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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가게 문 닫아야 해 만취 손님 나가라고 하자 지퍼 내리고 성기 노출… '공연음란죄' 무죄
가게 문을 닫아야 해 만취 손님을 깨우며 나가라고 한 주점 주인 등 2명에게 욕설을 하며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성기를 노출한 경위와 상황, 장소, 시간대 등으로 보아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월 15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3고정1200). A(50) 씨는 지난해 5월 지인 2명과 경북 청도군에 있는 한 주점을 방문했다. 술에 취한 A 씨는 주점에서 잠이 들었고, 지인들은 "그냥 재우라"고 말하며 먼저 집으로 돌아갔다. 주점 주인 B(35·여) 씨는 이날 오후 11시경 문을 닫기 위해 A 씨를 깨웠지만, A 씨는 "이불을 깔라"고 말하며 감당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이에 B 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A 씨는 두 사람에게 욕설을 하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1~2분간 성기를 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 씨가 사건 당일 B 씨 등에게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행위라고 인정하면서도 '공연성'이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 판사는 "공연음란죄는 실행행위인 음란행위가 공연히 행해질 것을 요하고,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며 "공연성은 공중이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으로써 족하고 실제로 인식했음을 요하지 않지만, 특정된 소수인을 상대로 한 음란행위의 경우에는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는 주점에 B 씨와 그의 지인만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하며 성기를 노출했는데, 주점이 위치한 경북 청도군은 시골 동네이고 A 씨가 성기를 노출한 시각은 B 씨가 평소 주점 문을 닫는 시점 이후여서 그 무렵 다른 손님이 주점에 찾아올 가능성이 별로 없었다"며 "또 주점의 출입문은 열려 있었지만 문 바로 앞에 파티션이 세워져 있어 주점 바깥에서 A 씨의 성기 노출 장면을 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의 행위는 특정된 소수인(B 씨와 그 지인)을 상대로 한 것일 뿐만 아니라, '주점 내부'라는 장소가 그 두 사람 외 다른 사람이 들어와 관측할 가능성이 있었던 장소였다고 보이지도 않아 A 씨가 사건 당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성기노출
공연음란
음란행위
공연성
박수연 기자
2024-03-17
형사일반
공연음란죄 유죄 원심파기
[판결]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부본 피고인 측에 송달 않고 허가 후 유죄 판결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측에 송달하지 않은 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다음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위법한 재판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인정된 죄명 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한 원심을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7217). A씨는 2018년 1월 고속버스 안에서 음란 동영상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다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추행 혐의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한 기존 강제추행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공연음란죄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흘 뒤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날 검사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따라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법조를 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날 결심 때 최종 의견 진술에서도 강제추행과 관련해서만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항소심은 이렇게 변론을 종결한 다음 한 달여 뒤 3회 공판기일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연음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A씨에게 벌금 400만원 등을 선고했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은 2회 공판기일 다음날에야 변호인에게, 피고인에게는 약 보름 뒤에야 송달됐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방어권·변론권 등 본질적 침해한 위법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3항은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또한 형사소송규칙 제142조는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공소장변경 절차에 관한 법규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서면에 의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송달·교부하지 않은 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면, 이는 법령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인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범죄성립요건이지만 '강제추행죄'는 피고인의 자위행위 여부나 행위의 공연성 여부가 범죄성립에 직접 영향이 없어 예비적 공소사실과 기존 공소사실은 심판대상과 피고인의 방어대상이 서로 다르다"며 "그럼에도 2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교부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해 당일 변론을 종결한 뒤 기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2심 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을 포함한 원심 판결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제추행
공연음란
공소장변경허가신청
공소장
자위행위
추행
박수연
2021-07-21
형사일반
지체된 기간 동안 체포 내지 구금상태는 위법하지만<br> 변호권 침해로 판결 정당성 인정하기 어렵다고는 못봐
[판결](단독) 발부된 지 만 3일 지난 후 집행된 구속영장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만 3일 지난 뒤 집행된 것은 위법하지만 이로 인해 방어권이나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면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6438). A씨는 2020년 2월 6일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고시텔 내에서 다른 거주자의 출입을 방해하고 큰소리를 쳐 소란을 일으킨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토요일인 2월 8일 법원 영장심사가 실시돼 당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2월 14일까지였다. 검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경찰에 구속영장 집행지휘를 했다. 그런데 경찰은 영장이 발부된 지 3일이 지난 2월 11일에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수사를 한 다음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A씨를 마약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2심에서 A씨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늦어졌다며 구속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유효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유효기간 내에 집행됐다"면서 "구속영장의 집행이 통상의 경우보다 다소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절차가 위법하다거나 A씨에 대한 구속이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경찰의 구속영장 늑장집행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하면 법관이 검사의 청구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돼 이뤄졌다면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 내에 집행됐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해당 사건의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같은날 검찰청에 반환돼 검사의 집행지휘가 있었는데도 사법경찰리는 그로부터 만 3일 가까이 경과해 구속영장을 집행했으므로 사법경찰리의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은 지체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고기각 원심 확정 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경위에 대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주말인 토요일에 법원에서 발부돼 송치담당자가 월요일 일과 시간 중 검찰에서 이를 찾아왔는데, A씨 사건 담당자가 그날 외근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화요일에 구속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며 "그러나 이는 구속영장 집행절차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된 기간 동안의 A씨에 대한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판결내용 자체가 아니고 A씨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금 등의 처분에 관한 절차가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방어권,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그 구금 등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만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어 독립한 상고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구속영장
