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4일(수)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공소장부본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형사일반
“검찰, 공소장부본 공개하라”
검찰은 범죄 피해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강간 피해자 정모(18·여)씨가 "피고자에 대한 공소장을 공개하라"며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3049)에서 "피고인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법조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며 "공판카드에 공소장 부본을 편철해 두고 있는 피고로서는 공소장 원본이 법원에 제출됐다는 이유를 들어 스스로가 보유·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고소사건이 법원에 공소제기된 후 아직 사건기록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고소인이 법원에 등사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사건기록이 없는 탓에 등사신청인이 과연 고소인인지 여부를 확일할 수 없어 등사를 해 줄 수 없으므로 고소인이 검찰에 대해 등사신청을 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0년 4월 서울 동작구에 사는 편모(73)씨에게 입양된 중국 조선족인 정양은 2000년 9월 ~2001년 4월 수 차례에 걸쳐 자신을 강간한 편씨를 고소했으나, 검찰이 편씨를 기소하면서 고소사건처분결과통보만 하고 공소사실 등에 대한 등사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피해자요구
공소장부본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사신청
정성윤 기자
2006-06-19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