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구속영장신청서를 찢은 현직 검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정훈 판사는 지난달 25일 경찰관이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죄)로 약식기소된 의정부지검 김모(36) 검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14고약7782).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1월 국가보상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아 챙기려던 한 양식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김 검사가 보완수사를 지시하면서 신청서가 반려됐다. 지난 3월 경찰이 재차 구속영장을 신청하러 찾아가자 김 검사는 사전 지휘를 받지 않고 찾아온 점 등을 문제 삼으며 경찰의 영장 신청서를 찢었다. 김 검사는 경찰관들에게 '이걸 수사라고 했느냐'는 등의 폭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검은 당시 "경찰관이 통신영장신청서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구속영장을신청서를 갖고와 반려하는 의미로 신청서의 일부분을 찢어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경기경찰청은 김 검사의 행동을 문제삼아 검찰에 항의했고,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달 11일 김 검사를 법무부에 품위손상을 이유로 징계 청구하고, 법원에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