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봉했던 '6년째 연애중' 제작 도중 교체됐던 시나리오 작가 A씨가 각본작가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개봉된 영화와 A씨가 집필했던 '연애 7년차' 시나리오의 내용이 유사하다고 본 것이다.
지난 2004년 피카소필름은 시나리오 집필과정이 지지부진하자 A씨를 섭외해 수정작업을 맡겼다. 그런데 A씨와 대표이사 B씨는 시나리오 방향에 대해 의견충돌이 생겼고 A씨가 다른 영화 조감독 업무를 맡게 되자 피카소필름은 C씨를 또 다시 섭외했다. 하지만 인수인계과정에서 집필계약해제 여부와 보수지급을 둘러싸고 다시 다툼이 생겼다. 결국 피카소필름은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고 A씨가 수정시나리오를 제출하는 것으로 상황은 마무리됐다. 대표이사 B씨와 새로 영입된 C씨는 제목을 '연애 7년차"에서 "6년째 연애중"으로 변경하고 2007년 최종적으로 시나리오를 완성했고 영화는 2008년 개봉됐다.
문제는 영화를 홍보하면서 각본작가로 B씨와 C씨만 기재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자신의 시나리오와 개봉영화가 유사하다며 자신을 각본작가로 표시해달라고 했다. A씨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2월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시나리오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시나리오 작가 A씨가 피카소필름 등을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소송(2009나2950)에서 1심을 취소하고 "피카소필름과 대표이사 B씨는 1,500만원을 지급하고 A씨를 해외에 배포하는 DVD 등에 각본작가 중 1인으로 표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시나리오와 '6년째 연애중'의 시나리오는 표현의 영역에 있는 사건의 전개과정, 등장인물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고 대사에 있어서도 유사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하므로 A씨는 공동저작자 중 1인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피카소필름이 영화프린트에 A씨를 각본작가로 표시하지 않아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시나리오 집필계약에 기해 A씨가 작성한 시나리오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모두 피카소필름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저작재산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국내 개봉관에서의 방영이 모두 종료돼 영화자체의 프린트에 성명을 표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해외에 배포할 DVD, 인터넷 등에 각본작가 중 1인으로 등록 내지 명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구제수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