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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내용 계약과 다르거나 하자도 찾아볼 수 없어”
[판결](단독) “명의대여 받아 문화재 수리 공사 계약, 무조건 사기죄로 보긴 어려워”
문화재수리자들로부터 명의대여를 받아 문화재 수리 공사 계약을 따냈다고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약 당시 문화재수리를 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실질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만 이 업체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등은 유죄로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9130). A씨는 종합문화재수리업체인 B사를 운영했다. 종합문화재수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상시 근무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4명 보유해야 한다. 그런데 B사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결국 문화재수리자들의 자격증을 대여받아 업체를 등록했다. 이후 B사는 2009년 충북 보은군과 문화재 정비 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에 검찰은 "A씨는 B사가 마치 공사를 직접 시행할 것처럼 보은군 소속 공무원을 기망해 64회에 걸쳐 도급계약을 맺고 58억여원을 편취했다"며 기소했다. 한편 A씨는 B사 소속 문화재수리기술자인 C씨에게 수리 공사를 맡겼다. 재판에서는 B사가 문화재 수리 공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보은군과 도급계약을 맺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며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완성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권이므로, 기망행위에 의해 국가적 또는 공공적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며 "공사도급계약 당시 관련 영업 또는 업무를 규제하는 행정법규나 입찰 참가자격, 계약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공사의 완성이 불가능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위법행위가 공사의 내용에 본질적인 것인지 여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문화재수리공사가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기한에 맞추어 진행되지 않았다거나 그 완성된 공사에 별다른 하자나 문제점 등이 발견되었다는 등의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의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와 문화재수리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2심은 "A씨와 B사가 문화재수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것처럼 (보은군을) 속여 공사를 도급받았다"며 사기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사기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02-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파기
공동수급업체 중 한 사업체 분할합병 했어도 공사도급 계약 구성원 지위 승계 안된다
공동수급업체 중 한 사업체를 분할합병했다 해도 공사도급계약의 공동수급인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최근 T건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계약상대자 구성원으로서의 지위확인소송 상고심(☞2010다4400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피분할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공법상 관계를 불문하고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할합병으로 인해 존속하는 회사에 포괄승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므로 구성원 사이에서 구성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구성원 지위는 상속이 되지 않고 다른 구성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귀속상의 일신전속적 권리의무에 해당한다"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지위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Y사와 대우건설이 건설공동수급체로서 도급받은 공사도급계약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성질상 이전이 허용되지 않는 귀속상 일신전속적인 권리의무에 해당한다"며 "Y사의 전기공사업 부분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부분이 T건설에게 분할합병됐어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포괄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과 공동수급체를 형성해 한전으로부터 신안성-신가평 송전선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Y사는 지난 2007년 어음을 결재하지 못해 당좌거래를 정지당했다. T사는 Y사의 전기공사업 부분 등을 분할합병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대우건설은 같은 해 Y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서 탈퇴시키는 내용을 통지했고, 한전도 2009년 이를 승인하고 대우건설을 단독 계약대상자로 변경했다. T건설은 2007년 계약대상자로서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 전 회사의 공동수급체 또는 민법상 조합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가 포괄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인 제외규정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동수급업체
분할합병
공사도급계약
공동수급인
지위승계
이환춘 기자
2011-09-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사법작용의 불가매수성 침해…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br>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증언 대가로 금전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
증인이 소송 당사자를 위해 증언하는 대가로 금전 등을 받기로 계약한 것은 반사회적 질서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주)B사의 건물명도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B사로부터 2억여원을 받기로 약정한 (주)N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5628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타인의 소송에서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이 증언을 조건으로 소송 당사자 등으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제공받기로 한 약정은 국민의 사법참여행위가 대가와 결부됨으로써 사법작용의 불가매수성 내지 대가무관성이 본질적으로 침해되는 경우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자신의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면서 원고와 '원고는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공사도급계약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피고가 제기하는 형사고소사건 및 이 사건 명도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유치권신고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가 조작된 경위 등 일체의 진실을 밝히며 피고는 원고의 유치권을 부인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는 원고회사의 대표이사 조씨가 피고의 건물명도소송 등에서 피고를 위해 증언 등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것으로 조씨에게 공사도급계약서 위조부분에 관한 증언거부권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라며 "원심은 증언에 대한 대가지급의 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서는 "증인에게 일당 및 여비가 지급되긴 하지만 증인이 법원에 출석함으로써 입는 손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손해를 전보해 주는 정도"라고 언급했다.
증언대가
약정금
반사회적질서행위
불가매수성
대가무관성
정수정 기자
201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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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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