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직원이 교도소장의 지시에 의해 관할시에서 주최하는 체육대회에 나가 다쳤다면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박광우 판사는 9일 “교도소장이 지시해 체육대회에 나간 것” 이라며 김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단1401)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통상 종사해야 할 업무로 규정돼 있지 않는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춰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