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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일반
중도 ‘계약 변경’ 합의한 사실인정 어렵다
[판결](단독) 월 1000만원 수입 보장 안 된다며 일방적 강의계약 해지 통보
월 1000만원의 강의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공무원시험 교육업체에 강의계약 해지를 통보한 검사 출신 강사가 업체에 수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김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달 27일 공무원시험 교육업체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A사에 3억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인 B씨는 2016년 6월부터 A사와 강의계약을 맺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로 활동했다. 그러다 B씨는 지난해 8월 A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2019년 7월에 A사 대표와 강의수입이 월 1000만원에 이르지 못하면 2년 후에 아무런 조건 없이 강의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는데, 2021년 8월 현재 강의수입이 월 1000만원에 이르지 못한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사는 이후 B씨가 같은 해 9월 중순부터 강의 등을 진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검사 출신 학원강사 패소 판결 재판부는 "A사는 B씨에게 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2016년 8월~2018년 7월 월 800만원의 최소 강사료를 보장하는 등 강의계약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며 "A사에 대가 없이 강의계약을 해지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해지약정은 강의계약의 중요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인데도 이를 확인할 만한 아무런 처분문서를 남겨두지 않았다"며 "계약서에는 계약 변경사항에 대해 별도 협의서나 약정서에 의한다고 규정했는데, A사와 B씨 사이에 해지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서에는 'A사의 운영방침 및 학사행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B씨에게 협조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하지만 B씨는 계약기간 중 A사에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 내용을 협의하자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점에 비춰, B씨의 이행거절로 강의계약은 해지돼 종료됐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는 계약에 따른 위약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위약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질을 가지고, 민법 제398조 2항상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며 "B씨가 강의계약으로 실제 받은 돈은 계약금 포함 총 4억6400여만원으로 산정된 위약금 5억7300여만원보다 적고, B씨가 계약기간 7년 중 5년간 계약을 이행하면서 다른 업체에서 강의를 개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위약금의 60% 상당인 3억4300여만원으로 감액한다"고 판시했다.
해지약정
위약금
강의계약
이용경 기자
2022-06-09
형사일반
대법원, 징역 7년 선고한 원심 확정
[판결] 공시생 아들 막대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
사찰에서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30대 아들을 막대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치사만 인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16565). A씨는 2020년 8월 경북의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을 약 2시간 30분 동안 대나무 막대기로 2000여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들이 바닥에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데도 계속해서 아들의 머리를 발로 밟고 막대기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3시간여 뒤 속발성 쇼크 및 좌멸증후군으로 사망했다. A씨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의 일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이야기하자 버릇을 고치겠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참회하는 점, 평생 아들을 잃은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점, 피해자의 형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종합해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항소와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살해
아들
어머니
살인
박수연
2022-03-17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9급 한국사 과목에 출제 오류"
[판결]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시험 다시 채점해야"
