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024년 3월 29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공전자기록변작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행정사건
서울행정법원 판결
승진대상자 출생지 조작… 해임처분은 정당
지난 2007년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 전 원장은 국정원 4급 승진과 관련해 영남과 호남 출신 비율을 각 40% 미만, 20%대로 하라는 인사방침을 내렸다. 이에 당시 국가정보원 인사과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지역비율을 맞추기 위해 승진대상자를 재조정했다. 당시 국정원 4급 승진대상자 46명 중 28명(60.9%)이 영남출신이었고 호남출신은 4명(8.6%)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이후 A씨는 조정된 승진안을 원장에게 보고하면서 "B의 인사자료상 출생지가 경북이지만 실제 출생지는 전남"이라는 취지로 설명했고, 김 원장으로부터 B의 인사자료상 출생지를 전남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B의 출생지는 승진인사 직전 경북에서 전남으로 변경됐고 승진인사가 종료된 직후 다시 경북으로 원상복구됐다. 그러나 2년 후 A씨는 이 사건때문에 국정원을 떠나게 됐다. 새로 임명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A씨가 승진대상자의 출생지를 임의로 변경해 국가정보원직원 행동강령인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거부'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파면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파면처분에 불복,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파면처분은 해임처분으로 변경되기만 했을뿐 중징계를 면치 못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도 끝내 A씨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1일 전 국정원 인사과장 A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2010구합2037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출생지를 변경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사기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본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 국가정보원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달리 증빙도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승진대상자의 출생지를 변경한 행위는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법상 공전자기록변작 및 그 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 기대가능성이 없었다는 A씨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먼저 국정원장에게 B의 출생지가 다르게 기재돼 있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유독 B에 대해서만 변칙적 인사관리를 하는 등 모든 그릇된 상황을 원고가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며 "상명하복의 질서를 내세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와 사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전자기록변작
구성요건
징계사유
해임처분
출생지조작
승진대상자
국정원
임순현 기자
2011-01-2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판결기사
2024-03-09 15:03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등록사항정정의 대위신청과 관련된 법적 문제
서보형 한국국토정보공사 변호사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Voice Of Law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