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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주거침입죄로 처벌 못해… 가담한 부모도 주거침입 무죄"
[판결] 부부싸움 뒤 부모와 함께 돌아와 현관문 부수고 집에 들어간 남편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막고 있는 경우 출입이 막힌 공동거주자는 물론 그와 함께 해당 거주지에 들어간 외부인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아내 B씨와 부부싸움을 한 뒤 한 달여간 집을 나갔다가 자신의 부모인 C씨, D씨와 동행해 집으로 돌아왔다. A씨와 A씨의 부모는 당시 집을 보고 있던 B씨의 여동생(처제)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거절하자 현관문 걸쇠를 부수고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C씨에게 적용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와 D씨에게 적용된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300만원, C씨에게 벌금 200만원, D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A씨에게 적용된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A씨의 공동재물손괴 혐의와 C,D씨에게 적용됐던 혐의들은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는 1심보다 낮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A씨의 부모인 C,D씨의 공동주거침입 혐의도 무죄 취지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6085). 재판부는 "주거침입죄는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에 침입해야 성립하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공동거주자 상호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해 공동생활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에 맞춰 공동생활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설령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 장소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해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금지하는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부인에게도 역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해 A씨의 부모에게도 주거침입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결론냈다. 이에 대해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대법관은 세 사람을 모두 주거침입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대법관은 "공동주거는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주거지인 동시에 다른 공동거주자의 주거지이기도 하다"면서 "공동거주자 일방이 그의 출입을 금지한 다른 거주자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이는 공동주거를 이용하는 보편적인 형태라고 볼 수 없고 다른 공동거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주거의 이용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침입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동생활관계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구성원들의 평온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주거침입죄의 해석이 이뤄져야 한다"며 "외부인이 주거 내에 현재하는 공동거주자의 출입금지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제압한 경우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을 받았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공동주거관계의 취지와 특성, 공동거주자 상호간에 용인한 의사, 공동주거관계에서의 사회적 한계 등을 고려해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부싸움
주거침입
주거침입죄
부모
박수연 기자
2021-09-09
형사일반
[판결] '40억 로또 당첨금'에 가족 풍비박산… 당첨자 여동생·매제 징역형
50대 남성이 40억원 상당의 로또복권에 당첨되자 일가족이 당첨금 배분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다 결국 당첨자의 여동생 등 3명이 징역형까지 선고받게 됐다. A씨는 지난해 로또복권에 당첨돼 당첨금을 받고 70대 노모와 함께 살 집을 구했다. 그런데 A씨가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안 B씨 등 여동생 두명은 당첨금 분할을 요구하며 A씨가 어머니를 모셔가는 것을 막았다. 고성과 험한 욕설이 오고가자 A씨는 일단 자녀를 데리고 자리를 피했다. 이후 A씨는 동생들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그러자 B씨 등은 A씨의 자녀들에게까지 연락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을 했지만 이도 통하지 않자 지난해 8월 A씨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와 열쇠수리공을 불러 잠금장치를 부수고 강제로 집까지 들어갔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 5단독 안재훈 판사는 최근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A씨의 여동생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여동생의 남편인 C씨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판사는 "B씨 등은 가족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상황을 꾸며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협박 혐의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당첨자의 매제인 C씨에 대해서는 "C씨는 'A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할때 대표자로 나서고 열쇠수리공을 부르는 등 범행을 모의하고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피해자의 집 문을 강제로 개방할때 그 장소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태도가 매우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로또
복권
공동재물손괴
가족
이세현 기자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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