지난해 12월 치러진 서울시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시험의 한국사 과목 출제에 오류가 있어 다시 채점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종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제1인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191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17년도 서울시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 추가 시험'에 응시했다. 서울시 측은 필기시험의 사회복지 9급 직렬 합격선을 336.67점으로 산정하고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고했다. A씨는 합격선에서 2점가량 부족한 334.53점을 받아 시험에 떨어졌다. A씨는 한국사 문제 중 5번 문항이 잘못 출제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문항은 '고구려'와 관련된 설명을 지문으로 제시하고 네 가지 보기 중 고구려에 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서울시는 보기 1번 '전쟁에 나갈 때 소 굽으로 점을 치는 우제점을 쳐서 승패를 예측했다'는 고구려와 관련없는 설명으로 1번이 정답이라 공개했다. 하지만 A씨는 "일부 사료와 6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국정교과서 등에는 1번도 고구려에 대한 옳은 설명"이라며 "해당 문항을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면 본인 점수도 합격선을 넘게 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료에 우제점을 쳤다는 내용이 부여에 대한 설명으로 기재돼 있고,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그 같은 취지의 설명이 있지만, 부여에 우제점 풍습이 있다고 해서 고구려나 다른 주변 국가에 그런 풍습이 없다고 단정하는 건 올바른 추론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제점 풍습이 고구려에도 있다는 사료가 존재한다면 출제자로서는 문제에 특정한 사료를 명기하는 등으로 논쟁의 여지를 최소화했어야 한다"며 "수험생들로서는 1번 지문 또한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정답 없음'으로 처리된다면 서울시 측은 한국사 점수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그럴 경우 A씨가 합격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만큼 불합격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시험
한국사
불합격처분취소
손현수 기자
2018-12-18
행정사건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절차상 중대한 위법"<br> 서울행정법원 "불합격처분 취소… 300만원 배상도"
[판결] "공무원시험 면접 뇌병변 장애인에 의사소통 조력 지원 않은 것은 차별"
공무원 임용 시험 면접에서 의사소통을 도와줄 조력인을 지원해달라는 중증장애인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장애인이 이처럼 편의제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면접시험을 보고 떨어졌다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윤모(소송대리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씨가 국가와 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소송(2016구합75586)에서 "국세청은 윤씨에 대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국가는 윤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뇌병변 1급 장애를 갖고 있는 윤씨는 언어장애를 이유로 구술면접에서 의사소통 조력인 지원을 신청했지만 국세청은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윤씨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했기 때문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윤씨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구분모집 전형에 지원했더라도 윤씨가 가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은 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개경쟁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면접시험 절차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과 평가의 전제가 되는 절차적 요건이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며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행위를 했다면 절차상 중대한 위법사유에 해당하고, 윤씨에 대한 불합격처분도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세청이 윤씨의 면접시간을 연장하고 5분 발표 준비를 위한 보조도구나 보조인을 지원하지 않은 것은 위법행위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규모 신규 채용절차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응시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가 필요로 하는 적합한 편의지원 내용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국세청이 장애인 편의지원 내용과 신청절차를 안내했음에도 윤씨가 이를 신청하지 않은 이상 국세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간접 차별이나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2015년 12월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을 공고했다.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진 윤씨는 세무직 장애인 모집분야에 지원해 우수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윤씨는 이후 면접시험 단계에서 국세청에 의사소통 조력인 지원을 요청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별도의 고사실에 윤씨를 배치한 뒤 노트북 1대와 자기기술서 대필 지원인만 제공했다. 또 윤씨에 대한 면접시간을 연장하지 않고 5분 발표에 전담도우미를 지원하지 않았다. 결국 면접시험에서 고배를 마신 윤씨는 "의사소통 조력인을 요청했는데도 국세청이 거절했다"며 "불합격처분을 취소하고 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국세청
장애인차별금지법
면접
공무원 시험
이장호 기자
2017-06-22
군사·병역
서울중앙지법, 공공기관 직원 편모씨에 벌금 200만원
