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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2다73333 보증채무금 (타) 파기자판 ◇1.구 주택건설촉진법상 하자보수책임기간이 하자보수보증서에 정해진 보증기간으로 연장되는지 여부(소극) 2.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채권 의 소멸시효 기산일 3.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 및 하자보수청구권의 관리?처분 방법◇ 1.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5항, 구 공동주택관리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면서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한 건설공제조합 발행 하자보수보증서에 구 공동주택관리규칙 제11조 제1항 별표3에 정해진 1년 또는 2년, 3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하자에 대한 보증기간이 3년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대상이 되는 하자는 위 별표3에 정해진 하자보수책임기간을 도과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하자는 비록 그것이 하자보수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기간 내에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그 보증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주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사용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그에 필요한 구비서류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으로 기재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업주체와 하자보수청구권자 사이에 위 별표3에 정해진 단기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구 건설공제조합법(1995. 1. 5. 법률 제4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3항은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공제조합 발행 하자보수보증서에 보증기간이 3년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별표3에 정해진 하자보수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만이 보증의 대상이 되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보증기간 만료일도 위 별표3에 정해진 하자보수책임기간 만료일과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3. 구 주택건설촉진법(1995. 1. 5. 법률 제4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1994. 12. 13.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아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갖는 하자보수청구권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준총유에 속하는 재산권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관리·처분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관 기타 규약에 따르거나 그러한 규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275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형 사] 2006도4988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바) 상고기각 ◇양벌규정에 터잡아 기소된 경우, 공소장변경 없이 실제 위반행위를 한 종업원을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고인 회사는 구 수질환경보전법(2004. 10. 22. 법률 제72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법 제57조 제5호 소정의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바, 실제 그 위반행위를 한 자가 피고인 A가 아니라 B이고 B를 위 양벌규정에서 말하는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자를 피고인 A에서 B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라고 볼 수 없고 또 피고인 회사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도 할 수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위반행위자를 당초의 공소사실과 다르게 B로 인정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2006도718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나) 상고기각 ◇개발제한법상 이축권의 성질 및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축허가를 받은 경우의 의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이축허가를 신청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오로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철거 당시의 주택 소유자로부터 이른바 이축권을 양수하여 그 명의로 이축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위 법 제30조 제2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끝>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채무
수질환경보전법
양벌규정
개발제한법
2007-02-20
민사일반
아파트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새 입주자는 공용부분만 승계
새로 이사온 아파트 입주자는 전 주인이 체납한 관리비 가운데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만 내면 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그동안 아파트 체납관리비 승계여부를 둘러싸고 서로 엇갈리던 견해를 보이던 하급심판결들이 최종 정리되게 됐다.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은 20일 법원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한 박모씨(56)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1다8677)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체납관리비 전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공동주택관리규약 제13조1항은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인 점,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법률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춰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관리규약 제6조와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4항, 집합건물법 제42조1항의 각 규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내용은 그것이 승계 이전에 제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승계인에 대해 효력이 있다는 뜻으로서, 관리비와 관련해서는 승계인도 입주자로서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승계인이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까지 승계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관리규약 제13조1항 가운데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터잡아 유효한 것이므로,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인 원고는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시했다. 98년 법원경매를 통해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한 박씨는 입주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2백70여만원을 내라고 독촉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는 패소판결을, 2심에서는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아파트체납관리비
체납관리비승계
입주자지위승계인
공동주택관리규약
아파트이전소유자체납관리비
정성윤 기자
200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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