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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원고승소 판결
등록디자인과 공지부분 동일·유사해도 특정부분 다르면 권리침해로 못봐
두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유사해도 나머지 특정부분이 다르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C사가 D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소송(2008허13510)에서 “2008당772호 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자인권은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모양·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해 디자인등록이 되었다해도 공지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유사하다고 해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D사의 등록디자인과 C사의 확인대상 디자인의 유사점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들에도 나와 있어서 그 중요도가 낮게 평가된다” 설명했다. D사는 C사의 디자인이 자사의 터널조명에 관한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적극적 권리확인범위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008년11월 C사의 디자인이 D사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D사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2008당772)을 했다. 이에 C사는 12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공지부분
유사부분
디자인
권리범위
유사디자인
등록디자인
이환춘 기자
2009-07-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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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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