로 안마사에게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행정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안마시술소 영업주 김모(50)씨와 안마사 박모(36)씨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1두5834)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안마사를 고용해 제공하는 안마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도 같은 취지"라며 "안마사가 아닌 사람은 안마사와 공동으로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박씨와 9:1의 지분으로 투자를 해 2007년 3월부터 2008년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다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적발됐다. 김씨는 역삼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4억2000여만원을 부과받자 "안마사인 박씨와 공동으로 영업을 했는데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판결했으나, 2심은 "김씨와 박씨가 9:1의 지분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이상 안마사에 의해 제공된 매출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없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안마시술소
안마사
안마용역
부가가치세
의료법
좌영길 기자
2013-05-16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