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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호명의신탁 해지 했어도 등기 없이 제3자에게 소유권 주장 못 해”
상호명의신탁이 합의로 해지된 상황이어서 실질적인 소유자가 따로 있더라도, 등기 이전 없이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승계 취득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A 씨(소송대리인 이시훈 변호사)가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지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다260972). B 씨의 부모는 1970년경 서울시 성북구 일대의 토지 중 일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고 1984년 10월경 공유지분 절반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토지는 분할 전 B 씨의 부모를 비롯한 공유자 여러 명의 공유로 등기돼 있었으나 내부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분할 전 토지 중 특정 부분을 소유하는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었다. 1998년경 공유자들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로 하고 각 소유 부분에 관해 분필등기를 바친 후 2000년 1월 각 소유 부분에 관해 상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했다. 공유자 중 한 명인 C 씨는 2000년 5월경 해당 토지의 일부에 관해 화해조서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B 씨의 부모는 화해조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그 때문에 해당 토지는 여전히 공유자들의 공유로 등기가 된 상태로 있었다. C 씨는 그 토지의 일부에 관해 지분등기가 된 상태에서 사망해 그 상속인들이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해당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상속인 중 일부의 지분을 A 씨가 2020년 11월 경매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다. B 씨의 부모도 사망 이후 자녀들에게 5분의 1지분씩 상속했고, B 씨는 A 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해 2000년 1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A 씨는 “해당 토지의 일부 지분의 소유자인데, 토지상 이 건물의 소유자인 B 씨 등에 대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전제로 지료 혹은 건물 성립 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랐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음을 전제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 중 하나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법률에 따라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1심은 “등기부상 공유지분을 갖는다고 해도, 그 공유지분등기는 명의인이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는 목적물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며 “이를 승계 취득한 A 씨 또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해당 토지에 관한 C 씨와 B 씨 등 사이의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는 이미 해소됐다”며 “등기부상 C 씨 또는 그 상속인들 명의의 공유지분등기가 남아있어도 명의인이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는 목적물에 관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고, 이를 승계 취득한 A 씨 또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유자들 사이에 상호명의신탁이 해지됐더라도 B 씨 등이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 않았으므로 외부 관계에서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은 C 씨의 상속인들에게 있고 그 상속인으로부터 경매로 지분을 취득한 A 씨가 그 지분의 소유자”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B 씨 등이 해당 지분의 소유자라고 판단했고,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A 씨를 대리한 이시훈(40·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변호사는 “민법 제186조는 소유권의 변경에 대해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민법 제187조에서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만을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예외 사유로 삼고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등기에 기초한 물권변동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금 널리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호명의신탁이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 법리’에 따라 대외적으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안 되고 대내적인 소유권 변동만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대법원에선 상호명의신탁에서만 등기에 기초한 물권변동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의신탁
구분소유
공유
등기
한수현 기자
2024-01-24
형사일반
대법원 "협박으로 볼 수 없어"… 불안유발 문자 전송 혐의 '무죄' 확정
[판결] 부동산 문제로 분쟁중인 공무원에 '민원넣겠다' 문자는…
부동산 문제로 분쟁을 벌이던 공무원에게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불안유발 문자 전송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안유발 문자 전송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9007). 경매업자인 A씨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파트 공유지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서울시 공무원 B씨에게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거나 '부당이득금을 안 주면 구청으로 찾아가겠다'는 등의 문자를 11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아파트 공유지분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민원을 넣겠다는 취지로 말하는 경우 성실하게 공무에 전념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평판을 해치고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게 될 수 있다"며 "이는 공무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다"면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B씨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A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표출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A씨가) 문자를 보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실제 B씨가 일하는 구청을 찾아가거나 민원을 제기할 의사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그러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정보통신망법
불안유발문자전송죄
협박
손현수 기자
2019-10-14
부동산·건축
[판결] 주상복합 옥상·외벽에 설치한 광고로 거둔 수익은
주상복합건물의 옥상이나 외벽은 공용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한 광고 등으로 거둔 수익은 건물 구분소유자 전체에게 지분에 따라 분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6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성수대우프레시아상가번영회가 성수대우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2016나564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도 배분해야 재판부는 "주상복합건물 옥상은 비록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출입이 용이하지 않더라도 건물 전체의 안전 및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붕 역할을 한다"며 "따라서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전체공용부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옥상 일부를 임대해 독점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다면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도 그 지분에 따라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외벽 역시 전체공용부분이므로 외벽 사용에 따른 이익도 상가 구분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주나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그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옥상 등은 공용부분 해당"… 1심 취소 1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 4층부터 18층까지는 아파트 형태의 주상복합건물인 성수대우아파트는 상가번영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으로 관리해왔다. 그러다 2006년부터는 상가번영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각각 관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건물을 따로 관리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건물 옥상을 모 통신업체에 임대하고 건물 외벽에 광고를 설치해 얻은 수익의 분배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 상가번영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공용부분인 옥상과 외벽을 이용해 수익을 얻고도 이를 분배하지 않았다"며 "상가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 비율인 39%에 해당하는 1억13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상가와 아파트 관리가 분리되기 전 체결된 계약 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사자로서 수령할 권한이 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며 상가번영회에 패소판결을 내렸다.
