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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br> "공제급여는 사회보장차원…손해배상과 달라"
[판결] "피해자 '지병·과실' 이유로 보상금 제한 학교안전법 시행령 무효"
학교안전사고로 숨진 학생의 지병(기왕증)이나 과실을 이유로 보상금(공제급여)의 일부를 삭감하는 등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학교안전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첫 판결이 나왔다. 모법인 학교안전법이 위임하지 않은 유족급여 제한사유를 시행령이 멋대로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학교안전법상 공제급여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와 달리 사회보장적 차원의 급여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일반 법리인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9일 A양(사망 당시 17세)의 유족이 부산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소송(2016다20838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보기 부산 모 고등학교에 재학중이던 A양은 2014년 2월 등교해 공부하다 교내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병원은 A양이 간질발작으로 쓰러진 뒤 자세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족들은 A양의 사망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 3억3600만원를 지급하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A양의 사망은 지병인 간질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고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1심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A양의 사망이 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A양은 3년간 발작 증상이 없다가 고등학생으로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간질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공제회는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근거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학교안전법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원래 있던 질병이나 과실을 이유로 급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기왕증)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제1항), 장해급여, 간병급여 및 유족급여 산정시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상계할 수 있으며(제2항), 과실상계 대상 및 기준 등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3항).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이 조항이 무효인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학교안전법 취지와 연혁에 비춰 공제제도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생 등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특별법으로 창설한 것이고, 이는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와 다르다"며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에서 기왕증이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법리도 학교안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제급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안전법 제36조 내지 제40조는 각각의 급여 유형별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이는 공제급여를 지급할 세부적인 기준과 급여액 계산방식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이고, 지급제한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로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위임한 취지는 아니다"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는 법률의 위임이 없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나 학생 등 공제급여를 받는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희대 대법관은 "기왕증 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성질상 학교안전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피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시행령 조항 중 과실상계에 의한 지급제한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있으나, 기왕증에 의한 지급제한 부분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이기택·김재형 대법관은 "A양이 입은 피해 중 기왕증이나 과실로 인한 부분은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므로 시행령은 전부 유효"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권순일 대법관은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 수급권은 사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공법상의 권리로서,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다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학교안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원심이 행정소송인 이 사건을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심리한 절차상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찬성하지만 그 이유는 다르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대법원이 민사사건에서 시행령에 대해 무효라고 선언하는 것은 1999년 3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관해 무효 선언을 한 이후 처음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제도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불의의 각종 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두텁게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476859486649_154446.pdf)에서도 볼 수 있다.
유족급여
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법시행령
공제급여
학교안전법
신지민 기자
2016-10-19
산재·연금
[판결] 평소 질환 앓던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했더라도
평소 질환을 앓던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과 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유족급여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2부(재판장 천대엽 부장판사)는 자율학습을 하다 화장실에서 간질이 재발해 사망한 박모양(사망 당시 17세)양의 부모 등이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 청구소송 항소심(2015나50842)에서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심에서는 박양의 사망이 공제급여 대상인 학교안전법상의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었지만, 항소심에서는 쟁점이 박양이 앓고 있던 간질을 고려해 공제급여를 제한할 수 있느냐로 옮겨졌다. 공제회는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공제급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 1항은 '공제회는 공제급여액을 결정할 때 피공제자에게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악화된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조항이 모법인 학교안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이고,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법률의 위임없이 변경·보충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면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공제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나 지병을 참작해 급여제한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4년 2월 박양은 학교 자율학습시간 중에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져 응급실로 후송됐지만 숨졌다. 직접사인은 '자세에 의한 질식'이었고 원인은 '간질 발작'으로 나왔다. 박양의 유족들은 공제회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공제회가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로금만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고가 학교안전사고보상법상 학교안전사고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족들에게 승소판결했다.
학교안전사고
안전사고
학교안전법
유족급여
부산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간질
이장호 기자
2016-02-29
민사일반
[판결] "체조선수 훈련 중 부상 학교재단·교사 배상책임"
체조 훈련을 하다가 심하게 다쳐 선수생활을 포기한 여자체조 유망주에게 학교재단과 지도교사들은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기계체조 선수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김모(16)양과 가족들이 학교법인인 포스코교육재단, 재단 소속 중학교 체조 지도교사 손모씨와 박모씨, 경상북도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19694)에서 14일 "학교안전공제회와 학교재단, 지도교사들은 김양과 가족에게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양이 마루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1차 사고를 당했을 때 지도교사들로서는 김양의 상태를 잘 살펴 같은 동작을 다시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교사인 손씨와 박씨에겐 적절한 시점에 학생의 신체를 잡아 동작을 보조하는 등 지도하는 학생이 다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씨와 박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고, 피고 재단은 사용자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또 "김양이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훈련을 받던 중 다쳤기 때문에 학교안전법이 정한 공제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돼 학교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양과 가족들은 김양이 사고 당시 재학하던 초등학교의 교장 이모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으나 "사고가 재단 소속 초등학교가 아닌 중학교의 조기 합동훈련에서 발생했고, 초등학교장인 이씨가 중학교 교사인 손씨와 박씨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이씨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포항제철서초등학교 재학생으로서 대한체조협회 소속 기계체조 선수로 활동한 김양은 2012년 1월 같은 재단의 중학교 체육관에서 교사들의 지도 아래 마루운동 훈련을 하던 중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김양은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가 두 번 더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고 호흡곤란, 구토증상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양은 급성격막하 혈종 진단을 받은 뒤 수술을 받았으나 후유증이 생겨 체조선수의 꿈을 포기하게 됐다. 김양과 가족들은 학교재단과 지도교사 등이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아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은퇴하게 됐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학교안전법
체조선수
훈련중사고
교사의지도감독의무
학교재단사용자책임
안대용 기자
2015-05-20
민사일반
산재·연금
동부지법, "학생 과실있어도 모든 학교안전사고 보상"
중학 레슬링부 훈련 중 사고… 감독교사 책임 없어도 사지마비 학생에 공제급여 지급해야
중학교 레슬링부 훈련 중 일어난 사고에 교사 등 감독자의 책임이 없어도 사지마비가 된 학생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효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훈련 중 사고를 당한 모 체육중학교 레슬링부 A학생과 부모가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낸 공제급여 청구소송(☞2009가합4532)에서 "A학생에게 8억9,000여만원을,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을, 동생에게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는 A학생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학교안전사고법 및 그 시행령은 사고에 관해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여부를 떠나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모든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공제자인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보는 피고의 공제급여 지급기준은 학교안전사고법 및 그 시행령상 근거가 없어 적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모 체육중학교 레슬링부인 A학생은 2008년 1월11일 체육관에서 소년체육대회 대비 합동훈련을 하던 중 상대선수와 스파링을 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로 인해 경추골절, 사지마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으며, A학생과 그의 부모는 학교에서 가입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회의 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제급여를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레슬링부
훈련
사고
사지마비
중학교
감독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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