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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 위반' 불법행위 해당… 손해배상책임 있다<br>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판결] 교섭대표노조, 소수노조에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등 알리지 않았다면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가 사측과의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내용 등을 소수노조에 알리지 않고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해 소수노조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사 소수노조인 B노조가 A사와 교섭대표노조인 C노조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9다26258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 교섭대표노조인 C노조는 2014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수노조인 B노조에 C노조와 회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사내게시판에 공지했다. 요구사항에는 '연봉제 확대' 내용이 담겼다. 그러자 B노조는 C노조에 '연봉제 자체 폐지와 모든 직원에 대한 호봉제 전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C노조는 '4급 직원까지 연봉제를 확대하고 이를 2015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조합원 총회에 갈음하는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해 이를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C노조는 B노조에 잠정합의안 마련 사실을 알리거나 설명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임시대의원회에 B노조 대의원이나 조합원을 참여시키지도 않았다. 이후 C노조는 회사와 잠정합의안 내용대로 2014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합의서를 작성해 사내게시판에 공지했고, 이에 반발한 B노조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 단체교섭 중요사항인 단체협약 잠정합의안 마련 사실 등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는지와 이 경우 교섭대표노조가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교섭대표노조인 C노조가 소수노조인 B노조에 단체교섭과 관련된 일부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더라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인 잠정합의안에 대해 자신의 대의원들에게만 이를 알리고 대의원회의 결의 절차를 거쳤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B노조에 관련 사실을 알리거나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은 교섭대표노조가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해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함으로써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차별에 의한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는 B노조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므로, C노조는 이로 인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C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해 B노조의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소수노조
교섭대표
단체협약
노조
손현수 기자
2020-11-20
민사일반
"사측, 소수노조에 배상해야"…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확정
[판결]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 등 혜택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측이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 제공, 근로시간 면제 혜택을 주고 소수노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소수노조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국공공운수회사서비스노동조합이 A사 등 7개 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 청구소송(2017다218642)에서 "A사 등 4개 회사는 각 1000만원, 나머지 3개사는 각 500만원을 노조에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조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같은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춰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조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조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조 사무실로 제공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이와 달리 교섭대표노조에는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는 물리적 한계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회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했다고 해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인 A사 등이 합의를 통해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교섭대표노조와 다른 노조를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단위산업별노동조합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A사 등이 소수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시간 면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A사 등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A사 등 4개사는 1000만원을, 근로시간 면제만 미제공한 3개사는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운수회사
소수노조
대표노조
이세현 기자
2018-09-07
노동·근로
[판결] 복수노조 중 한 곳만 사무실 제공… 법원 "위법한 차별"
회사가 복수의 노동조합 중 한 곳에만 사무실 등을 제공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자동차 부품업체 A사 등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2017구합37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에는 한국노총 산하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조가 수십년간 운영되다, 2014년 민주노총 산하 산업별 노조인 C노조가 추가 설립되면서 복수노조 체제를 이뤘다. B노조에는 4000여명의 조합원이, C노조에는 3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했는데, A사는 역사가 길고 조합원이 많은 B노조를 '교섭 대표 노조'로 정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단체교섭이 진행되던 2016년 C노조는 "사측이 B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사무실과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고 B노조에만 제공했다"며 "이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및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조합법은 회사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다수 조합원 노조와 소수 조합원 노조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노위는 "A사가 C노조에 사무실 및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사와 C노조는 모두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노위는 "A사가 C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사는 "회사가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없고, 설사 그럴 의무가 있다고 해도 회사에 공간이 부족해 C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가 교섭대표인 B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C노조에도 적절한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A사가 C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조를 