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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분리 조치는 적법”
[판결]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 피해자 동의 받지 않아도 된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 조치할 때는 피해자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설령 피해자가 분리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더라도 경찰이 현장 상황에 따라 분리 조치를 했다면 적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2022도2076). 경찰은 2020년 2월 B 씨의 어머니로부터 112 신고를 받았다. B 씨의 어머니는 딸인 B 씨가 '동거 중인 남자친구인 A 씨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했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A 씨의 주거지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 씨에게 B 씨와 떨어져 있을 것을 요구했다. A 씨는 경찰이 B 씨를 주거지 밖으로 이동시키려 하자 화를 내며 경찰관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A 씨는 또 현행범으로 체포돼 연행된 파출소에서 "이런 행동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돼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자 책상을 넘어뜨리고 키보드를 밟아 공용물건손상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상고심에서 자신은 경찰의 위법한 분리조치에 저항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 뿐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며 "이 법 제5조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로서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1호)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2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3호)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4호) 등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규정과 이 법의 입법 목적, 응급조치를 둔 취지, 가정폭력범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구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에는 피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고, 설령 피해자가 분리조치를 희망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더라도 경찰관이 현장의 상황에 따라 분리조치를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이 A 씨와 B 씨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가정구성원으로 본 것이 상당한 점, 경찰관이 출동해 이들을 대면했을 때 B 씨 얼굴에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고 A 씨가 과격한 언행을 보인 점, 112 신고 내용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이들을 분리조치한 것은 구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제1호에 따른 응급조치로서 적법하고 설령 B 씨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가정폭력
분리조치
피해자동의
박수연 기자
2022-09-05
형사일반
심신미약 참작… 서울중앙지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판결] 대검 출입제한 구역 무단 침입 '조현병' 남성 집행유예
대검찰청 내 일반인 출입제한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공용물건을 부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선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고단1795 등).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대검에 도착해 청원경찰에게 "민원을 접수하러 왔다"고 밝히며 정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A씨는 갑자기 청원경찰이 안내한 민원인 주차장이 아닌 대검 과학수사센터로 이동했고, 청소를 위해 일시 개방돼 있던 법화학실 출입문을 통해 마약지문감정센터 내부까지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센터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 등 공용물건을 바닥에 던져 부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 1월 경기도 용인시 한 도로에서 서행 운전을 하던 B씨에게 화가 나, B씨의 차를 추월해 그 앞을 가로막는 등 B씨를 특수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또 작년 10월부터 올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용인에 있는 여러 카페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과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 중요시설에 침입해 시설 내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공무를 방해했고, 자동차를 이용해 B씨를 협박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는 20대 초반 원하는 대학 진학에 여러 차례 실패한 후 2007년부터 병원에 입원해 조증 진단을 받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며 "또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향후 계속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들이 A씨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특수협박
이용경 기자
2020-10-14
형사일반
[판결] '술집 난동' 김승연 한화 회장 3남… 1심서 집유
술에 취해 주점 종업원을 때리고 경찰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연(65)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동선(28)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8일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2017고단365) 이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훼손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김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음주운전 처벌 외에 다른 범죄가 없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주문을 낭독한 뒤 김씨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이 사건은 일반인의 경우라면 벌금형 등으로 간단히 처벌받을 수 있는 사건이지만 우리 사회는 대기업 오너 가족, 기득권층에게 일반인보다 엄격한 사회적 책무, 더 무거운 형사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범행이긴 하나 김씨는 이런 점을 항시 유념해서 행동 하나하나에 더 신중하고 다시는 이런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달 5일 새벽 4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만취 상태로 지배인을 폭행하고 안주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취한 상태였던 김씨는 종업원에게 "이쪽으로 와라, 똑바로 안 해"라며 욕설했고, 이를 만류하는 지배인에게 술병을 휘둘러 위협하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찢는 등 28만6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공용물건손상)도 적용됐다. 한편 김씨는 2010년에도 서울의 고급 호텔 바에서 만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기득권층
대기업오너가족
공공물건손상
집행유예
음주운전
이순규 기자
2017-03-08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
국회의원이 회의장 들어가려 물리력 행사한 것은
2008년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과정에서 회의장 입구가 봉쇄되자 야당 의원들을 들여보내기 위해 민주당 당직자들이 국회 경위들을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소속의 상임위원장이 출입문을 폐쇄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3일 폐쇄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회의장에 민주당 의원들을 들여보내기 위해 출입문 앞에 배치된 국회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고 밀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 손모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 2010도13609)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이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나라당 소속 외통위 위원 9명이 위원장실에 이미 입실한 상태에서 외통위 위원장 등이 출입문을 잠궈 다른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으로서는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만으로 회의를 강행하려 한다고 오인할 상황이 발생했다"며 "위원장이 출입문 폐쇄상태를 유지해 다른 위원들의 회의장 출석권을 박탈하면서까지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절차를 강행하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이같은 행위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행사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조치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손씨 등이 회의장 출입문을 망치로 내리치고 집기를 부순 혐의(공용물건손상)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손씨 등은 2008년 12월 외통위의 한미 FTA 비준동의안 상정에 관한 여야 간사협의가 결렬된 후 박진 위원장이 사전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다른 정당 의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채 비준안을 단독으로 상정하려고 하자 거세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국회 경위를 밀치고 집기를 부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손씨 등의 공용물건손상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사전질서유지권 발동을 적법한 절차로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
물리력행사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국회회의장
한미FTA
비준동의안
좌영길 기자
2013-06-17
선거·정치
형사일반
"헌법상 표현의 자유, 무제한 허용되는 것 아니다"<br> "홍보가치 측면에서 가치훼손 적다고 할 수 없어"
G20정상회의 포스터에 쥐그림 대학강사 벌금형
