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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조망이익 침해 수인한도 안 넘었다”며 원심파기
도로개설 위한 성토로 앞산 가렸지만 조망권 침해로 볼 수 없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김모씨(38) 등 공주시정안면 주민 15명이 “지방도로 개설로 조망권이 침해당했다”며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방해배제등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3402)에서 지난 15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도로의 개설이 사회공익에 공헌하는 정도와 원고 등에게 미치는 혜택, 도로개설 과정에서 부득이 조망방해가 초래된 점, 피고에게 害意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도로개설로 인한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 등 공주시정안면 일대 주민인 원고들은 지난 2000년 자신들의 주거지 앞으로 사곡-풍세간 지방도로가 당초 대지면 보다 12m 가량 성토된 상태로 시공돼 앞산의 1/3 정도를 가리게 되자 충청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내 2심에서는 “피고는 모두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승소판결을 받았었다.
도로개설
조망이익
수인한도
공주시정안면
사회공익
정성윤 기자
2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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