차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간 마련에 비용이 든다거나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는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노조 사무실은 노조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업무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법이 보호하는 노조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C노조가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회사가 우리에게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한 재심 결정을 시정해달라"며 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소송(2017구합77626)에서도 C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가 두 노조에 게시판을 다르게 제공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금속노조를 차별한 행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게시판은 노조가 단결권을 유지·강화하고 활동을 알려 가입을 홍보하는 주요수단으로, 금속노조 조합원 수가 교섭대표 노조 조합원 수보다 적은 것은 게시판 크기를 4배나 차이나게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A사는 단체교섭 이후 노조 게시판을 제시하고 노조 사무소 임차 방안을 제안하는 등 노조 차별 시정 노력을 했다"며 부당노동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회사
노동조합
단체협약
공정대표의무
교섭
손현수 기자
2018-05-14
[판결] "소수노조에 사무실 제공 안 한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
사측이 복수노조 가운데 상대적으로 조합원 수가 적은 소수노조에 사무실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법 제29조의4는 소수노조 등에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대림자동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정 취소소송(2017구합6064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부여되는 공정대표의무는 근로조건 등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 뿐 아니라 노조 사무실 제공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 부여 등 노조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도 부여된 의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 사무실은 조합원 교육이나 회의 뿐 아니라 상시적인 신규 조합원 모집과 조합원 상담 등 노조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 업무들이 이뤄지는 공간"이라며 "노조 사무실로 제공할 공간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물리적·비용적 부담이 따른다거나 교섭대표노조와 비교해 소수노조의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오직 교섭대표노조에만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노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합원이 6명인 대림자동차 금속노조 지회는 지난해 5월 노조 사무실과 관련 비품을 달라고 사측에 요청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자의 과반수가 참여하고 있는 별도의 노조와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도, 금속노조 지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금속노조 지회는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중노위는 회사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사측은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 수가 6명에 불과하고, 언제든 지회가 요청하면 사업장 내 회의실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이장호 기자
2017-12-05
노동·근로
민사일반
"소수노조 의견 수렴 않고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은 위법"
[판결] 교섭대표노조, ‘공정의무’위반 땐 損賠책임
복수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교섭대표로 지정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교섭대표노조로 지정되지 못한 소수노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소수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교섭대표노조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돼 소수노조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1개의 노조를 교섭대표노조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법 제29조의4 1항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로 지정되지 않은 노조와 그 조합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조(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가 기업별 노조인 콘티넨탈노조 등 노동조합 8곳과 자동차부품생산업체인 콘티넨탈오토모티브일렉트로닉스 등 2개사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60526)에서 최근 "콘티넨탈노조와 대한솔루션 포승공장노조, 진방스틸코리아 노조 등 3개 노조는 각각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섭대표노조인 콘티넨탈노조는 자신들의 노조 창립기념일을 교섭대표노조 창립기념일로 하고, 소수노조인 금속노조의 교섭회의록 제출·간담회 개최 요구 등을 거절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며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금속노조 조합원에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중앙지법, 콘티넨탈 등 3개 노조에 500만원씩 배상 판결 이어 "교섭대표노조인 대한솔루션 포승공장노조도 금속노조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 요구안 및 단체교섭 과정을 알려주지 않아 금속노조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교섭대표노조인 진방스틸코리아노조(조합원 37명)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자신들은 526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받은 반면 금속노조(조합원 26명)는 74시간만 면제 받았다"며 "조합원 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이는 금속노조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인데다 금속노조가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진방스틸코리아노조는 단체협약 체결을 강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단체협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교섭대표노조 소속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노동조합법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따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단체협약이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나머지 노조 5곳과 사측 2곳을 상대로 낸 금속노조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콘티넨탈노조 등 기업별노조들은 2014년 단체교섭에서 금속노조 각 사업장별 지회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가 돼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금속노조는 "교섭대표노조들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교섭경과 및 합의사항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사측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다음 그 찬반을 묻는 투표절차에도 금속노조 조합원을 참여시키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콘티넨탈노조
금속노조
단체협약무효확인
교섭대표노조
공정대표의무
공정의무
소수노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이순규 기자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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