주상복합외벽광고수익
구분소유권
공용부분
옥상임대수익
상가구분소유자권리
이장호
2017-02-06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변론종결 이전에 소송 참가해야 <br>대법원 "토지 경매금 배분" 원심파기
공유물 분할소송 중 지분 이전받은 제3자는
공유물 분할소송 중 지분을 이전 받은 제3자도 변론종결일 이전에 소송 당사자로 참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지난달 29일 보람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이모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소송 상고심(2013다78556)에서 토지를 경매해 금액을 배분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은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돼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며 "항소심 소송 계속 중 변론종결일 전에 보람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유지분 일부가 제3자에게 이전됐으므로 항소심 변론종결까지 승계참가나 소송인수 등의 방식으로 지분권을 이전받은 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돼야 했는데도 참가하지 않아 소송 전부가 부적법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람중소기업협동조합은 이모씨 등 4명과 인천 서구 왕길동의 토지를 공동소유하던 중 2007년 10월 토지를 분할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을 배분해 공유물을 분할하라며 원고승소판결 했다. 항소심이 계속되던 중 협동조합은 자신의 지분 일부를 김모씨 등 3명에게 이전해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지만 김씨 등이 소송 당사자로 참가하지는 않았다.
공유물분할
제3자
공동소송
보람중소기업협동조합
공유지
승계참가
변론종결
신소영 기자
2014-02-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 처분은 채권자 권리 침해로 볼 수 없어<br>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원고승소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깡통 부동산'은 채권자취소소송 대상 아니다"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동산은 공유 관계와 상관없이 채권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로 시가를 넘는 금액의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동산이 처분되더라도 부동산 소유관계가 공유관계라면 설정된 저당권 금액을 공유지분 비율만큼 나눠서 담보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존 판례(2005다39068 등)는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신 대법관)는 18일 채권자인 기업은행이 채무자 박모(46) 씨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박씨의 부인 김모(42) 씨를 상대로 낸 채권자취소소송 상고심(2012다5643)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권자취소소송에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 다른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 채무자가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양도했다면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전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리는 하나의 공유부동산 중 일부 지분이 채무자의 소유이고 다른 일부 지분이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박씨가 넘겨준 부동산의 피담보채권액이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담되는 것으로 보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2분의 1 상당액이 지분 시가에 미치지 못하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박씨가 대표로 있던 A사는 2008년 기업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했고, 박씨는 1억3000만원 한도의 연대보증을 섰다. A사가 이자를 연체해 기업은행에 9000여만원의 채무를 지게 됐지만, 연대보증인인 박씨는 아내 김씨와 지분 절반씩을 보유하고 있던 서울 은평구의 다세대주택의 지분을 아내 김씨에게 증여했다. 건물에는 1억8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부동산 시가는 1억5000만원으로 평가됐다. 외환은행은 박씨가 김씨에게 지분을 넘긴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저당권 피담보 채권액 중 박씨의 몫을 4500만원으로 판단하고 부동산 지분가치인 7500만원이 더 크기 때문에 외환은행이 증여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깡통부동산
사해행위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자취소권
대여금
사해행위취소
공유부동산
공동저당권
좌영길 기자
2013-07-19
부동산·건축
별도 규약 없는 한 차량 대수 관계없이 아파트 주차장 사용 가능<br> 입주자 대표 회의가 임의로 상가 주차제한 할 근거 없어<br> 대법원, 원고일부패소 원심 파기 환송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주차제한 못한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입주자는 별도의 규약이 없는 한 차량 대수에 관계 없이 아파트 주차장을 사용할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3일 광주 H아파트 상가 입주자 김모씨가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11다89910)에서 원고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H아파트 상가의 구분소유자로서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H아파트 대지에 대해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그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다"며 "김씨는 이러한 대지사용권에 기해 김씨 소유의 차량들을 H아파트 대지의 일부인 주차장에 통행, 출입 및 주·정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승용차나 승합차를 기준으로 지정된 2대는 주차스티커를 발급받고 나머지 차량은 주차장 운영내규에 따라 방문차량으로 통행, 출입, 주·정차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은 대지사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2008년 H아파트단지 상가동에 입주해 화물운송업을 해왔다. 아파트 단지에는 차량 546대가 주차할 수 있는 지상주차장이 있었는데, 2009년 H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상가 입주자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뒤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을 동원해 접착식 주차위반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주차를 통제했다. 김씨는 "부당한 주차통제로 영업을 방해받고 있다"며 광주지법에 주차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광주지법은 이를 인용했다. 이후 입주자 대표회의는 김씨가 지정하는 1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아파트 주차스티커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주차를 허용하고 나머지 영업활동을 위한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통제를 계속하자 김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김씨가 대지사용권을 가진다고 해도 이를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는 없으므로 차량 2대에 대해서만 주차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아파트단지내상가
주차제한
대지사용권
주차통제
영업방해
좌영길 기자
