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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은 공무원의 공직선거 출마 자유 보장 규정" 밝혀
[판결] 황운하 의원직 유지… 대법원 "경찰 사표 낸 시점에 퇴직 간주"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현직 경찰 신분인 채로 총선에 출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공직선거 출마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직원을 낸 시점에 퇴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소송(2020수63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당선무효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운영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같은 조 4항에 따라 (사직원)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후 정당 가입 및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은 직업공무원이 국회의원 등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4항은 공무원이 입후보 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은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고자 법정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했는데도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무원의 사직원 제출 후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된 이후로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질서와 공직선거법,53조 4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황 의원은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3월 31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황 의원은 이후 2019년 11월 18일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불허됐고 경찰인재개발원으로 전보됐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15일 경찰청장에게 또다시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역시 수리되지 않았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따라 비위와 관련한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직원이 수리되지않은 상태에서 그는 지난해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 입당원서를 냈는데, 같은 달 2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관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황 의원은 같은 해 3월 26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대전 중구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하고 이어 4월 15일 실시된 총선에서 당선했다. 경찰청은 황 의원의 국회의원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처분을 내리고 일단 사표를 수리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 추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은 무효"라며 지난해 5월 18일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됐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사표
경찰
총선
황운하
공직선거
출마
박미영 기자
2021-04-29
헌법사건
헌재, 7대2 불합치 결정
선거운동에 ‘확성기’ 사용 허용하면서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음 규제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79조 3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730)에서 지난달 27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2008년 7월 같은 취지의 구 공직선거법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기존 결정을 11년 만에 바꾼 것이다. 헌재는 개선 입법시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공직선거법 제79조 3항 등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따로 소음 규제기준은 정하지 않고 있다. A씨는 "2018년에 치러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거주지 주변에서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유발된 소음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공직선거법이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사용시간 등 소음에 대한 규제 조항을 두지 않아 건강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합리적 기준의 최고출력 기준 등 마련 필요” 헌재는 "공직선거법은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수와 관련해 '시·도지사선거는 후보자와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후보자마다 1대·1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은 두고 있지 않다"면서 "기본권의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부합하면서도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선애·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는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선거인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리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가 국민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소음
확성기
공직선거법
박수연 기자
2020-01-13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결정
"교원의 공직·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90일 전 퇴직' 규정은 합헌"
교원이 선거일 90일 전까지 교직에서 퇴직하지 않으면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과거 국가공무원의 공직선거 입후보 시 사직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던 것에 더해 교원이 직접 문제되었거나 교육감선거까지 문제된 경우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다. 헌재는 지난해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던 A씨 등 공립·사립 초·중등교사들이 낸 헌법소원(2018헌마222)을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과 제60조 1항, 교육자치법 제47조 1항 등은 교원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와 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고 일반 유권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의 수학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직무전념의무를 성실히 담보하고 학교가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입후보 시 일정기간 전까지 교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교원의 직무전념성 담보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운동기간과 예비후보자등록일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교원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직의 최종 시점을 선거일 전 90일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교육자치가 실현하고자 하는 헌법적 가치에는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포함되고 선거의 과열·혼탁에 따른 교원 사회의 반목과 갈등, 교수·학습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교육감선거에 있어서도 선거운동을 금지할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며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의 연임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한다면 선거를 통해 일정기간 동안 그 직을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교육감의 임기가 사실상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며 그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도 크기 때문에 교육감선거 입후보 시 현직 교육감과 달리 일반 교원에게만 사직의무를 부여한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석태·김기영·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과 관련해 "교육공무원 선거운동 금지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교육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더라도 곧바로 교육과 관련한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교원
국가공무원
박수연 기자
2019-12-10
전문직직무
[판결] '엘시티 비리' 현기환 前 정무수석, 징역 3년 6개월 확정
