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를 통해 숙박료를 받고 숙소를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때문이다. 에어비앤비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여행자와 숙소제공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로 '우버택시'와 같은 이른바 '공유경제' 서비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34·여)씨에게 18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정3215). 한씨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 숙박시설을 갖추고 지난 4월부터 한달 간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1박에 10만원을 받고 숙박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14단독 김세용 판사도 지난달 26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부 정모(55·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5고정2347). 정씨는 올해 2월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여행객 7명에게 자신의 해운대 집을 하루 20만원에 빌려주는 등 7월초까지 영리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서비스를 시작한 에어비앤비는 현재 전세계 190여개국 3만4000여개 도시에서 숙소 150만개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3년 1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