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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업무갈등으로 싸움 벌이다 다쳤어도 ‘업무상 재해’
직장 동료와 업무때문에 갈등을 빚다 싸워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소방공무원 정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2016두3103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에는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된다"며 "문제의 폭력이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사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가 직장 동료와 다투다 부상을 입었는데 갈등이 사적인 관계에 기인했다거나 정씨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동료를 자극하거나 도발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의 부상과 정씨의 공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소방차 운전업무를 하던 정씨는 주유카드 정산 문제로 서무를 담당하는 후배 이모씨와 자주 갈등을 빚었다. 정씨는 후배인 이씨가 카드 사용내역을 캐묻는 것이 불쾌했고 이씨는 자신의 업무를 하는 것뿐인데 정씨가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2012년 12월 소방서 뒷마당에서 이씨가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라고 묻자 정씨는 욕을 하며 이씨의 멱살을 잡았고 주먹으로 이씨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씨도 지지 않고 반격에 나섰는데 이씨가 휘두른 주먹에 정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다. 정씨는 뇌내출혈을 입고 인지기능 저하 등의 장애를 입었다. 정씨는 공무상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정씨가 장애를 입게 된 것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승소 판결했다.
업무갈등
업무상재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방공무원
뇌내출혈
홍세미 기자
2016-06-01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대법원, 업무상 과로로 이한 피로·스트레스로 지병 급속 악화
[대법원 화제판결] '모야모야병’으로 숨진 교사 공무상 재해
30여 년간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다 ‘모야모야병’이 발병해 뇌출혈로 사망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공무상재해를 인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수업도중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초등학교 교사 이모씨의 유족 5명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5두4069)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모야모야병이 공무상재해로 인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교사로 재직하면서 정규수업 외에 발표회나 특별활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왔고 최근 수년간 육체적·정신적 에너지 소모가 많이 요구되는 저학년 담임을 맡아왔으며, 특히 발병 당시 교육행정상의 착오로 인한 학교배정 오류가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씨의 상병은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원인으로 수년간에 걸친 업무상 과로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점이 인정되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이씨가 2002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도중 뇌출혈로 쓰러지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승소했었다.
모야모야병
업무상과로
뇌출혈
교사
공무상재해
정성윤 기자
200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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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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