부산 지역 대형 건설사업인 '엘시티'와 관련된 비리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58) 전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9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509). 현 전 수석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씨로부터 사업추진과 관련된 각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식대와 술값으로 2100여만원을 받고엘시티 계열사 법인카드와 상품권 등으로 1억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부산 문현금융단지 2단계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로부터도 업무편의를 대가로 내연녀 전세보증금 마련에 필요한 1억원을 송금받고, 다른 업자에게 차량 리스료와 수행기사 급여 등 1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현 전 수석의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성,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그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그가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기간에 받은 금품에 대해서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지지해 검찰과 현 전 수석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날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과 성격 등에 비춰보면 현 전 수석이 개발사업자로부터 술값 등을 대납받은 행위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인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일반적인 의미의 정치인이 아니라 '정당 또는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직업적으로 하는 자'에게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본 기존의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엘시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수수
공무원
이세현 기자
2018-03-29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당내 경선 실시 여부는 정당 재량"
선거 출마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실시를 정당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유모씨가 공직선거법 제57조는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마81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제57조는 '정당은 공진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해 경선 실시 여부를 정당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은 자발적인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일 뿐"이라며 "유씨가 정당의 내부경선에 참여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해도 유씨가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내 경선 실시 여부를 정당이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는 기성 정치인과 정치 신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해 11월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려고 했지만 해당 선거법 57조 때문에 출마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공무담임권
공직선거법제57조
공직선거후보자출마
정당선거후보자선출경선
당내경선
신소영 기자
2014-12-02
선거·정치
형사일반
인천지법 등 6개 법원 "당내 경선에도 직접·평등·비밀선거 등 요구"<br> 서울중앙지법 "헌법상 선거 4대원칙 당내 경선에는 적용 되지 않아"
통진당 경선 대리투표 유무죄 엇갈린 이유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4·11총선을 앞두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당원 등 45명에게 7일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리투표와 관련해 기소된 500여명에 대한 재판이 인천과 대구, 광주지법 등 전국 각급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무죄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은 "헌법상 직접·비밀선거 등의 선거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하급심 판결이 엇갈림에 따라 앞으로 하급심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미룰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법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판결을 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헌법상 선거 4대원칙' 당내 경선에도 적용 여부에 따라 유무죄 엇갈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당내경선 전자투표를 치르며 대리투표를 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당원 최모씨 등 4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합274). 기존 유죄 판결과 달리 무죄가 선고된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 등 4대 원칙을 당내 경선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련해 재판부가 "당내 경선에는 공직선거 4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른 공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4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지만 정당의 당내경선에 대하여는 헌법이나 법률 어디에도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자투표 방식은 가급적 많은 당원들을 선거에 참여시켜 그 의사를 반영하는 게 목적이므로 절차와 방법도 통합진보당이 목적에 맞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자투표의 특성상 가족·친척·동료 등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임에 의해 이뤄지는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는 감수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정도의 대리투표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하거나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 통진당원 45명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가했다. 최씨 등은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로 대리투표를 하거나 자신의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줘 대리투표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그동안 인천지법 등 6개 법원은 11명에 대해 "당내 경선에도 헌법상 선거제도에 관한 기본원리로서 투표권자가 직접 투표하고 누구나 똑같은 가치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직접, 평등, 비밀선거가 요구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진관 인천지법 판사는 지난 2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통진당 당원 홍모씨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하며 "투표 대리는 우리 헌법과 법률이 추구하는 대의민주제와 비례대표제의 근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2012고단11842). ◇검찰, 즉각 반발… 대법원 판결 서둘러야= 서울중앙지법이 무죄 판결을 하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이날 "헌법상에 직접·비밀선거 등 선거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선거원칙은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도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은 대법원이 선거 4대 원칙이 당내 경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려야 가라앉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오모(40)씨에 대한 상고심(2013도8411)에서 오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시 오씨가 상고만 해놓고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본안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상고를 결정으로 기각했다. 윤성식(45·사법연수원 24기) 대법원 공보관은 "헌법상 선거의 4대 원칙이 당내경선에 적용되는지에 대해 대법원 첫 판단이 언제쯤 첫 판단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급심이 엇갈린 만큼 대법원에도 숙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전자투표
비밀선거
당내경선전자투표
선거4대원칙
선거원칙
직접선거
홍세미 기자
2013-10-10
선거·정치
형사일반
서울중앙지법, "정당의 자율성 보장"<br> 검찰, "헌법상 선거원칙에 배치되는 판결" 반발
당내 경선 '대리투표' 통진당원 등 45명 "무죄"