외근
업무방해
공연음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박미영 기자
2021-06-24
형사일반
무죄 선고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나체 여인상 앞에서 하반신 노출… 대법원 "공연음란죄"
나체 여인상 앞에서 하반신을 노출한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성과 아이 등이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이같은 행위는 단순히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라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9도14056). A씨는 2017년 10월 오후 8시경 경기도 고양시의 필리핀 참전비 앞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서성대다 주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참전비 앞에는 나체 여인의 모습을 담은 조각상이 있었고 지나던 주민들은 신체를 노출한 A씨를 목격했다. 검찰은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에 해당하지만, 그 정도가 일반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상 공연음란죄인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2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할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연음란죄
성적수치심
노출
손현수 기자
2020-01-30
형사일반
대법원, 벌금 100만원 확정
[판결] 공연음란 신고자 가명 진술서도 증거능력 있다
공연음란 신고자가 가명으로 작성한 진술서도 증거능력 인정에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진모(5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8563) 경찰의 신원확인으로 본명이 곧바로 현출 되었고 진씨는 2017년 7월 새벽 3시 30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 신체를 만지는 등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진씨는 1심에서 "범행 20분 후 범행장소에서 5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체포됐으므로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 자체가 위법해 무효인 것은 아니다"라며 진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공연음란죄는 성폭력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그러자 진씨는 항소하면서 "신고자가 작성한 진술서가 가명으로 작성됐다"며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해 진술서가 작성됐다고 해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고자인 A씨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열람을 마친 직후 신원조회결과 다른 이름으로 확인되자 경찰이 신원을 확인해 본명이 기록에 곧바로 현출됐고,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연음란죄의 신고자에 대해서도 가명조사가 가능하다"며 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진술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공연음란
진술서
증거능력
이세현 기자
2019-02-18
행정사건
[판결] "심야 버스에서 '음란행위'한 경찰… 해임 처분 정당"
심야 버스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경찰 간부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7누55406)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학 동창들과 등산을 한 다음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오후 11시께 버스를 탔다. 그는 버스 안에서 여성 3명을 상대로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음란행위를 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면서도 A씨가 경찰관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왔던 점을 감안해 파면을 해임 처분으로 낮췄다. 이에 A씨는 "음주와 공연음란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성매매를 한 다른 경찰관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징계 양형이 과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음주 행위를 근거로 A씨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경찰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상 필요보다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막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비위 경찰공무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A씨가 차별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성매매의 법정형이 공연음란 행위보다 형량이 높다고 해서 당연히 비난 가능성이 더 큰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버스
경찰
음란행위
파면
이장호 기자
2017-10-24
형사일반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자격정지 이상 형 전과있다면 집유완료됐어도 선고유예 안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면 집행유예가 완료된 후에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법원은 선고유예를 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신모(28)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8548)에서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12일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형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지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며 “이때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고, 형의 효력이 상실됐는지 여부는 묻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됐더라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경우에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여러 정상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피고인은 2002년1월께 고등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선고유예판결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씨는 지난해 6월 길거리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다 공연음란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다”며 항소했다. 2심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고 이로인해 두 차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인정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했다.
자격정지
집행유예
공연음란
정신분열증
선고유예
류인하 기자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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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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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판결기사
2024-04-01 09:3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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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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