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曺大鉉 재판관)는 법무부장관이 사법시험의 ‘성적 세부산출 및 그 밖에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법무부령을 제정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04헌마66)에서 지난달 22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법시험법과 법시행령이 '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의 한 요소인 '성적 세부산출 및 그 밖에 합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무부령인 법시행규칙에 의한 규율을 예정하고 있지만 법과 시행령이 여러 조항에서 필요한 사항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 제정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니고 법무부장관에게 시행규칙 제정에 대한 헌법적 작위의무가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과 법시행령은 정원제와 과락제를 기본원칙으로 하지만 상호간 우열관계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정원제 유지를 위한 과락제 적용제한 조치를 하위명령에 위임하지도 않았다"며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작위의무를 인정하더라도 정원제를 유지하기 위해 과락제의 적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하위명령에 의한 모법의 내용변경을 의미해 허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03년 사법시험 2차시험에 응시해 합격점을 상회하는 성적을 얻었지만 과락으로 인해 불합격 처분된 청구인 강모씨 등 1백6명은 법무부장관이 합격정원 1천명을 공고해 놓고도 9백5명에 대해서만 합격처분하자 "사법시험법령의 위임에 따라 성적의 세부산출방법을 정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한 것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다.