당내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통진당) 45명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7일 통진당 당내경선 전자투표를 치르며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당원 최모씨 등 3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3고합274).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진당은 사전에 대리투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투표율을 높이는 것에만 집착해 대리투표를 최대한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포기하고 금지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채 대리투표를 실시했다"며 "통진당 당직자들과 선거관리업무 담당자들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지 당원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과 법률은 당내경선의 방식에 관하여는 각 정당의 당헌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해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며 "통진당 당규에 전자투표의 절차나 방법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선거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상당한 규모의 조직적 대리투표가 아닌 '가족·친적·동료 등 일정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임에 의해 이뤄지는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는 감수할 의사였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직선거 4대 원칙이 정당의 당내경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일부 피고인은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도 속여 투표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에 대해 검찰은 "헌법상에 직접·비밀선거 등 선거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전국 법원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11건이 이미 유죄가 선고돼 대법원에서 확정됐거나 대법원, 항소심 재판 계류 중이다"라고 밝혔다. 최씨 등 통합진보당원 35명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참가했다. 최씨 등은 당원으로 등록된 지인이나 가족, 친구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로 대리투표를 하거나 자신의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줘 대리투표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리투표
당내경선투표
통합진보당
비밀선거
직접선거
선거4대원칙
선거원칙
전자투표
업무방해
홍세미 기자
2013-10-07
선거·정치
헌법사건
투표시간 6시 제한… 일용노동자 투표권 침해 안돼<br> 18세 이상 근로능력 인정… 선거권행사 기준과 달라
[헌재 합헌 결정 2題] 투표시간제한·투표권연령
국회의원 총선이나 대통령선거 등 임기만료로 인한 공직선거 때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9세 이상 국민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규정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투표시간 오후 6시 제한은 일용직 노동자 투표권 침해 아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김모씨 등 일용직 노동자 100여명이 "투표시간이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어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며 공직선거법 제155조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 815,905 병합)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투표시간 제한 규정은 투표·개표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자원의 배분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은 투표일 오전 6시에 투표소를 열도록 해 일과 시작 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0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은 선거권 행사의 보장과 투표시간 한정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는)보궐선거보다 더 일찍 투표소를 닫게 되지만, 보궐선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니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약정휴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 보궐선거는 특정 선거구에서만 실시되므로 투표시간 연장에 따른 업무부담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8세 고졸 사회인도 투표할 수 있게 해 달라" 헌법소원도 기각= 헌재는 이날 지난해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18세였던 최모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해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투표권이 제한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2헌마174)에서 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선거권 행사는 일정한 수준의 정치적 판단능력이 전제돼야 하는데, 입법자는 우리 현실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거나,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른 법령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에게 근로능력이나 군복무능력 등을 인정한다고 해서 선거권 행사능력도 반드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한철·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중등교육을 마치는 고등학교 3학년은 취업문제나 교육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기간이므로 정치적·사회적 판단능력이 크게 성숙하게 된다"며 "병역법 등 다른 법령들에서도 18세 이상 국민은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정신적·육체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하고 있어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18세 이상 19세에 이르지 못한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투표시간제한
투표권연령
공직선거법
일용노동자투표권
선거권
투표권
좌영길 기자
2013-08-05
국가배상
민사일반
선거·정치
형사일반
대법원, 창조한국당 일부승소 원심확정
'선거후보 범죄조회 오류' 국가는 1억 배상하라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8일 창조한국당이 "잘못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로 인해 정당지지율 추락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34521)에서 "국가는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 후보자용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발급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약간의 주의만 했더라도 쉽게 위법한 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은 2008년 3월 총선을 앞두고 경찰이 당시 이한정 후보자에 대해 '범죄경력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해 잘못된 공천을 하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5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창조한국당은 국민들로부터 범죄경력이 있는 자를 후보자로 추천했다는 비난을 받아 정치적 이미지가 실추되고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에 대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으나, 2심은 창조한국당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1억원으로 배상액을 늘렸다.
범죄경력조회
창조한국당
공직선거후보자
이한정
이환춘 기자
2011-09-08
선거·정치
헌법사건
헌재, 5대3으로 결정
예비후보자의 명함 교부·지지 호소 주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은 합헌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명함 교부와 지지 호소의 주체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제한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해 치러진 6·2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북구 구의원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박모씨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1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2010헌마259 등)에서 재판관 5(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최근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선거법 규정은 명함 교부 및 지지 호소라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선거의 조기과열을 예방하고 예비후보자 간 정치·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등을 방지하고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주체를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와 달리 선거운동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합리적 방안을 찾기도 어렵고 명함 교부 또는 지지 호소라는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라며 "예비 후보자를 알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이러한 입법목적에 비춰보면 선거운동을 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까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서 명백히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입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종대·이동흡·이정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예비 후보자가 선택할 수 없는 우연적 기준에 의해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예비후보자를 위해 대체수단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으므로 박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선거법 규정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있는 예비 후보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자신들을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4월 헌법소원을 냈다.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평등권
선거운동
명함교부
지지호소
이환춘 기자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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