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16일(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공립초등학교
검색한 결과
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 동생과 다툰 친구 찾으며 "혼내주겠다"고 말한 것도 '학교폭력'
형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생 교실을 찾아가 동생과 다툰 친구를 찾으며 "나중에 혼내주겠다"고 말한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에게 직접 폭언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이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두려움을 느꼈다며 학교폭력이라는 것이다. 모 공립초등학교 5학년생인 A(12)군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살 어린 친동생 B(11)군이 같은 반 친구 C(11)군과 다툰 일 때문에 부모님이 점심시간에 경찰관과 함께 학교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동생이 공부하는 교실을 찾아갔다. A군은 동생 반 학생들에게 "내 동생과 다툰 C는 어디에 있느냐, 찾아와라", "C를 찾으면 혼내주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당시 교실에 없었던 C군은 친구들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겁에 질려 불안감에 떨다 조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같은해 12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A군이 피해 학생에 대해 '서면사과'를 하도록 결정했다. 그러자 A군의 부모는 "아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면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A군의 어머니가 이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서면사과 처분 취소소송(2017구합2122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학생의 인권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화·육성이 필요한 정도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실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이라며 "상급반 학생인 A군이 자신의 동생인 B군과 C군이 속한 반을 직접 찾아가 화난 표정을 지으며 지속적·반복적으로 C군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찾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이 교실에 머물며 C군을 기다린 점과 관련 학생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A군은 C군이 동생과 다퉜던 일에 대해 항의·보복을 목적으로 교실을 찾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가해학생의 행동이 형법상 범죄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학생의 신체·정신에 피해를 줄만한 유형적 행위와 이로 인한 고통이 있었다면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군 역시 자신의 위협적인 언동이 피해학생에게 동급생을 통해 그대로 전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 판례(2001도7095)에 따르면 해악의 고지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학교교육의 목적상 결코 가볍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학교폭력예방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협박
폭언
학교폭력
강한 기자
2017-09-06
형사일반
학생들이 수업 듣는 걸 '업무'로 볼 수 없어<br> 대법원, 징역 1년6월 선고 원심 파기환송
"학부모 교실 난동, 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해"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난동을 부려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최근 공립학교 교실에서 난동을 부려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기소된 전모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3829)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데, 초등학생들이 등교해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헌법 제31조가 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및 초·중등교육법 제12, 13조가 정하고 있는 국가의 의무교육 실시의무와 부모들의 취학의무 등에 기해 학생들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거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전씨의 행위가 학생들의 권리행사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이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학생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다음 전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갈과 사기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전씨는 2011년 8월 대전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실에서 자신의 딸이 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고, 다른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한 2심은 업무방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을 포함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업무방해죄
공갈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교실난동
수업방해
업무
좌영길 기자
2013-07-19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초등임용시험, 정답없음 문항 생겼다면 순위 재산정해야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문제가 정답없음으로 처리된 경우 수험생의 점수가 최하위 합격자 이상이라도 선발인원 내에 들어야 합격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강모씨 등 수험생 29명이 "교육과정 17번 문항은 정답없음"이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초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9구합7332)에서 "점수를 재산정해 선발인원 1,090위 안에 드는 강씨 등 12명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오류라고 주장한 교육과정 17번 문항은 정답없음으로 인정했으나 기존 합격자들 중 재사정 성적이 최하위인 자의 점수 이상을 받았다면 합격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를 정함에 있어 총점의 다득점자 순으로 순위를 정해 1,090위 안에 드는 수험생만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했다"며 "원고들도 재산정된 점수로 새롭게 산정한 등수를 기준으로 1,090위 이내에 포함되는가 여부에 따라 불합격처분의 위법성 여부가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존의 정답을 부정하고 새로운 정답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답을 무효로 하고 정답없음으로 한 것이어서 재산정할 경우 이미 합격된 응시자들의 점수 역시 기존의 점수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다"며 "기존 합격자들의 점수도 재산정해 순위를 비교·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순위를 다시 매겨 합격여부를 결정하면 최하위의 기존 합격자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음에도 불합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는 있으나 당초 정답없음으로 처리해 점수를 산정했다면 불합격됐어야 할 최하위의 기존 합격자를 기준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강씨 등은 2009학년도 서울시 공립초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했으나 지난 1월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교육과정 17번 문항이 정답없음으로 처리될 경우 1.4점을 추가득점해 합격권 내에 든다며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초등교사
임용시험
정답없음
서울시교육청
교사임용
이환춘 기자
2009-10-0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헌재, "국회의장 '방통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 수리 적법"… 권한쟁의 전원일치 각하
판결기사
2024-03-29 05:09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