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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전원일치 합헌결정
부부 함께 공무원퇴직연금 받다 배우자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 절반 감액… 재산권 침해 안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유족연금도 함께 받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절반을 감액 지급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옛 공무원연금법 제45조 4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마865)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는 제40조1항에 같은 내용이 있다.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는 모두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았다. 그런데 B씨가 사망하면서 A씨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게 됐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당시 공무원연금법 제45조 4항에 따라 유족연금액을 50% 감액해 지급했다. 이에 A씨는 이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8년 8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퇴직연금 수급자의 유족연금 수급권을 구체화함에 있어 급여의 적절성을 확보할 필요성, 한정된 공무원연금 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액지급하도록 한 것"이라며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는 자는 이미 공무원연금이라는 재원으로부터 생활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자에 비해 갑작스런 소득의 상실에 대비한 생활보장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면서 "이 조항이 퇴직연금을 받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무원퇴직연금
퇴직연금
공무원
유족연금액
재산권
손현수 기자
2020-07-02
행정사건
"연금분할 땐 전체 혼인기간 합산해야"
[판결](단독) 공무원 배우자와 ‘이혼→재혼→이혼’ 했어도
공무원인 배우자와 재결합해 동거한 기간이 5년 미만이더라도 이혼하기 전 같이 산 기간을 포함해 전체 혼인기간이 5년을 넘는다면 연금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장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원연금 분할청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336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경찰공무원이던 남편 주씨와 1975년 5월 결혼해 19년을 함께 살다 1994년 5월 이혼했다. 그러다 4년 뒤인 1998년 7월 두 사람은 재결합해 다시 혼인신고를 했지만 2017년 6월 또 이혼했다. 한편 남편 주씨는 1968년부터 2001년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했다. 그런데 두번째 이혼을 하면서 연금 분할을 놓고 문제가 생겼다. 공무원연금법은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한 배우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씨는 남편 주씨와의 총 혼인기간이 1차 19년, 2차 19년으로 총 38여년이라며 두번째 이혼 직후인 2017년 6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 분할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2차 혼인기간 중 남편 주씨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약 3년에 불과한 점을 문제삼았다. 공단은 "두 사람의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이전이고, 2차 혼인기간은 분할지급요건인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장씨는 수급권자가 아니다"라며 장씨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장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한 후 이혼한 다음 재차 혼인·이혼한 경우, 분할연금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두 기간을 합산해 산정해야 한다"며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공무원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이혼하고 일정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공무원 배우자와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재직기간 중 동일인과 이혼 후 다시 혼인한 경우라고해서 혼인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수급권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법 부칙상 분할연금액 지급 대상 혼인기간은 법 시행 전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도 포함되는데, 이 기준과 장씨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장씨가 공무원연금수급권 형성에 대한 기여에 차이가 있다거나 혼인기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퇴직연금 분할수령에서 기존 혼인기간은 연금수급권 형성에 기여한 기간으로 봐야하므로 공단이 장씨에게 한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공무원
배우자
혼인기간
연금분할
손현수 기자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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