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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사익추구 않았다면 연구 배제 처분은 가혹
[판결](단독) 연구책임교수가 학생연구원 인건비 회수해 총괄관리 했더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교수가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해 총괄관리했더라도 사익을 전혀 추구하지 않았다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소송(2020구합78391)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동관리 계좌 운영 개인적 용도로 사용 흔적 없어 대학 교수인 A씨는 2015년 9월~2021년 6월, 그리고 2017년 3월~2020년 2월, 2017년 4월~2020년 3월 각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해 단백질 치료제 개발 등의 과제를 수행했다. 과기부는 2020년 7월 A씨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각 과제의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돌려받아 일괄관리하고, 학생 인건비를 추가 계상해 초과된 금액을 반납받는 형식으로 공동관리금액을 조성(학생인건비 공동관리)했으며 2016년 4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제2과제의 해외학회 출장비 중 참여연구원의 국외여행비 일부를 현금으로 수령해 공동관리금액으로 조성(연구활동비 부적정 집행)함으로써 연구비를 용도 외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A씨에 대해 1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A씨가 참여한 산학협력단에 대해 합계 1억6000여만원의 연구비 환수·제재부가금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냈다. 공익목적 침해·위법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는 "(과학기술기본법상 참여제한 사유는) 개별 과제의 성격과 내용, 위반행위의 성격과 내용, 부과된 개별과제와 위반행위 사이의 관련성과 밀접성의 강약,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와 인식의 정도, 다른 형태의 참여제한처분 양정 수준과의 형평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산된 최종적 처분의 양정을 정해야 한다"며 "여러 개의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사실상 무한정으로 제재기간이 병산될 여지가 크므로 과잉금지원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련 참여제한처분 양정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교수 승소 판결 이어 "각 처분의 사유가 된 공동관리금액은 대부분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나 등록금, 연구실의 통상 운영경비 등 연구실 소속 전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됐다"며 "A씨가 공동관리계좌 운영을 통해 학생인건비를 유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법령에서 학생인건비의 공동관리를 금지하는 공익 목적을 침해하는 정도나 위법성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위법성, 비난가능성의 정도와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A씨에 대해 운영금액 전액에 대한 환수처분과 합계 15년의 참여제한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결국 각 처분은 공익과 사익의 형량을 현저하게 그르친 것으로서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교수
사익추구
연구원
인건비
한수현 기자
2022-03-24
행정사건
사후에 알았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 가담·방조로 볼 수 없어
'교비횡령 묵인' 이사장 취임취소는 부당
교비 횡령행위를 묵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법인 이사장의 취임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강릉영동대학의 학교법인인 정수학원 전 이사장인 A씨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소송(2010구합3935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후에 학교교비 횡령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것만으로 원고가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할 수 없어 임원승인취소처분사유가 없다"며 "설령 처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그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등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수학원의 설립자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의 며느리 B씨는 2007년10월 보관중이던 학교법인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2억2,000여만 원을 대출받아 2억원은 교비회계로 입급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2010년10월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교과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장인 원고 A씨가 B씨의 불법대출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이유로 2010년10월 A씨의 이사장취임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A씨는 "학교법인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 횡령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교비횡령
묵인
이사장
임원승인취소처분
정수학원
임순현 기자
2011-03-31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공익목적 위해 필요”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중개사이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은 정당
게임내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고 팔도록 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인터넷사이트에 청소년이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11일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고팔 수 있도록 중개사이트를 운영하는 A사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 청구소송(2006구합2939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이템의 환금성으로 게임 외에서 지불되는 대가가 높게 형성되면 될수록 보다 많은 게임이용자들이 게임에 몰입하게 되고, 특히 성인과 동일한 정도의 절제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청소년의 경우 게임에 몰입함으로서 아이템의 현금거래로 인한 청소년의 사이버 범죄 등이 증가하고 인격성장 및 생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적지 않다”며 “청소년 보호의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청소년에 한해 그 접근을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게임의 운영을 위해 좋은 아이템을 획득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보다 쉽게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 현금거래의 유혹을 쉽사리 뿌리칠 수가 없게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아이템은 상당한 정도의 환금성을 가지게 돼 많은 게임이용자들이 이에 집중해 게임을 하기 때문에 결국 상당한 사행성을 띨 수 밖에 없다”며 “아이템의 환금성으로 인한 사행성은 한편으로는 게임제공 사업자가 그 원인제공자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촉진·활성화하는 원고와 같은 아이템 거래 인터넷사이트의 역할과 비중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2002년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사업 등을 하는 사이트 2개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적발돼 “사행성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성장과 생활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자 소송을 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게임아이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청구
게임아이템현금거래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사업
사행성
엄자현 기자
2008-03-14
선거·정치
언론사건
형사일반
"상업학교 출신의..." 비방글은 유권자에 대한 후보자 자질자료 제공
대법원 "공익목적 후보 비방 무죄"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비방했더라도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자료제공 등의 공익을 위한 목적이 포함돼 있다면 선거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공익 목적'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것으로서 시민단체가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 벌이기로 한 낙선 또는 당선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尹載植 대법관)는 구랍 26일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사 홈페이지에 노무현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이모씨(68)에 대한 상고심(☞2003도4227)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일부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이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하고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춰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가 있으며,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상업학교 출신 학력의 닮은 꼴 후계자'라는 표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방하면서 동시에 상업고등학교 출신이라는 노무현 후보자의 학력을 적시하고 자질을 깎아내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비방하는 결과를 초래했더라도 피고인이 노 후보의 평가를 저하하려는 의도보다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했던 것으로 보고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2년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언론사와 사회연구단체 홈페이지 등에 노무현 후보를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에서 일부무죄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공익목적
후보자비방
위법성조각사유
공공의이익
노무현후보
정성윤 기자
200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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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 재산 상속 권리 부여 않은 민법 조항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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