G20 정상회의 홍보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려넣은 대학강사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려넣어 낙서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불구속기소된 대학강사 박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2011고단313).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창작 및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예술표현의 한 방법인 그래피티(graffiti, 벽이나 그 밖의 화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스프레이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G20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공공물건인 포스터의 재물적 가치가 떨어지진 않았다고 해도 홍보가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치훼손이 적다고 할 수 없고 외국사례를 보면 그래피티작품도 다른 사람이 만든 표현물이나 창작품에 그려넣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 "박씨와 최씨가 동대문에서 남대문에 이르기까지 조를 짜 구역을 정해 작업을 시작한 점, 박씨가 경찰에 체포된 후 '잡혔다'라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점 등을 비춰 볼 때 두 사람이 공모해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그림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이들도 있지만 보는 이에 따라서는 해학적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점, 새로운 예술영역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G20 행사에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와 을지로, 남대문 등 도심 22곳에서 G20 준비위원회가 설치한 홍보물에 미리 준비한 쥐그림 도안을 대고 검은색 스프레이 분무액을 뿌려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한편 이창동 감독 등 영화인들은 선고에 앞서 재판부에 "박씨에 대한 법적 처리가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척도, 예술적 방법에 의한 풍자와 비판에 대한 관용과 이해라는 중대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G20
홍보포스터
쥐그림
표현의자유
공용물건손상
대학강사
탄원서
김재홍 기자
2011-05-13
선거·정치
형사일반
법원, '민간인 불법사찰' 총리실 직원 3명에 징역형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총리실 직원 3명에게도 법원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따라 앞서 지난 15일 실형을 선고받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4명을 포함, 불법사찰 관련자 7명이 전원 형사처벌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22일 증거인멸 및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10고합1257). 또 진 전 과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수원에 있는 업체를 찾아가 자료삭제 기기인 디가우저를 이용해 공직윤리지원관실 하드디스크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획총괄과 전 직원 장모씨에게도 공소사실을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사인 김모 전 점검1팀장으로부터 불법사찰 관련 서류를 넘겨 받아 공용서류를 은닉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점검1팀 내부망 컴퓨터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점검1팀 직원 권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인 피고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만약 그 소속 공무원중 위법행위를 저질러 사법적 판단이나 징계에 회부되는 자가 있을 경우 공정하고 준엄한 판단을 받도록 해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위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함에도 사사로운 정리나 조직보호를 우선해 계획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며 "피고인들이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공용물건을 손상, 은닉함은 물론 국가의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저해하는 용인되어서는 안될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장씨의 경우 비록 상사인 진씨의 지시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증거물을 영구삭제했지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권씨 역시 팀장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민간인인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원관 등 3명에 대해 징역 10월~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지원관실 파견경찰관 김모 경위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민간인불법사찰
공직윤리지원관실
하드디스크
증거인멸
기획총괄과장
공용물건손상
김재홍 기자
2010-11-22
형사일반
"공소사실 동일성 해하는 추가 공소제기에 해당"<br> 대법원, 원심 파기환송
실체적 경합 범죄 추가 공소장변경 안돼
원래 기소된 범죄혐의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또다른 범죄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실체적 경합'이란 한 사람이 다수의 죄를 범한 경우로 2개 이상의 사실관계를 구성해 하나의 사실관계 속에 다수의 죄가 포함되는 '상상적 경합'과 차이가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화물연대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일반교통방해 혐의 및 집시법위반 등)로 기소된 트럭운전사 오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9도12214)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교통방해 부분과 집시법위반 부분은 구성요건, 보호법익, 행위태양을 달리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봐야한다"며 "검사가 집시법위반 부분을 추가한 것은 공소장변경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추가 공소제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경우 항소심에서 추가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시법위반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5월 대전정부청사 남문광장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 및 '故박종철 투쟁정신계승 5·16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신고된 지역을 벗어나 8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 행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창을 휘두르고 경찰버스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죽창 등을 소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집시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오씨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참가한 혐의가 있다"며 집시법위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변경을 신청했다. 2심은 검찰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했지만 추가 공소제기된 집시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실체적경합
공소장변경
혐의추가
상상적경합
화물연대집회
교통방해
집시법위반
류인하 기자
2010-01-29
형사일반
시위참가 위한 이동행위 차단은 경찰관의 제지범위 넘어 <br> 대법원, 유죄원심 파기환송
상경집회 원천봉쇄… 적법한 공무집행 아니다
금지가 통보된 집회라도 먼 거리에서 상경하는 것까지 경찰이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상경집회 원천봉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서 앞으로 집회와 관련된 경찰의 직무집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FTA저지 범국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하려다 제지하는 경찰차를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제천시 농민 김모(50)씨에 대한 상고심(2007도9794)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장차 특정지역에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돼 주최 또는 참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집회·시위가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시간·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의 집회·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1항에 의한 행정상 즉시 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이러한 제지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간·장소적으로 밀접하지 않은 지역이었더라도 현재 감행하려는 행위를 저지하지 못하면 그 이후 범죄예방이 현저히 어려워질 것이 예상돼 행위를 저지하는 것이 적절하고 유효한 조치이기 때문에 집회참가차량을 제지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며 “김씨의 죄명인 상해,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행위는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3월께 충북 제천시에서 한미 FTA 저지시위를 하기 위해 상경을 하려던 김씨는 제지하는 경찰과 맞서다 경찰차를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경찰의 저지가 부당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를 인정하고, 나머지 폭처법상 상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만 유죄를 인정, 벌금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8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8월을 선고했다.
상경집회
운천봉쇄
공무집행
직무집행
공용물건손상
폭처법
상해
류인하 기자
2008-11-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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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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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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