2012-12-19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대법원 "공유지분 취득하고 사용 못하면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원심 파기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집합건물 대지일부 취득했다면 구분소유자 상대 대지 사용료 받을 수 있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집합건물이 지어진 대지의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신모(61)씨 등 3명이 "대지 일부에 대한 640여일간의 사용료 2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편모씨 등 33명을 상대로 낸 지료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82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 1동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 대지 공유지분 비율대로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다면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들 상호간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매절차 등에서 대지의 공유지분만을 취득하고도 대지를 전혀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들에게)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합건물 분양자가 구분소유자들에게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나머지 지분을 보유하면서 자신의 보유지분에 관해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용법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권한을 부여했더라도 사용·수익을 포기하는 이같은 약정이 공유지분을 새로 취득한 신씨 등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모씨는 1983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지에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지었다. 정씨는 편씨 등에게 건물을 분양하면서 건물을 지은 대지 일부 지분을 건물 증축 등의 목적으로 자기 소유로 남겨뒀다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가 진행돼 2007년 신씨 등에게 소유권을 넘겨줬다. 신씨 등은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 취득 시점부터 편씨 등 33명이 대지를 사용한 대가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2심은 "편씨 등은 토지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므로 신씨 등의 공유지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신씨 등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대지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유지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일부취득
좌영길 기자
2012-06-15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신청권 부여않으면 다른 공유자 동의없이 공유물 임의처분 허용하는 결과"
재개발구역 일부 공유자가 다른 토지와 합해 단독조합원 됐어도 나머지 공유자에게 분양신청권 인정해야
재개발구역 내 토지의 공유자 중 단독조합원이 있어도 나머지 공유자에게 분양신청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1항 등은 수인이 한 필지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1주택만을 분양하도록 하고 있고, 제48조7항 등은 1인이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수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1주택만을 분양하게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이모씨가 답십리제16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취소등 소송(2009구합10727)에서 “이씨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필지의 일부 공유자들이 다른 토지와 합해 단독조합원이 되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에게 분양신청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당초 공유자들과 함께 1주택을 분양받아 그 지분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을 기대했던 나머지 공유자로서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며 “실질적으로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임의처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돼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나머지 공유자에 대해 당해 토지 중 공유지분 권리가액에 상당하는 1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은 한 필지의 토지에 대해 소유자가 수인이더라도 1주택만을 공급하도록 규정한 정비조례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며 “나머지 공유자는 해당 토지의 권리가액에 상당하는 공동주택을 자신의 지분에 한해 공급받을 수 있고 나머지 지분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로 인해 한 필지의 토지에 대해 1주택을 공급한다는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일부 공유자가 별개의 부동산에 기해 단독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받는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다른 공유자의 공동주택분양가능성이 원천봉쇄당하는 불합리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5년부터 2007년에 걸쳐 다른 두명의 공유자와 함께 답십리정비구역 내의 토지를 3:3:2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씨를 제외한 다른 두명의 공유자는 사업구역 내에 다른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조합은 이들에게는 별도로 조합원자격을 부여했다. 한편 조합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이씨에게는 서면에 의한 분양통지를 하지 않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이씨의 사촌에게 구두로 안내를 했다. 이씨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못했고 조합은 이씨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상태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지난해 12월 인가를 받았다. 이에 이씨는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재개발구역
공유자
분양신청권
답십리
수필지
이환춘 기자
2009-10-08
민사일반
중앙지법, 원고승소 판결
아파트 단지내 공동주차장상가차량 출입제한은 부당
아파트와 상가 입주자들을 위한 아파트 단지내 공용주차장을 주차장 사용에 관한 별도 특약없이 아파트 입구 차단기로 상가출근 차량과 방문차량의 출입을 제한시키는 것은 부당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3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10일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S아파트 상가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출입방해금지소송(2007가합38644)에서 “피고는 상가 사무실 출근 및 방문 차량이 아파트 단지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체 아파트와 상가 건물 내 각 구분건물 소유자들은 주차장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를 마쳤다”며 “공유지분 소유자들은 별도 규정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갖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권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상가 입점자들 및 방문자들 중 30대의 차량만 주차하기로 합의했거나 기존의 합의를 원고가 부당하게 파기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부당 파기주장은 이유없다”며 “주차장 대지를 공유지분 비율로만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이나 입증 역시 없어 상가 소유자들이 주차장을 초과점유하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도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S아파트는 2003년부터 지상주차장을 아파트와 상가용을 구분하지 않았고 공동으로 사용해왔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상가 방문자와 인근 재래시장 방문자 차량이 증가해 주차난이 생기자 아파트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해 2004년 1월부터 상가 입점자들에게 모두 30장의 주차스티커와 리모컨을 교부해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2006년에는 차단기와 리모컨을 교체하면서 변경된 리모컨을 상가 입점자들에게는 교부하지 않았다. 상가입점자들은 사용하던 주차장을 2006년 2월부터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공용주차장
출입방해금지
공유지분
주차권
공동주차장상가차량
방문차량
최소영 기자
200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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