[판결] 예비군훈련 빠지려… 공무원시험 등 20여차례나 응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기 위해 9급 공무원시험과 감정평가사 등 각종 시험을 20차례 본 공공기관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고의로 예비군 훈련에 빠지기 위해 각종 시험에 응시한 혐의(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편모(34)씨에 대한 항소심(2015노999)에서 10일 편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9급 공무원시험, 공인중개사 시험 등에도 응시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기 위해 각종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편씨는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예비군 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편씨는 한 금융권 공공기관에 취업한 후 2008년 5월부터 3년간 각종 시험 응시를 이유로 고의로 예비군 훈련을 20차례 연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6번은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예비군훈련
시험응시
의도적불참
공공기관직원
안대용 기자
2015-07-13
군사·병역
행정사건
국정원법 상 임용예정자만 가능… 확대해석 근거 없다<br>대전지법, 원고 승소 판결
공무원시험 응시자 신원조사는 위법
공무원 채용 시 공무원임용예정자가 아닌 공무원시험에 응시한 자까지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가정보원법은 응시자가 아닌 공무원 임용 예정자만을 신원조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012년 이모씨는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했다. 공군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씨를 최종 합격자에 포함한 명단을 공고했다. 그러나 한 시간 뒤 공군은 이씨의 이름을 빼고 합격자 명단을 재공고했다. 이씨가 항의하자 공군은 "신원조사 결과 1996년 한총련 주도 시위에 참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나와 군무원 채용 부적격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이씨가 공군을 상대로 낸 군무원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2012구합540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정보원법 및 보안업무규정 등은 신원조사 대상을 군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 결정을 한 뒤 채용후보자 등록을 거친 공무원임용예정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무원임용예정자에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한 자를 포함해 확장해석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실효기간이 지난 수사경력자료를 임용 등의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정보접근성이 높은 임용대상자의 국가관 등을 의심할만한 사유들이 있을 때에는 사용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씨가 16년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군 복무를 성실히 마친 점 등을 볼 때 국가관 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원조사
공무원시험
임용예정자
국가정보원법
확장해석
군무원
2014-02-10
군사·병역
행정사건
수원지법, "모친 수입 누락 등 병역 기피 고의 인정돼"
'최종병기 활' 배우 김무열, 병역 논란 소송 패소
병역 기피 논란 끝에 지난해 현역병으로 입대한 배우 김무열(31)씨가 현역병입영 통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영화 '최종병기 활' 등에 출연해 주가를 높였던 김씨는 감사원 감사 결과 2010년 생계유지 곤란으로 병역면제(제2국민역편입)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제2국민역편입처분취소처분 및 현역병입영통지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545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성균관대 연기학과에 재학중이던 2001년 현역병입영대상처분을 받았지만 2009년 11월까지 7급 공무원시험 응시와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등의 이유로 수차례 입영을 연기했으며, 2010년 1월 질병을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지만 거부되자 생계곤란을 사유로 다시 병역감면원을 제출해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다"면서 "김씨가 병역감면원을 낼 당시 제출한 서류 등을 보면 김씨가 당시 자신이 출연했던 작품과 출연료만 신고했을 뿐 지급받을 예정이던 출연료 채권 4600여만원이 추가로 있음을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당시 무직으로 월수입이 없다고 했던 어머니 박모씨가 실제로는 작가로 등단해 활동하고 있음에도 김씨가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우연한 기회에 응모한 드라마 시나리오에 채택돼 1회성 수입이 생긴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점도 확인된다"면서 "이는 김씨의 본인 및 가족에 관한 일로 김씨가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사실들인데도 사실과 달리 기재했다는 점에서 병역을 기피할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0년 5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하지만 2012년 6월 감사원의 '병역비리 근절대책 추진실태' 점검 결과 병역면제 처분 당시 재산 및 수입액 조사과정에서 일부 수입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됐다. 이에 비난 여론이 일자 병무청은 재조사를 거쳐 같은해 9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을 했고 한 달 뒤 김씨는 자진입대했다. 김씨와 김씨의 소속사인 프레인 TPC는 "김씨가 자진 입대했지만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현재 국방홍보지원대에서 연예병사로 근무 중이며 내년 하반기에 전역할 예정이다.
