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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헌재 4대 5 합헌 결정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기간 보수 미지급… 평등권 침해 아니다
공중보건의로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에게는 교육 소집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이 가까스로 위헌 선고를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군인보수법 제2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643)을 최근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또는 헌법소원 인용 결정(認容決定)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군인보수법 제2조 1항은 '군인보수법은 현역이나 소집되어 복무하는 군인(군사교육소집된 자는 제외) 및 입영훈련 중인 학군사관후보생에게 적용된다'는 내용이다. A씨는 군사교육에 소집돼 교육훈련을 마치고 공중보건의로 근무했다. A씨는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군사교육 훈련을 받았음에도 군인보수법 제2조 1항 등에 따라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현역병과 공중보건의는 모두 군인의 신분으로 일정한 군사훈련을 받고 있으나, 현역병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 복무하고 복무기간 내내 영내에 거주하며 일방적으로 징집되는데 반해 공중보건의는 의사 등 전문자격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현역병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복무한다"며 "임기제 공무원으로 신분이 보장되고, 자신의 전문지식과 능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장교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고 있어 의무복무의 내용과 처우 등에 있어 서로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중보건의에 대한 군사교육은 단 1회 30일 이내의 기간에 한해 이뤄지고, 그 기간 동안 의식주에 필요한 기본물품이 제공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중보건의가 받는 불이익이 심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공중보건의로 편입돼 군사교육 소집된 자를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이석태·이은애·이영진·문형배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내고 "현역병이 받는 기초군사훈련이나 공중보건의가 받는 군사교육은 기간의 장단만 차이가 있을 뿐 교육과정은 거의 차이가 없다"며 "군사교육 소집기간이 아닌 복무기간 중의 처우의 차이가 군사교육 소집훈련 기간에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합리적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공중보건의는 군사교육 소집기간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면서 그 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지도 않고 있어 현역병에 비해 이중의 불이익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공중보건의를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취급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군사교육
보수지급
군인보수법
공중보건의사
손현수 기자
2020-10-12
국가배상
행정사건
피해자에 손해배상 해 주었다면 국가에 구상권 청구 할 수 있어<BR>대법원 , 원고승소 확정
공무원의 경과실, 개인적 손배 책임 없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경과실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했다면, 공무원은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서모(소송대리인 류경재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 상고심(2012다5447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공무원도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했다면 그에 따라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해 국가는 채무를 면하게 된다"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해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충남 서천의 한 의료재단 병원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2005년 10월 환자를 치료하다 숨지게 했다. 환자의 유족은 서씨와 의료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고, 법원은 "서씨는 3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했다. 서씨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유족들에게 판결금액을 지급하고 이어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냈다. 서씨는 "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며 "공무원인 본인은 책임이 없고, 국가만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본인이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은 구상권을 행사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국가나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때는 공무원의 과실만 입증하면 된다"며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낼 때와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때 구상권 행사의 차이는 없다"고 말했다. 1심은 "서씨에게 경과실이 인정될 뿐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서씨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지 국가가 배상할 손해를 대신 변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민법 제469조(제3자의 변제)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의 성질상 허용되지 않거나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면서 "서씨의 의료과실은 경과실로 인정되고, 서씨가 유족에게 국가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한다"며 국가는 3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무원
경과실
국가배상
손해배상책임
구상금
신소영 기자
2014-09-04
군사·병역
행정사건
헌법사건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편입취소돼 현역병 입영 공중보건의 기간 공제안한 병역법 규정은 헌법 위배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하다 편입이 취소돼 다시 현역병으로 입영할 경우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병 복무기간에서 빼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이 위헌제청한 병역법제35조2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2008헌가28). 하지만 헌재는 법적 혼란을 우려해 이 법조항을 2011년 6월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병역법 관련 규정상 의무분야의 현역 장교(이하 '군의관')는 복무 중 군인사법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해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되면 보충역의 장교에 편입될 뿐 더 이상 실역에 복무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이탈을 해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왕의 복무기간을 공제한 잔여복무기간을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돼 복무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군의관은 공중보건의사와 사이에 현역과 보충역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공중보건의사와 마찬가지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 소지자 중에서 선발되고 국가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아 3년의 의무복무를 하며 또 군인사법 임용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와 상당 부분 동일하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복무 도중 군인사법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군의관과 차별해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해 공중보건의사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게 훨씬 장기의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돼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해야 하지만 단순위헌결정을 해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현역병 입영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의 근거조항마저 사라지게 돼 법적 혼란과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공중보건의사
편입취소
현역병
복무기간
군의관
정수정 기자
20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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