김무열
병역기피
병역면제
제2국민역편입처분취소처분및현역병입영통지처분취소
병역비리
생계유지병역면제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7-08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평등권 침해 안돼" 합헌 결정
'전산공무원' 응시자격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요구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에게만 전산 직렬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공무원임용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전산직 공무원시험 준비생 배모씨가 공무원임용시행령 제18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26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시험을 통해 응시자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은 효율적이지도, 용이하지도 않고 응시자의 입장에서도 공무원시험을 볼 때마다 필기와 실기 시험을 치르는 것보다 응시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더 불이익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전산 직렬은 프로그램 개발, 유지, 전산자료의 처리, 보관, 운용과 같이 정보통신 분야에서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말하며, 기획·행정과 같은 사무를 담당하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과 그 직무에 의해 구분되므로 전산직렬 공무원과 일반 행정직렬 공무원은 요구되는 전문지식이나 실무능력이 상이하므로 평등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 시내 4년제 대학 컴퓨터공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배씨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을 갖고 2010년도 7급과 9급 전산직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하려고 했으나, 응시 자격이 전산 관련 기술사 등 자격 소지자에게만 주어져 이보다 낮은 정보처리기능사 자격만으로는 시험을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자격증요구
전산공무원
산업기사
응시자격
공무원임용
좌영길 기자
2012-08-16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중앙지법 "강사와의 계약은 저작권 양도로 볼 수 없어"
강사 허락받아 mp3 강의파일 판매업체, 다운로드제공자에 손배청구 못한다
유명 고시학원 강사로부터 허락을 받아 mp3 등 전자파일형태로 강의를 판매한 업체가 강의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한 인터넷 공유사이트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했으나 잇따라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예전에 테이프로 판매되던 여러 국가고시 시험대비 강의들이 최근 경기악화로 인한 공무원시험 수험생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러 웹하드 공유사이트를 통해 mp3,wmv 등 전자파일형태로 급속하게 무단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판매업체들이 강사들과 맺은 계약은 저작권을 일부양도하는 독점적 이용허락이 아닌 '단순이용허락'에 불과해 저작권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여서 판매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유명강사들의 강의를 전자판매형태로 판매한 (주)엠엔디시스템이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짱공유닷컴 등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는 (주)팍스위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2007나17801)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민사60단독 박희승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역시 (주)엠엔디시스템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주)팍스위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7가단62701)에서 역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저작권자인 강사들에게 계약기간동안 판매대가를 매월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판매대가는 저작권의 양도대가라기 보다는 이용대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저작권 일부를 양도하면서 계약기간을 특정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원고가 저작권자들과 계약기간을 3년으로 특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저작권을 일부양도하는 독점적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또 여러 공무원시험 대비 사이트에서 강의 콘텐츠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항의하지 않았고, 계약서 문구에 원고에게 '배타적 사용'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계약 당사자 사이의 진실한 의사는 저작권의 단순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계약의 제목도 '강의 콘텐츠 사용계약서'라고 정했을 뿐 저작권의 일부 양도라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강의내용 중 농담 등을 삭제하고 음을 고르게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해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됐다고 보기 어려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자로서의 권리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사허락
mp3
강의파일
웹하드
배타적사용
김소영 기자
2008-08-06
행정사건
대법원, 원고패소 판결 확정
공무원시험 때 '블라인드 면접'은 적법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때 적용하는 '블라인드 면접방식'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6년 7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교정직에 응시했다 3차 면접시험에서 떨어진 문모(40)씨를 포함한 응시자 23명은 불합격처분을 받자 중앙인사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면접응시자 11∼12명이 한 조로 편성됐는데 조별로 2∼4명이 탈락했다. 이는 각 조에서 3명씩 탈락시키자는 조별할당제를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블라인드 면접'을 치르는 것은 실력과 무관하게 시험 당일 컨디션이나 언변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수 있어 합리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조별로 2∼4명이 탈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조별할당제 방식이 적용됐다고 추단하기 부족하다"며 "면접조가 컴퓨터로 무작위 배정됐고, 면접위원들이 각자의 평가내용을 기초로 상호협의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자유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블라인드 면접방식이 불공정한 평가방법이라는 원고들 주장에 대해서는 "시험 당일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언변부족, 지나친 긴장으로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험에 공통되는 것으로 어떤 시험제도도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문씨 등 3명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2008두4596).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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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조별할당제
블라인드면접
정성윤 기자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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